군산시 공고 제2026-2225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비응도동 36-33번지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에스지씨에이아이인프라(주)
다. 시 공 자 : 현대엔지니어링(주)
라. 공사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33번지
2) 공사기간 : 2026. 9. ~ 2027. 12.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공 사 비 : 260,000,000,000원
4) 공사내용 : 1동 2층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22,881.16㎡ 신축
3. 접 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2.(화)
나. 제출장소 : 군산시청 1층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1층 건축경관과 (조촌동, 군산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원본 1부 및 PDF파일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 참여신청서[서식 1], 평가서류 [서식 2], 서약서[서식3]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4)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5)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제안)서 - 밀봉 후 간인하여 제출할 것
4.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장소 : 군산시청 1층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다. 개찰방법 : 밀봉된 가격입찰(제안)서 개봉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찰참가자 신원확인: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5.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군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33
나.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다. 안전점검 비용 : 금3,312,000원
라. 수 행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안전점검 공종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2회
1)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바. 안전점검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횟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군산시 일반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붙임 1] 적용
나. 업체선정
1)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수행가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군산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합니다. (중복 불인정하며,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 또는 다수의 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우 건축분야 외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함.)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사. 참여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아.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시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릅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따라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시행되어야 하므로 인상시 안전점검 비용은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지정 신청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 (0http\://www.gunsan.go.kr)내;1;0;0;http://www.gunsan.go.kr)내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san.go.kr)내 부서홈페이지 “건축경관과/부서자료실에 게시하며, 지정업체 외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063-454-431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일반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신청서 등 서식1~3 각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붙임 1]
군산시 일반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지정기준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군산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신청업체가 1개사 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토록 한다.
○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수행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수행가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2. 배점기준
구분 | 비율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50% | 평점 = 평가점수 X 해당비율(%) |
수행가격 | 50% |
합 계 | 100% | |
3.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25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3점 × 개소 | | |
3.업무중첩도 (최근1년간) | 30 | ・ 군산시 일반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군산시(건축경관과)에서 지정한 현장에 한함. - 실적당 10점 ( 감점) × 현장수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5 | ・BBB- 이상 | 15 | |
・B- 이상 | 12 |
・CCC+ 이하 | 9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5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하며, 등록분야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경우 건축분야 외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군산시 일반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군산시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점검 실적에 한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
・그외 근접 : 79점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50% |
1. 제안가격의 범위 : 공고문 상 안전점검 계상비용의 88% ~ 100%
※ 제안가격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평균가격이란 신청자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단, 제안가격이 4개 이하일 경우 최고가와 최저가 구분없이 제안가격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안전점검 계상비용 : 100만원
업체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95만원), C기관(95만원), D기관(89만원)
평균가격 : 94.75만원
배점 : B기관(100점), C기관(100점), A기관(94점), D기관(91점)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6.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게 100점을 부여 하고 높은업체는 97점을 부여한다.
【 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신청서 |
사 업 명 :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상 호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등 록 번 호 | | |
전 화 | | |
F A X | | |
본 사(인)는 귀 시에서 공고한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간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2. 평가서류 [서식 2] 1부. ※ 증빙서류 포함
3. 서약서 [서식3]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서식 2 】
접수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서류 -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소속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유사용역(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4. 업무중첩도 1부.
5. 신용평가 등급 1부.
6. 가격입찰(제안)서 1부.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표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 평가 | 평가 점수 산출근거 |
1. 참여기술인 | 25 | | ▸ 등급별 배점 합계 : 00점 - 특급기술자 : 4점 x 00인 = 00점 - 고급기술자 : 3점 x 00인 = 00점 - 중급기술자 : 2점 x 00인 = 00점 - 초급기술자 : 1점 x 00인 = 00점 (용역 수행 참여 기술인에 한함) ※ 25점을 초과할 경우 25점으로 평가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00점 실적당 3점 × 00개소 = 0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최근 3년의 기준은 용역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30점을 초과할 경우 30점으로 평가 |
3. 업무중첩도 (최근 1년간) | 30 | | ▸ 군산시 일반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군산시(건축경관과)에서 지정한 현장에 한함] : 00점 - 30-{실적당 10점(감점) × 00개소 (현장수)} = 00점 |
4. 신용도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5 | | ▸ 신용평가등급 : 000점 ※ 배점 기준 BBB- 이상 |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15 점 | 12 점 | 9 점 | 0 점 |
총 계 | 100 | | |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소속 참여기술인 현황 |
일련 번호 | 전문분야 (건축, 토목, 안전) |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자격명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1 | | 특급 | | | | |
2 | | ″ | | | | |
3 | | ″ | | | | |
1 | | 고급 | | | | |
2 | | ″ | | | | |
1 | | 중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합니다. (중복 불인정하며,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 또는 다수의 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우 건축분야 외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붙임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2. 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업체명 :
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건수 :
다. 세부 용역수행실적
순번 |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정기안전점검 | | | | | | |
| | | | | |
2 | 정밀안전점검 | | | | | | |
| | | | | |
3 | 초기안전점검 | | | | | | |
| | | | | |
4 |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 | | | | | |
| | | | | |
소 계 | 건 | 원 | | |
참고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최근 3년의 기준은 용역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3.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붙임 : 수행실적 증빙서류 일체.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 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4. 업 무 중 첩 도 |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시공사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1. 업무중첩도의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군산시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점검 실적에 한한다.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제15조 규정의 사업계획승인대상(타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2.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증빙서류 불필요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5. 신 용 평 가 등 급 |
업 체 명 | 신용평가회사 | 평가등급 (평가분야) | 배점 | 자기평가 | 비 고 |
| | | | | |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제안)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의 안 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고 : 입찰(제안)가격의 범위 : 공고문 상 안전점검 계상비용의 88% ~ 100% ※ 제안가격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 서식 3 】
서 약 서 |
본 사(인)은 군산시에서 공고한 군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출인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