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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토지정보과2026-08-21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9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260821).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19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 관련지번 | 효력발생일 | 비고 | 안터길 102-7 | 산직동 511-2번지 | 2026-08-21 |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 도로명주소 | 관련지번 | 폐지일 | 비고 | 1 | 오량1길 63 | 복수동 283-148번지 | 2026-08-14 | 건축물대장 말소 | 2 | 계백로 1120-29 | 가수원동 656-36번지 | 2026-08-14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42-288-4243)로 문의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지번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명과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신청·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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