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관리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3.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대전 서구청 주차행정과 주차시설팀(☎042-288-4125)
[붙임]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 서구 공고 제2026-1497호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관리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3.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2026. 9. 3.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제8조의 2,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됩니다.
나. 차량의 견인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5. 문 의 처: 대전 서구청 주차행정과 주차시설팀(☎042-288-4125)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연번 | 성명/상호 |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방치장소 |
1 | 이*준 | 63라0294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64번길 | 수취인불명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대전일보사 앞 노상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