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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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2c13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68pixel 예 산 읍 장 도로의 종류 | 군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 2-1,2-3호선 |
점용의 목적 | 지장이전구간 통신회선 공급용 전주 건식 | 점용기간 | 2025. 9. 5.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예산읍 주교리 516번지, 예산리 743-39번지 | 점용면적 | 점용면적 : 0.38㎡ 일시점용 : 1.08㎡ |
점용물의 종류 | 통신주 2본 | 공사기간 | 2025. 9. 5.~ 2025. 12. 31. |
공사 방법 | 중기 및 인력작업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신청인 원상복구 | 도로굴착 | 기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ㆍ 충남 예산군 예산로 122 KT예산빌딩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