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821호
「통영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상위법령 명시와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울 위한 용어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 목적, 대상자, 관련기관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11조 및 제12조)
❍ 통합돌봄 관련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급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0월 8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제2청사 노인장애인과
- 주 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 전 화: 055-650-4251(FAX: 055-650-4299)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령”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통영시장”을 “통영시장”으로, “지정하는 자를”을 “지정한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주소를”을 “주민등록을”로, “자로 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0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의체”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 지사의 장”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실비변상) 시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이 통합돌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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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령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2. ----------------------------------------------------------- 통영시장 ----------------------------------------------- 지정한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통영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3. ------------------------ 주민등록을 ---------------------------------------------------- 사람을 말한다 .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 가. ------------------------------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 나. ------------------------------------------------------------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 --------------------------------------------------------------------------------------- 사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통영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법 제21조 ---------------------------------------------------------------------------------------------------------------------------------------------------------------------------------------------------------. |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지역 담당 지사의 장 으로 한다. | ③ ----------------------------------------------------- 기관장 --------------.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 |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 ------------------------------ 사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 사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 ------------------------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 한다 . <단서 삭제>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실비변상) 시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이 통합돌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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