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정 대상: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접수 기간: 2026. 9. 18.(금) ~ 2026. 9. 29.(화)
- 제출방법: 방문제출(통영시청 제2청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
2. (붙임1)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3. (붙임2)제공기관 신청 서류 서식. 끝.
(붙임2) 제공기관 신청 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제 출 서 류 안 내
제본 순서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 |
2 |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1~3면) | 서식 2 |
3 | - 사업계획서 | 서식 3 |
4 |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 4 |
5 |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법인인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6 |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7 | -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
8 | -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관련 서류 | |
9 | - 서약서 | 서식 5 |
【서식 1】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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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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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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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통영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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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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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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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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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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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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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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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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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서식 2】 | [1면]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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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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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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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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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방과후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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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통영시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서식 3】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방과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방과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방과후활동 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지역 인프라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 등) 견학 등 |
4. 방과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계획수립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등 |
협력학교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학교 현황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방과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방과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서식 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1~3줄로 요약작성
구 분 | 요 약 내 용 |
기 관 명 | |
대표자명 | |
기관종류 | |
기관주소 | |
활동공간 및 사무실 시설 설치현황 | 활동공간개수 : 개, 수용인원: 명 |
대중교통 접근성 | |
시설안전성 | 소화설비설치(유,무), 경보설치(유,무), 비상구설치(유,무) |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설치(유,무), 리프트설치(유,무) |
최근 3년이내 복지분야 사업실적 | 사업연도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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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보유 자격증 명시) | 대표자 | |
전담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근무현황 | 상근인력 비율: % , 4대보험 가입(유,무) |
제공인력 경력현황 | 유사사업 1년 이상 근무경험자: 명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개수: 협력기관 개수: |
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유,무) |
차량보험 | 보험 가입(유,무) |
대체인력 확보방안 | |
기관행정처분사항 | |
【서식 5】
서 약 서
신청기관:
주 소:
대 표 자:
상기 기관은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지정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과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1)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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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시설 및 인력 기준 >
1. 시설 기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전용공간’이란 9시~21시 동안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당 시간 동안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단, 제공기관 내 다른 프로 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
※ 예시: 3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2개 그룹이 시간대(오전, 오후 등)를 구분하여 이용 가능. 전용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외부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다른 프로그램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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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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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를 정원으로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18호]’ 제출 필요 ⁃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 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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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제8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2. 인력기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방과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6.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참조)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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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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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전체적인 사업 총괄 |
전담 관리인력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방과후활동 대체인력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기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
□ 시설장은 2개 이상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
▶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제공기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겸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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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겸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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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하의 소규모 제공기관 |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 가능 |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 가능 |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 불가능 |
농어촌 제공기관 |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 가능 |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 가능 |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 가능 |
▶ 20인 이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제공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가능(시설장이 제공인력과의 겸직은 불가능)
・ 농어촌 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1인이 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있음. 이 경우 제공인력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함.
▶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종사자 겸직 인정기준
* 제공기관의 소재지(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 시설 규모, 겸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책(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관계없이 최대 3개 까지 겸직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위 표는 준수되어야 함.
・ 겸직 시, 사업별로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근의무 준수해야 함.
□ 시설장 및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은 근무시간 동안 원활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 근무시간이란 월-토요일(09시~21시) 중 서비스 제공시간과 서비스 전・후 프로그램 준비 및 이용자 관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말함.
□방과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시 시・군・구에 제출하였던 종사자 활용계획에 기준하여 운영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음.
2▶단,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의 필수교육,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시설장 또는 전담 관리인력이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 가능
▶ 타 서비스 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의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의 대체인력으로 활용 가능
□2 이용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제공기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의 인력이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동일 주소지인 경우에 한함)
▶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자격 및 교육 이수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법인・단체 등의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상근직원 및 상근직원의 겸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 채용 및 배치 >
가. 자격요건
1) 시설장(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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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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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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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 지원사 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 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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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방과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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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제1항제3호∼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 23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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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2025.1.3.시행)
2) 결격사유의 확인
□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제공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결격사유 확인 방법)
▶피성년・피한정후견인: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결과를 활용하거나 직접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 | | 건강진단서 | | | |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ʻ「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질환자를 ʻ정신병ʼ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 우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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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 | | 2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 | |
|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의3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별지 제5호의4 서식] ※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서식 제28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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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인력 기준, 종사자 채용 및 배치 등「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준수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11호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통영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통 영 시 장
▣ 지정대상: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기관수: 1개 기관
▣ 지정주체: 통영시장
▣ 지정기간: 2026. 10. 15.∼2028. 8. 31.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붙임1)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9. 18.(금)∼9.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12:00~13:00 제외)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55-650-4233)
○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1권(A4용지 크기)으로 편철하여 6부 제출
1.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2]
3.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4.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4]
5.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법인인 경우),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 규약 등 포함)(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공기관 시설현황(사무실, 활동공간, 교육프로그램 준비물 등 사진대장 첨부)
-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첨부)
- 제공기관의 전용공간 평면도(사무공간과 활동공간 표기, 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필수)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방과후활동사업 및 장애인대상 복지사업수행 실적 자료
-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자격(자격증)‧경력(경력확인서)‧교육(교육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확인서류(임금수준, 4대보험가입, 퇴직금 등)
- 협력기관 확보 현황 자료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증명서
7.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8.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관련 서류
9. 서약서 [서식5]
▣ 제공기관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 현장실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다수 신청 시 조율)
※ 현장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 대면심사:『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제공기관별 사업설명 발표 및 질의 응답 후 심의결정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심사기준 의거 평가
○ 심사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기관현황 (35) | 기본 현황 (20) | 방과후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정도 | 7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 7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6 |
시설 안전 및 편의성 (10) |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5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5 |
사업수행 실적 (5) | 방과후활동사업 및 장애인대상 복지사업수행 실적 및 경력 | 5 |
인력관리 (25)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17)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9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대체인력 확보방안 | 8 |
서비스 제공 인력 유지 (8)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 8 |
제공 서비스 (20)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8)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8 |
서비스 질 관리 (12)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8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4 |
기타사항 (20) | 지역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 10 |
기관 소재지의 서비스 접근성 및 읍면동별 등록장애인 수 | 10 |
총 점 | 100 |
- 기본현황(20), 시설 안전 및 편의성(10), 사업수행 실적(5),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17),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8), 방과후활동 프로그램(8), 서비스 질 관리(12), 기타-지역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소재지 서비스 접근성ㆍ읍면동별 등록장애인 수 등(20점)
○ 제공기관 결정
- 심사표 평균 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발달장애인 수요, 예산, 제공기관 위치 등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 결정 및 제공기관 선정
○ 심사일시: 2026. 10. 13.(한) ※ 신청기관 별도 안내
○ 선정결과 통지: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에서 추가자료 요청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 처리(지정 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내부 방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제공기관 신청서류 허위제출 등을 한 경우 등
▣ 문의처: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65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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