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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애인여성복지과2026-09-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공모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장애인여성복지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7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방문간호) 제공기관 2. 지정기관수: 2개소(활동보조1, 방문간호1) 3.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까지 4.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2. (금) 18:00 [3일간] 5. 접수장소: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경주시 양정로 260, 본관 1층) 6. 접수방법: 방문접수(근무시간 9:00~18:00 내 접수) 7. 기타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담당자(054-779-6650)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75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공모 경주시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추가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주 시 장 1. 지정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방문간호) 제공기관 2. 지정기관수: 2개소(활동보조1, 방문간호1) 3.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까지 4. 공고 및 접수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2. (금) [12일간] 나.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2. (금) 18:00 [3일간] 다. 접수장소: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경주시 양정로 260, 본관 1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근무시간 9:00~18:00 내 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2026. 10. 2.(금)〕 18:00이후 접수불가 5. 신청자격 가. (활동보조 제공기관) 공고일 현재 경주시 관내에 주사무소의 주소를 두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 (방문간호 제공기관) 공고일 현재 경주시 관내에 주사무소의 주소를 두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 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간호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 완료되어야 하며,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제출서류 :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가.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나. 정관 1부(법인만 제출) 다.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방문간호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총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사. 방문간호 제공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아. 기타 선정 기준에 필요한 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양면인쇄 - 각 쪽마다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 고 제출서식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 (라벨링 작업 필수) - 신청 접수 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를 제출하며, 모든 작성서류의 규격 은 A4 용지로 통일 - 증 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평가 시 제 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제출서류 열람 및 추가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7.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 서류접수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나. 현지확인: 2026. 10. 예정 다. 심사일시: 2026. 10. 예정 라. 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PPT) 발표 1) 신청기관 대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PPT 10분 내외 발표) 및 질문에 응답 2) 선정심사위원회에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마. 심사기준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 준용 -다만,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 2) 기관현황, 급여 제공능력, 급여 관리계획, 인력관리 등 종합평가 3)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1개 기관 신청 시 적격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당일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 바. 선정결과 발표: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기관에 통보 9. 유의사항 가.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나.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다. 아래 사유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2)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3)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5) 선정되었더라도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라.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기타 사항은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054-779-6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활동지원기관 지정 선정기준표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끝. [붙임 1] <활동보조 제공기관 선정기준표> 구분 | 심사항목 | 평가 방식 | 배점 | 평가점수 | 기관 현황 (20) |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 정성 | 5 | | 2. 경주시 내 활동지원사업 접근성 및 이동체계 | 정량 | 5 | |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 정량 | 5 | | 4.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 정량 | 5 | | 급여 제공 능력 (15) | 1. 활동지원사 수 | 정량 | 5 | | 2. 전담인력 수 | 정량 | 5 | | 3. 차량 및 기타관련 장비 운용 현황 | 정량 | 5 | | 급여 관리 계획 (30) | 1. 활동지원사 및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 정성 | 10 | |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정성 | 15 | |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정성 | 5 | | 인력 관리 (25) | 1. 신규 활동지원사 확보방안의 타당성 | 정성 | 10 | | 2.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 | 정량 | 5 | | 3. 활동지원사 복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 정성 | 10 | | 기타 (10) | 1. 사업수행 의지 | 정성 | 10 | | 합 계 | | 100 | | | | | | 감점 | 1. 행정지도 및 민원 | 정량 | - 5 | | <방문간호 제공기관 선정기준표> 구분 | 심사항목 | 평가 방식 | 배점 | 평가점수 | 기관 현황 (20) |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 정성 | 5 | | 2. 경주시 내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접근성 및 이동체계 | 정량 | 5 | | 3.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사업실적 | 정량 | 5 | | 4. 사무실 등 시설, 설비 및 비품 현황 | 정량 | 5 | | 급여 제공 능력 (15) | 1. 방문간호 제공인력 수 | 정량 | 5 | | 2. 전담인력 수 | 정량 | 5 | | 3. 차량 및 기타관련 장비 운용 현황 | 정량 | 5 | | 급여 관리 계획 (30) | 1. 방문간호 제공인력 및 수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실적 | 정성 | 10 | |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정성 | 15 | |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정성 | 5 | | 인력 관리 (25) | 1. 신규 방문간호 제공인력 확보방안의 타당성 | 정성 | 10 | | 2. 방문간호 제공인력의 임금 수준 | 정량 | 5 | | 3. 방문간호 제공인력 복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 정성 | 10 | | 기타 (10) | 1. 사업수행 의지 | 정성 | 10 | | 합 계 | | 100 | | | | | | 감점 | 1. 행정지도 및 민원 | 정량 | - 5 | | [붙임 2] [별지 제31호 서식] |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급여 종류 |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② 기 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 ③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④ 법 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등록일 | | 주소 | 대표이사명 | 전화번호 | | | ⑤ 급여비용 수령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모두 √ 표시합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31-1호 서식] | [1 면]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활동지원기관명 | | 급여종류 | [ ] 활동보 조 | ② 활동지원기관번호 | | [ ] 방문목욕 | ③ 설치신고일자 | | [ ] 방문간호 | ④ 직원 현황 | 총인원 | 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활동보조 | 방문 목욕 | 방문간호 | 기타 | 활동 보조인 | 요양 보호사 | 사회 복지사 | 요양 보호사 | 간호사 | 간호 조무사 | 치과 위생사 | 명 | | | | | |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활동지원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 과위생사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이 아니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활동지원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 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 면] | | 2. 인력(변경)현황 |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사회복지사, 4. 활동보조인 5. 간호사, 6. 간호조무사, 7. 치과위생사, 10. 요양보호사, 11.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5. 방문 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6 .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요양보호사 , 11.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 급여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 다.(줄을 바꾸어 적습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 면] | | 3. 시설(변경)현황 |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교육실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단위 | ( )개소 | ( )개소 | 이동용 욕조 ( )개 이동목욕차량( )대 | 2. 차량현황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재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 차량 제조사 | 차량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량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 차량종류 :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 3.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구분 | 욕조 | 이동 욕조 | 급수 탱크 | 급탕 장치 | 보일러 시설 | 샤워기 시설 | 리프트 | 입욕장치 | 세탁기 | 기타 | 차량1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이동용 욕조 | 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주시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 󰊱 기관 현황  설립목적 및 근거  기관 연혁  기관의 접근성  사회복지사업 실적(증빙서류 제출)  시설(사무실, 상담실, 집기 등) 설치 현황(사진 포함) 󰊲 급여제공 능력  확보한 활동지원사, 전담 관리 인력(명단, 근로계약서 및 관련 자격증 제출)  차량 유무 및 기타 장비현황(증빙서류 제출) 󰊳 급여관리 계획  기관 자체 교육 * 이용자(보호자), 활동지원사, 전담 인력 등 세분화하여 작성  기관 예산, 예산 조달 방안 등 사업 운영 계획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부담 등 예산 조달 방안 기재  위험관리체계 구축(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 󰊴 인력관리  신규 활동지원사 확보 방안 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지원사 근로조건등 임금지급계획 * 임금 수준(시간당 단가, 수당 등), 4대 보험, 퇴직금 등  활동지원사 복무관리 계획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의지 [붙임 3]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12. 31.> |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 관련) |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시설기준 1)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3)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4)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지원사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1) 인력의 배치기준 가) 관리책임자: 1명 나)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다) 활동지원사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이상 (2)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 15명 이상 (3) (1)과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10명 이상을 둘 수 있다. 2) 인력의 자격기준 가) 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력의 운영기준 가) 관리책임자 (1)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 (3)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전담관리인력 (1) 상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며, 수급자에게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것 다) 활동지원사 (1)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인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할 것. 다만, 활동지원사가 섬, 외딴곳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이하 "사회복지시설등"이라 한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사회복지시설등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담관리인력은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0.>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9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개별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의 제공 여부를 확인 및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재가급여 간 연계, 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 록 노력해야 한다. 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2. 시설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에 따르며, 통합재가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 및 기능 상태를 반영하여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은 월 4회 이상, 방문간호는 월 2회 이상 각각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 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업무(이하 “급여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1)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한 통합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매월 수급자의 욕구 사정에 따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내역을 기록할 것 다. 나목1)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주ㆍ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ㆍ야간보호 제공시간 중에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ㆍ소독ㆍ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 방문요양 |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 방문간호 | ○ | ○ | - | ○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생활실 | 침실 | 사 무 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ㆍ배수시설 및 소독ㆍ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ㆍ관리ㆍ대여 공간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방문요양 | 1명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 |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 | | 방문목욕 | 1명 | | | | | 2명 이상 | | | | 주ㆍ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 ( 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이상 | | 1명 | | 단기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30명당 1명 | 1명 ( 이용자 30명 이상) |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 | | 1명 | | 재가노인지원 | 1명 | 1명 | | | | | 1명 | | | 방문간호 | 1명 | | 1명이상 | |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 |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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