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성정2동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공고 제2026-137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 공고하오니 아래의 공고기간 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 14 일간]
2. 공고대상 : 문*현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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