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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예산법무과2026-09-18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4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목록(제292회 임시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92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소 관 위원회 | 의안 번호 | 안 건 명 | 담당부서 | 합 계 | | 17건 | | 경제산업 위원회 (3) | 4742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세정과 | 4743 |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농업정책과 | 4744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동남구 산업교통과 | 행정보건 위원회 (2) | 4745 |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자치분권과 | 4746 |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복지문화 위원회 (10) | 4747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아동보육과 | 4748 |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문화예술과 | 4749 |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 문화예술과 | 4750 |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 문화예술과 | 4758 |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 | 관광과 | 4751 |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 | 체육진흥과 | 4752 |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4753 |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4754 |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4755 |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건설도시 위원회 (2) | 4756 |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 도시재생과 | 4757 |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 도시재생과 |

부의안건 책자(292회)(공고용)_m.pdf

PDF 첨부 본문
제 2 9 2 회 임 시 회 2026. 9. 28.(월) ~ 9. 30.(수) -제 292회 임 시 회 - 부 의 안 건 목 차 【 경제산업위원회 】 1□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4742호) 1 2□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4743호) 5 □3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744호) 19 【행정보건위원회 】 □4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745호) 37 □5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746호) 43 【복지문화위원회 】 □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747호) 51 □7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4748호) 59 목 차 8□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4749호) 67 9□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제4750호) 79 □10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 (제4758호) 83 1□1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 (제4751호) 87 1□2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4752호) 103 1□3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4753호) 107 □14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제4754호) 127 1□5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4755호) 131 【 건설도시위원회 】 1□6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제4756호) 141 1□7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제4757호) 145 경제산업위원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2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제안이유 ○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64,805천원 - (산출기초) (단위: 천원) ′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산출율 출연금 648,054,131 1만분의 1.0 64,805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3. 참고자료: 관련법령 [붙임1] -1-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의결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함으로써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사업개요 ○ 출 연 금 : 64,805천원(시비) ○ 전전년도(2025년) 보통세 결산 지방세의 1만분의 1.0를 출연 □ 주요 추진 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교육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쟁송사무 지원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세정업무 전문성 향상 -2-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3-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3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민간위탁 사유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주민 중심 의 공동체에 관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설의 공공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방식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행정재산관리위탁 나.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 다. 위탁방법 : 수의계약 라. 위탁내용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건물·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 이용료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관리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5-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및 조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제27조 나. 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지역성을 갖춘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관리위탁 이적정한것으로검토 다. 관리위탁 협약(안) : 협약서 별도 첨부 라. 기타 참고자료 : 근거법령 별도 첨부 -6-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 관리 ‧ 민간위탁 계획 1. 민간위탁 대상 ○ 명 칭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 규모(면적) : 대지면적 1,145㎡, 건축 연면적 812.88㎡(3층) ○ 위 치 :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1-1 외 2필지 ○ 위탁사항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건물·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천안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제6조및제8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제27조 ○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도모 -7- ○ 사 업 비 : 약 65백만원(시비 100%)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및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세부 지원범위 및 금액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조정 ○ 위탁기간 및 조건 -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 -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 준수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 - 수탁기관 자격 ‧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선정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지 역 사회적경제조직과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추진대상 : 입장다가치행복회 사회적협동조합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시설의 설치목적 및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적합하여 관리위탁 추진 ※ 수탁기관은 의회 동의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운영‧관리 능력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8- 3. 추진계획 ○ 2026. 10월 : 관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자체심사 ○ 2026. 12월 : 위탁료·운영계획·사업계획 확정 ○ 2026. 12월 말 : 위·수탁 협약 체결 -9- 붙 임 1 위·수탁 협약서(안)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2026. 12. 천 안 시 (농업정책과) - 10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천안시장을 ”갑” 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본 협약의 위ㆍ수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운영실적, 시설관리 상태 및 지도·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위탁의 범위) ”갑”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 운영 및 이용 접수,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본 협약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만 가진다. □ 위·수탁 재산의 표시 - 시 설 명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1-1 외 2필지 - 규 모 :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대지면적 1,145㎡, 건축 연면적 812.88㎡) - 주 용 도 :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배움실, 키움실, 사무실, 주차장 등 - 11 - 제4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5조(시설유지 및 운영 관리방법) ① ”을”은 위탁받은 시설물 및 부속 재산(집기,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갑”에게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을”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 ”을”은 이용료 등 자체수입을 시설물의 운영경비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갑”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공 요금, 시설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시설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금의 지원범위·교부방법·집행기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교육, 체험, 홍보, 공동체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강료·참가비 등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 12 - ”갑”과 협의된 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료 기준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가 징수한 수강료·참가비 등은 위탁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을”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수탁 시설물의 사용과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자체의 구조적 결함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②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 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 시설물을 재위탁하는 행위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5. 수탁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수탁 시설물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제12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 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성과 관리 및 운영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3 - 1. ”갑”이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관계 법령 또는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갑”의 지도·감독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운영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협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갑”이 이를 인정한 경우 제14조(협약 해지 시 조치) 제13조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을”은 ”갑”이 지정 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시설물과 운영 일지, 회계장부, 비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실적 보고) ”을”은 매년 운영실적, 이용실적,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회계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발생 시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갑”은 시설물 일체를 ”을”에게 인계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일 (갑) 위 탁 자 : 천 안 시 장 (인) (을) 수 탁 자 : ○ ○ ○ ○ (인) - 14 - 붙 임 2 관련법령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 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 중 략 ~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1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 탁할 수 있다. ~ 중 략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 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16 - 제8조(경비지원 등) ①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 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 유지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 매뉴얼」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천안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시설을 활 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민간·공공)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설형 위탁은 시 소관 행정재산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적용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2021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2.12.)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 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 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 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7 - 「법제처 해석례」 [의견22-0183, 2022. 6. 28., 경상남도 산청군] 【질의요지】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 중 략 ~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 중 략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청군수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그 위 임에 따른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수탁재산의 관리 등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 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18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 4744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민간위탁 사유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2024년 1차 재계약(상임위 보고) 이후 위탁기간 만료(2027년)에 따라, 관련 근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1)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주 차 면 수 합 계 4,624.7 동남구 사직2길 19 138면 지상 1층 1,377.32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실 등 24면 지상 2층 1,511.03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32면 지상 3층 1,522.71 주차장 43면 옥상층(4층) 213.64 주차장, 전기실 39면 - 19 - 2) 천안중앙시장 영성·북부주차장 면적 주차 위 치 주 요 시 설 (㎡) 면수 영성주차장 1,547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57면 (영성동 20-2) 북부주차장 1,798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67면 (오룡동 189-1) 3)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 위 치 구분 주 요 시 설 (㎡) 동남구 계 156.87 사직동 1층 85.76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창고 등 144 2층 71.11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등 나. 위탁내용 1) 위탁기간: 3년 위 탁 시 설 위 탁 기 간 주차빌딩 2027. 5. 1. ∼ 2029. 12. 31.(2년 8개월) 영성·북부주차장 2027. 1. 1. ∼ 2029. 12. 31. (3년)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2027. 1. 1. ∼ 2029. 12. 31. (3년) ※ 2027. 4. 30일 만료되는 주차빌딩과 1년 단위 위탁하던 영성·북부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통합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함. 2) 위탁업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3) 수 탁 자: 천안중앙시장상인회(수의계약) - 20 -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및 조례 : 별첨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위탁관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나. 민간위탁 협약(안) : 별첨2 - 21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1. 민간위탁 대상 1)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주 차 면 수 합 계 4,624.7 동남구 사직2길 19 138면 지상 1층 1,377.32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실 등 24면 지상 2층 1,511.03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32면 지상 3층 1,522.71 주차장 43면 옥상층(4층) 213.64 주차장, 전기실 39면 2) 천안중앙시장 영성·북부주차장 면적 주차 위 치 주 요 시 설 (㎡) 면수 영성주차장 1,547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57면 (영성동 20-2) 북부주차장 1,798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67면 (오룡동 189-1) 3)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 위 치 구분 주 요 시 설 (㎡) 동남구 계 156.87 사직동 1층 85.76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창고 등 144 2층 71.11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등 - 22 -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근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위탁관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 목적 및 필요성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은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을 천안중앙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 업 비 : 400백만원(위탁금 128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합계 주차수입 위탁금 자부담금 수입 400 240 128 32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용료 지출 400 265 93 42 - 23 - ○ 위탁기간 : 3년 위 탁 시 설 위 탁 기 간 주차빌딩 2027. 5. 1. ∼ 2029. 12. 31.(2년 8개월) 영성·북부주차장 2027. 1. 1. ∼ 2029. 12. 31. (3년)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2027. 1. 1. ∼ 2029. 12. 31. (3년) ※ 2027. 4. 30일 만료되는 주차빌딩과 1년 단위 위탁하던 영성·북부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통합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함. ○ 위탁조건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차장 운영 수익금 발생시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 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 수익금 부족시 시에서 경비지원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에 따라 천안중앙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 ○ 위탁사항 :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3. 추진계획 ○ 2026. 9 시의회 의결 ○ 2026. 12. 위수탁 계약 체결 - 24 - 별첨1 근거법령 및 조례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 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 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 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 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 탁받은 자"로 본다. - 25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 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 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 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6 -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천안시 공영주차 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 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 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 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위탁관리) ① 천안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천 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중화 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 27 -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허 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 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 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 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 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 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 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 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⑦ 영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8 -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영상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 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 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 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 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탁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제28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③ 시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심사위원 회에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 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29 - 별첨2 민간위탁 협약(안) -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 공간 의 관리 및 운영을「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천 안시동남구청장(이하 “위탁자”라 칭함) 과 천안중앙시장상인회(이 하 “수탁자”라 칭함) 는 위․수탁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천안중앙시 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물의 업무) ① 위탁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가.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주 차 면 수 합 계 4,624.7 동남구 사직2길 19 138면 지상 1층 1,377.32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실 등 24면 지상 2층 1,511.03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32면 지상 3층 1,522.71 주차장 43면 옥상층(4층) 213.64 주차장, 전기실 39면 나. 천안중앙시장 영성·북부주차장 위 치 면적(㎡) 주 요 시 설 주차면수 영성주차장 1,547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57면 (영성동 20-2) 북부주차장 1,798 주차장,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등 67면 (오룡동 189-1) - 30 - 다.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위 치 구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156.87 동남구 1층 85.76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창고 등 사직동 144 2층 71.11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등 ② 위탁대상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로 한다. (시설물 내 장비․부대시설 등 제반 시설을 포함한다.) ③ 운영주체인 “수탁자”는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장 이용 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 탁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서에 의한 위탁기간은 2027. 1. 1 ∼ 2029. 12. 31.(3년)으로 한다.(단,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은 2027. 5. 1. ∼ 2029. 12. 31.)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재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에 납부 한다. 가. 주차시설: 재산평가액 × 요율(0.025) × 감면(0.2) 나. 편의공간: 재산평가액 × 요율 (0.05) × 감면(0.2) ※ 사용료는 수익발생시설에만 부과 제5조(주차장 운영방법) ① 주차요금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에 의거 징수한다. - 31 -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 중 주차장 무료 주 차권 소지자에 한하여 1매당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 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이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하여 설치된 시설로 이용대상은 천안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원 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시간 ) 주차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 ∼ 21:00까지로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단, 동절기(11월∼2월) 주차장 운영시간은 09:00 ∼ 20:00까지 운영한다. 제8조(운영준수) 관리 및 운영주체인 “수탁자”는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유재산 관 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에 의거 제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 이 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수탁자”는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고 주차질서 확립, 시설물의 청 결유지, 안전 관리 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인사상․재산상 모든 행위 (화재, 도난,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가입한 공유재산(건물) 공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인근 거주자 및 상점가의 사적인 용무를 통제하여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 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2 -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로 시설 및 구조 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주차시설의 수입 및 지출내역, 주차시설 이용현황 등 주 차시설 운영 상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운영 수익금은 시설물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우선 지출하고 잉여금은 전통시 장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속 전통시장 발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⑦ 수익금 지출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별도의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 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10조(양도 및 승계 금지) 이 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수 탁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관리 사항 전 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 실히 임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위탁자”는 이 시설물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 33 - 하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가. 당초 사업목적 이외로 관리 및 운영될 경우 나. “수탁자”가 이 협약 내용을 위배하여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승계 할 경우 다. “위탁자”의 시정 요구 및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라. “수탁자”가 기타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마.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 ※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천안시 소유 주 차장의 소유권 변경(시→조합, 사업자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바. 기타 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약해석)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협약서 작성과 보관)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 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일 천안시동남구청장 (인) 천안중앙시장상인회장 (인) - 34 - 행정보건위원회 - 36 -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5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민간위탁 사유 ○ 천안NGO센터는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의 협력 및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됨. ○ 위탁기간만료(2026.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 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범위 - 천안NGO센터 시설 운영, NGO 육성 및 시민활동 지원사업, 민간협력사업,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 사업, 기타 「천안NGO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기능에 해 당하는 사업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37 -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및 조례 -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협약 체결) - 38 -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계획 1. 민간위탁 대상 ○ 명 칭 : 천안NGO센터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55(두정동, 2층) ○ 위탁사항 - 천안NGO센터 시설 운영, NGO 육성 및 시민활동 지원사 업,민간협력사업,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 사업, 기타 「천안NGO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기능에 해당 하는 사업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근거 :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협약 체결) ○ 목적 및 필요성 -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천안NGO센터를 위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으로 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고, NGO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 업 비 : 1,350백만원(시비100%)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기간 및 조건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39 - - 위탁조건: 천안시가 제시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 승계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NGO센터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 심사 3. 추진계획 ○ 공 고: 2026. 10. 12.(월) ~ 10. 26.(월) ○ 접 수: 2026. 10. 27.(화) ~ 10. 30.(금) / 18:00까지(방문접수) ○ 수탁기관 선정: 2026. 11. 19.(목) ○ 위탁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 4. 기타사항 [별첨] 관련법령 - 40 -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2. 시민공익활동 및 NGO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3. NGO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4. NGO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5.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6. 지역 중장기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운영 7.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9. 그밖에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 41 - - 42 -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6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안건목록 : 1건 안건 심의안건 소관부서 번호 1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 시재 생과 m 공유재산 취득(토지) [단위 : ㎡, 백만원] (연)면적 소재지 기준가격 안건명 소관부서 토지 건물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2,568 - 2,329 도시재생과 봉명동 43-40 일원 개조사업 - 43 -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건 번호 1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1. 제안이유 m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정비에서 소외되어 지역 노후화와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m 이에 따라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6필지를 협의매수 하고자 하며 매입 토지는 노외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목적 m 침수피해 대응, 방범 및 방재시설 설치 m 노후주택 개량, 공폐가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m 골목길 정비, 주차환경 개선, 하수관거 정비 m 취약계층 돌봄, 주민역량 강화 나. 용 도 m 노외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 44 - 다. 사업개요 m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3-40 외 5개소 일원 m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m 사업규모 : 사업대상지(A=28,213㎡) m 회계구분 : 일반회계 ※ 부지매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예정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6,346 2,760 355 3,157 74 -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기타 6,346 2,329 345 3,598 74 라. 기준가격 명세 (단위 : ㎡, 원) 구분 소재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6필지 2,568 2,329,076,700 동남구 봉명동 43-40 답 963 861,307,200 동남구 봉명동 44-2 답 935 868,521,500 동남구 봉명동 43-57 답 167 149,364,800 토지 동남구 봉명동 43-60 답 167 149,364,800 동남구 봉명동 43-61 답 168 150,259,200 동남구 봉명동 43-62 답 168 150,259,200 - 45 - 3. 추진현황 m (2026. 3.) 마스터플랜 착수(협상에 의한 계약) m (2026. 5.) 1차 주민설명회 완료(26. 5. 19.) m (2026. 6.) 워크숍 3회 개최 완료(26. 6. 10, 17, 24) m (2026. 7.)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 완료 m (2026. 8.) 2차 주민설명회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m (2026. 10.) 국토교통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마스터플랜 승인 완료 / 용역 완료 m (2026. 11.) 실시설계용역 착수 m (2027. 3.) 실시설계용역 완료 m (2027. 3.) 본사업 시행 m (2030. 12.) 사업 완료 5. 관련 법령 m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m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 46 -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 47 - □ 현장 사진 봉명동 43-57번지 외 3개소 현장 사진 봉명동 43-40번지 외 1개소 현장 사진 - 48 - 복지문화위원회 - 50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7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민간위탁 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설치·운영하고,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가칭) 소 재 지 면 적(㎡) 정원(명) 비 고 계 7개소 호반써밋 동남구 1 센트럴파크 (호반써밋용곡동 474-18 센트럴파크 2블럭) 435.4 101 신규 2 성정동 공공지원 서북구 성정동 1425번지 250.8 민간임대주택 58 신규 3 성성5구역 공동주택 서북구 성성동 34-4 (천안아이파크시티) 430.8 100 신규 - 51 - 4 성성호수 서북구 성성6로 (레이크타운 111 푸르지오) 608 99 변경 5 차암 서북구 3공단6로 127 349 73 변경 6 불당마루 서북구 불당21로 40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239 49 변경 7 불당으뜸 서북구 불당19로 200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194 39 변경 ※정원은 어린이집 준공 후 보육실 면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규 위탁 운영개요 (의무설치)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사업비 현황 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연번 단지명 비고 (천원) (천원) (천원) 계 330,000 300,000 30,000 1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110,000 100,000 10,000 2 성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0,000 100,000 10,000 3 성성5구역 공동주택 110,000 100,000 10,000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천안시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변경 위탁 운영개요 (위탁기간 만료 어린이집) 1) 국공립 성성호수어린이집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레이크타운 푸르지오) - 면 적 : 608㎡ - 보육정원 : 99명 - 기존수탁자 : 이현우(위탁기간 : 2022.08.01.∼2027.07.31.) - 52 - 2) 국공립 차암어린이집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3공단6로 127 - 면 적 : 349㎡ - 보육정원 : 73명 - 기존수탁자 : 안순숙(위탁기간 : 2022.08.01.∼2027.07.31.) 3) 국공립 불당마루어린이집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40(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 면 적 : 239㎡ - 보육정원 : 49명 - 기존수탁자 : 김은수(위탁기간 : 2022.10.01.∼2027.09.30.) 4) 국공립 불당으뜸어린이집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200(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 면 적 : 194㎡ - 보육정원 : 39명 - 기존수탁자 : 이인옥(위탁기간 : 2022.10.01.∼2027.09.30.) 3. 참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천안시 보육 조례 제20조(위탁운영) 및 제21조(위탁계약) ○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 53 - 천안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1. 민간위탁 대상 가. 신규위탁(의무) (1) 어린이집명 : (가칭)호반써밋 센트럴파크 어린이집 ○ 규모(면적) : 435.4㎡, 1,284세대 ※보육정원 : 101명 ○위 치 : 천안시동남구용곡동474-18(호반써밋센트럴파크2블럭) ○ 위 탁 사 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준 공 일 : 2027. 4. 예정 (2) 어린이집명 : (가칭)성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어린이집 ○ 규모(면적) : 250.8㎡, 584세대 ※보육정원 : 58명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5 ○ 위 탁 사 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준 공 일 : 2027. 5. 예정 (3) 어린이집명 : (가칭)성성5구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 규모(면적) : 430.8㎡, 1,126세대 ※보육정원 : 100명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4-4(천안아이파크시티) ○ 위 탁 사 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준 공 일 : 2027. 12. 예정 나. 변경위탁 (1) 어린이집명 : 국공립성성호수어린이집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레이크타운푸르지오) ○ 규 모 : 608㎡ ○ 보육정원 : 99명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54 - (2) 어린이집명 : 국공립차암어린이집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127 ○ 규 모 : 349㎡ ○ 보육정원 : 73명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 어린이집명 : 국공립불당마루어린이집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40(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 규 모 : 239㎡ ○ 보육정원 : 49명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4) 어린이집명 : 국공립불당으뜸어린이집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200(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 규 모 : 194㎡ ○ 보육정원 : 39명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천안시 보육 조례 제20조(위탁운영) 및 제21조(위탁계약) 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기간 만료 및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전문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55 - 다. 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라. 위탁 조건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및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 준수 ○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에 의거 장애아 보육 포함 취약보육 (휴일, 24시, 야간연장, 영아, 다문화) 실시 (*2개이상) 마. 위탁운영체 (자) 자격 및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체(자)을 공개모집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바. 위탁운영체 (자) 심사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계 5개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평가계획, 예산적절성 2 운영체(자)의 대표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법령이해수준, 경력 등 3 운영체(자)의 운영실적 10 -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4 운영체(자)의 공신력 10 -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민원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실태 5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5 - 자산 및 부채 현황 - 56 - 사. 위탁운영체 (자) 결정 ○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운영체 중 고득점순으로 어린이집 선택권 우선 부여 ○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추진계획 가. 위탁운영체(자) 공개모집 선정 절차 추 진 내 용 비 고 ◦ 수탁자(원장) 모집공고, 신청서 교부 (21일이상) ◦ 신청서류 접수 (7일이상)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 10일전까지 구성. ◦ 접수결과 보고 ◦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공고 및 통보 홈페이지 ◦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 57 - - 58 -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8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2027년도 천안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함 2. 출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시 비) 계 14,222 국 50 (시비)14,005 도 167 천안문화재단 운영 9,366 국 50 (시비) 9,149 도 167 천안예술의전당 운영 3,758 천안시립미술관 운영 1,098 - 59 - 3. 참고자료(법령발췌 및 협약안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3조 -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 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60 - 천안문화재단 운영 ○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성장 동력 확보 □ 법적근거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9조, 제2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366,469천원 (국 50,000 / 도 167,500 / 시 9,148,969) ○ 출 연 금 : 9,148,969천원(시비) ○ 산출내역 - 재단역량강화 (정책기획팀 ) : 123,480천원 · 중장기발전계획연구 50,600천원 · 조직혁신관리 30,020천원 · 정책역량 강화 15,000천원 · 일반운영비 등 5,960천원 · 이사회 및 자문회의 운영 21,900천원 - 행정운영경비 (경영지원팀 ) : 6,611,489천원 • 인력운영비 : 5,724,278천원 ·보수 4,253,881천원 · 퇴직급여 충당금 554,233천원 · 연금부담금 등 469,007천원 · 경영평가 성과급 447,157천원 • 운영비 : 887,211천원 · 일반운영비 448,310천원(사무관리비 등 *예비비 30,000천원 포함) · 여 비 135,600천원 · 복리후생비 144,056천원 · 업무추진비 등 37,360천원 · 자산취득비 42,815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53,520천원 · 교육훈련비 25,550천원 - 61 - - 축제행사 지원 육성(축제사업팀) : 1,065,000천원 • 국 50,000 / 도 167,500 / 시 847,500 · 찾아가는예술무대 운영 200,000천원 · 낭만음악회 100,000천원 · 문화산책로 운영 90,000천원 · 제야행사 150,000천원 · 능소전상설공연 운영 60,000천원 · 스트릿댄스육성 335,000천원(도 167,500 / 시 167,500 ) · 꿈의무용단천안 130,000천원(국 50,000 / 시 80,000 ) - 예술활동활성화 (예술인지원팀 ) : 771,100천원 · 예술창작지원 450,000천원 · 야외공연지원 59,500천원 · 예술인 대관료 지원 20,000천원 · 공연작품 제작지원 90,000천원 · 예술활동 복귀 지원 30,000천원 · 예술활동 도약지원 35,000천원 ·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30,000천원 · 일반운영비 등 56,600천원 - 지역문화활성화 (지역문화관리팀 ) : 182,700천원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92,700천원 · 천안생활문화축제 개최 90,000천원 - 재단통합홍보 (홍보마케팅팀 ) : 248,700천원 · 도솔문예 기획 및 발간 110,000천원 · 문화재단 홍보 138,700천원 - 영상미디어센터운영 (영상미디어팀 ) : 364,000천원 · 미디어센터운영 191,000천원 · 비채프로그램 133,000천원 · 천안독립영화상영회 40,000천원 - 62 -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식공유사업 등 다양한 문화정책 연구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지역 예술인 및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 추진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통한 시민 문화 향유 확대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 기반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급변하는 문화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문화 경쟁력 제고 ○ 지역 예술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과 홍보 전략을 추진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속 운영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독립영화 상영회 등 영상미디어 문화 활성화 □ 기대효과 ○ 지역의 문화예술발전 및 창달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 - 63 - 천안예술의전당 운영 ○ 수준 높고 품격있는 공연기획과 문화예술 강좌 운영으로 충청권 문화예술 거점 역할 강화 □ 법적근거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9조, 제23조 □ 사업개요 ○ 출 연 금 : 3,757,598천원(시비) ○ 산출내역 - 공연장활성화 (공연사업팀 ) : 2,735,650천원 • 인 건 비 : 42,600천원(공연장 안내원) • 운 영 비 : 793,050천원(사무관리비, 공과금, 자산취득 등) • 사 업 비 : 1,900,000천원(기획공연) - 고객지원관리 (고객지원팀 ) : 1,021,948천원 • 인 건 비 : 198,483천원(안내도우미 등) • 공연장운영 : 531,821천원(기획공연 홍보, 고객 만족도 조사 등) • 시 설 비 : 152,648천원(출입문 설치, 버스정류장 홍보판 제작) • 자산취득비 : 15,000천원(공연장 활성화 물품 등) • 문화센터운영 : 123,996천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수준 높은 공연 및 강좌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장 ○ 문화예술 콘텐츠 다양화 및 홍보강화로 소비층 확대 □ 기대효과 ○ 중부권 문화중심지로서의 예술의 전당 브랜드 이미지 제고 - 64 - 천안시립미술관 운영 ○ 천안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고품격 위상 정립 □ 법적근거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9조, 제23조 □ 사업개요 ○ 출 연 금 : 1,097,942천원(시비) ○ 산출내역 - 미술관운영활성화 (시각예술팀 ) : 1,097,942천원 · 천안시립미술관 운영 46,343천원 · 전시기획 412,343천원 · 문화자원봉사자 운영 26,310천원 · 교육기획 189,486천원 · 소장품 수집관리 184,740천원 · 문화행사 33,000천원 · 한뼘갤러리 운영 65,600천원 · 통합 홍보 66,800천원 · 지역미술조사 및 연구 22,000천원 · 찾아가는 미술관 32,060천원 · 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19,260천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기획전시를 통한 지역미술 정체성 확립 ○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통한 미술관 콘텐츠 접근성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전시 콘텐츠 다양화 및 홍보 강화로 공립미술관 경쟁력 확보 ○ 지역 예술인 발굴·지원을 통한 천안미술 생태계 발전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중부권 문화중심지로서의 천안시립미술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65 - - 66 -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 9. . 4749 번 호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1. 제안이유 ○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로 미래산업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창의 인력 육성, 창업·판로 개척으로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 지역 고유 문화적 자산 콘텐츠화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함 2. 출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비 사 업 명 비 고 (시비 ) 계 6,329 국 885 (시비) 2,070 도 3,374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2,380 도 2,000 (시비) 380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1,095 국 300 (시비) 300 도 49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114 국 495 (시비) 470 도 149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990 국 90 (시비) 470 도 430 충남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500 도 300 (시비) 200 창작스튜디오 운영 200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 50 - 67 - 3. 참고자료(법령발췌 및 협약안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 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 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 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 하거나 (이하생략)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68 - ○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3조(재산 출연 등) 천안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4조 제2항,「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 2(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2. 교육·전시실 운영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 69 -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 충남콘텐츠진흥원 천안시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 사업운영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80,000천원(도비2,000,000/시비380,000) ○ 출 연 금 : 380,000천원(시비) ○ 내 용 : 천안시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15명/정원46명) □ 그동안 추진상황 ○ 천안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380,000천원 지원(2026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 기대효과 ○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70 -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신기술(AI기반) 활용 교육 및 인턴십 운영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95,000천원(국비300,000/도비495,000/시비300,000) ○ 출 연 금 : 300,000천원(시비) ○내 용 -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아카데미) 운영 - 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및 지역 특화 AI 융합 콘텐츠 제작 - AI 콘텐츠 문화행사 운영(청년 AI 영상제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 대학 연계 신기술 활용 아카데미 운영(112명)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0명, 신규 일자리 창출 6명 ○ AI 융합 콘텐츠 제작 13식 ○ 제작 콘텐츠 관내 전시 및 상영(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기념관, K-컬처박람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결과 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24년,25년) - 71 - □ 향후 추진계획 ○ 신기술 활용 아카데미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제작 콘텐츠 전시 활용 및 AI 콘텐츠 문화행사 운영 □ 기대효과 ○ AI 전문교육을 통한 차세대 우수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형 AI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72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콘텐츠 제작 및 개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창의인력을 양성 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13,500천원(국비495,000/도비148,500/시비470,000) ○ 출 연 금 : 470,000천원(시비) ○내 용 - 창작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문화콘텐츠분야) - 문화콘텐츠 기업 사업화 지원(비즈니스코칭, 자금지원 및 IP출원) - 콘텐츠 창작 인프라 운영(전시공간, 작업실, AI창작스튜디오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45개 과정 운영(231명 수료) ○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 사업화 지원(8개사) 및 마케팅 지원(5개사) ○ 창작 인프라 운영 및 시설 대관(대관173건/이용객2,280명/장비 대여543건) □ 향후 추진계획 ○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유통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연계 ○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 AI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제작 지원 및 우수콘텐츠 발굴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역량 제고 - 73 -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 지역 뮤지션 발굴, 음원 콘텐츠 제작 지원 등으로 지역 기반 대중음악산업 활성화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90,000천원(국비90,000/도비430,000/시비470,000) ○ 출 연 금 : 470,000천원(시비) ○내 용 - 지역 뮤지션 발굴 및 음원 제작 지원, 배리어프리 기획공연 개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음악창작소 인프라 대관,유지보수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 뮤지션 신규 발굴(3팀) 및 후속 성장지원(3팀) ○ 지역 뮤지션 대외공연 활동지원(21건) ○ 음악창작소 인프라 운영(대관83건/이용객 2,120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결과 평가 우수 등급 달성(23년,25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뮤지션 발굴 및 성장지원(대외공연, 음원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 음악창작소 시설 인프라 운영 및 배리어프리 기획공연 개최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음악인재 육성, 전문성 강화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 - 74 - 충남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웹툰 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 웹툰 산업 진흥 도모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00,000천원(도비300,000/시비200,000) ○ 출 연 금 : 200,000천원(시비) ○내 용 - 웹툰 교육, 창작 인프라 조성 및 웹툰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 2026년 K-웹툰 공모전 운영(접수 216점/수상작 42점) ○ 충남글로벌 웹툰 연구 세미나 개최(203명 참석) ○ 충남 웹툰 부스트 캠프(작가양성과정) 운영(14회차) □ 향후 추진계획 ○ 웹툰 교육 및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웹툰 작품 사업화 지원 ○ 콘텐츠 창작 체험공간 조성 및 웹툰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우수 웹툰 인력 및 콘텐츠 확보 등 ○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웹툰산업 대중화 및 저변확대 - 75 - 창작스튜디오 운영 ○ 지역 창작자 정주 여건 마련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우수 창작 인재 양성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출 연 금 : 200,000천원(시비) ○내 용 -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지원(공간지원, 창작활동 등) - 스토리 작가 양성 및 교육 운영(기초/심화단계) □ 그동안 추진상황 ○ 입주작가 창작 지원(4인) ○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2개과정/40명수료)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작가 대상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 스토리 특화 교육 운영 및 사업화 연계지원 □ 기대효과 ○ 지역 창작자 성장 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 76 -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 천안역 지하도상가 거점 문화콘텐츠 창업 및 입주 지원을 통한 원도심 기반 문화 생태계 활성화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제3조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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