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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해양수산과2026-04-29

2026년 울릉군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314호
등록일2026-04-29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8:2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울릉군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 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고 4.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고 5. 지급제외 대상 :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고 6. 지원금액 : 소규모어가(130만원), 어선원직불제(13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80만원) 7. 문의처 :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직불제 담당자(☏ 054-790-6292)

(최종) 2026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① 소규모어가 직불제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거주, 생계,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비율 | 00% | - | - | - | - | 익년도 1월말 | (직불금 지급 어가수 / 직불금 신청 어가수)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29,465 | 29,465 | 29,465 | 29,465 | - 국 비 | 29,465 | 29,465 | 29,465 | 29,465 | - 지방비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ㅇ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다만,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호가목의 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 ㅇ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ㅇ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 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어업형태나 어업 경영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일 것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한다.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9) 그 밖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나. 가목에 따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 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업 종사기간: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2) 어촌 거주기간[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만 해당한다]: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나목2)의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정기준 "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다목2)의 어촌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제1호다목2)의 어촌 거주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지급 제외 대상 ㅇ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ㅇ (직불금 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인은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1. 가목의 9가지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가지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예시) 단일 어가에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①)와 5톤 미만의 구획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②), 신고어업인(소규모어가 범위 ③)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안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 중 한가지 요건으로만 신청 가능. 신고어업으로 신청시 겸업(연안어업, 구획어업)이므로 신청자격 부적격(겸업 없는 신고어업인인 경우 적격)에 해당 ㅇ (신청서 접수)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지급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9월 30일)하고 확정된 지급대상자의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소규모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10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가 당 연간 130만 원,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6.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ㅇ 지급방법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ㅇ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 계획 수립 등 준비 | | 신청·접수 단계 | | 지급대상 선정 단계 | ( 해수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 ( 해수부 ) ・ 해당사항 없음 | | ( 해수부 ) ・ 신청정보 시스템 검증 자료 제공 | ( 지방해양수산청 )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신청 홍보 | | ( 지방해양수산청 )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 ( 지방해양수산청 ) ・ 직불금 선정 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 시·도 ) ・ 사업 신청수요 등 사전 조사 ・ 사업설명 및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 시·도 )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 시·도 )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 시·군·구, 읍·면·동 )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배부 등 | | ( 시·군·구, 읍·면·동 )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 ・ 신청서 전산입력 및 관리 | | ( 시·군·구, 읍·면·동 ) ・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이행점검 단계 | |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 | 정산·사후관리 | ( 해수부 ) ・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지도·감독 ・ 합동점검 실시 | | ( 해수부 ) ・ 지자체별 보조금 배정(교부) | | ( 해수부 ) ・ 보조금 정산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시달 | ( 지방해양수산청 )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 |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직불금 지급 사항 시스템 확인·점검 | | ( 지방해양수산청 ) ・ 부정수급 점검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부정수급 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결과 통보 | ( 시·도 ) ・ 시·군·구의 자체이행점검 지도·감독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 시·도 )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 보조금 재배정(교부)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 시·도 )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 | ( 시·군·구, 읍·면·동 ) ・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시스템 입력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 | ( 시·군·구, 읍·면·동 )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직불금 지급(시·군·구) | | ( 시·군·구, 읍·면·동 )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시·군·구)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 보조금 지급 및 지급 관련 자료관리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ㅇ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변경등록 포함) 독려 및 사업 신청 홍보 시·도(시·군·구) | □ (시·도) 홍보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ㅇ 시·군·구별 직불금 홍보계획 등 수립·시행 □ (시·군·구, 읍·면·동) 소규모어가 대상 사업 홍보 추진 ㅇ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 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 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ㅇ 읍·면·동장은 수협, 사업대상 지역의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직불금 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방법 등 안내 2. 신청·접수 단계 어업인 |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공통사항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ㅇ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 연 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ㅇ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ㅇ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ㅇ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시) ㅇ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1), 2), 6)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어가 내 어선의 입항ㆍ출항 정보 ㅇ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3), 6), 7)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4), 5)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 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동 | ㅇ 어업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정보를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에 입력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결과 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적정 여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ㅇ 신청인의 어촌 거주 여부와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여부 *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등 인정 ,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 어촌계 조업일지 〔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입·출항 신고,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인정 가능 ㅇ 신청인과 어가 내 구성원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소규모 어가의 범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 ①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②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③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정치망어업 면허, 연안어업 허가, 근해어업 허가, 구획어업 허가,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신고어업인은 제외됨 ④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⑥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⑦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내수면에서 정치망어업 면허나 허가어업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됨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 신청 직전년도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신청인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제공 정보와 행정정보공동 이용 정보를 통해 아래의 자료를 확인 ①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②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③사업자등록증명,④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⑤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⑥소득금액증명,⑦수산물 위판정보,⑧어선등록필증, ⑨어선 입항ㆍ출항정보,⑩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⑪어업경영체 등록정보,⑫어업면허증,⑬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⑭외국인등록사실증명,⑮입금계좌확인정보,⑯주민등록표 등ㆍ초본,⑰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 | ㅇ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ㅇ 기관간 검증시스템 검증 주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 제출 전까지 주기적 재확인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ㅇ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 제출에 따라 신청정보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 등의 점검 이후 적격 시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절차(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대상자 확정 → 지급) 안내 ㅇ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신청인이 증빙자료 등을 보완한 경우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는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ㅇ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시·군·구 | □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ㅇ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신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ㅇ 읍·면·동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관할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신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지역 홍보 협조 등 □ 어업경영체 등록 지도 ㅇ 직불금 신청 어업인들이 신청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업무 ㅇ (신청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직불제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준비, 등록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문의 ㅇ (읍 · 면 · 동)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접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이·통장 , 어촌계장 등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 · 면 · 동 직불제 담당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여건 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의 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보관 - 담당자는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접수, 이관 ,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ㅇ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읍 · 면 · 동,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 · 도, 시 · 군 · 구 담당자는 원활한 직불제 관리를 위하여 읍 · 면 · 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 교육, 어업인 대상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어업경영체 등록 안내·홍보 | 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 |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자료를 재검토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확인 ㅇ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격 여부 등 검토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시·군·구 | □ 읍·면·동장이 제출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일치 등 지급요건 적격여부 재검토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시·도지사에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알려야 함. 다만, 신청인 이의신청에 의한 조치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기간 조정 *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준한 조치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신청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로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 협조의무,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지방해양수산청 | □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입력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수산직불제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ㅇ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은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계기관 연계정보, 해양수산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수산직불제법」 제19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과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등 현장확인 필요 사항은 현장점검 병행 실시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지사와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 지방해양수산청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ㅇ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조치하고, 변경대상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변경대상자에게는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으로 알려야 함 ㅇ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ㅇ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 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사항 - (신청·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정보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건검증정보를 활용 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30일)까지 신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 ①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②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어선원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③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정보 ④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신청년도 기준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 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권 면허(행사 계약자 포함)를 가진 어업인 다만, 신청 직전년도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미만 ⑥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다만, 신청 직전년도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미만 ⑦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 신청 직전 년도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억원) 미만 ⑧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원의 어업 총수입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⑨ 그 밖에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산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 (거주의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 어촌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고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 여부 확인 가능(시스템 검증 가능)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위반 여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여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1의3〕이행여부 - (전산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읍·면·동 |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협조·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제외(지급요건 위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상에 대한 사유 확인·점검 및 지급대상 제외 알림 조치 □ 지급요건 이행점검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어가 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업인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를 변경할 수 있음(단, 교육 이수 필수) ㅇ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 ㅇ ( 어업 인)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 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가 내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사람이 읍・면 ・동장에게 사유서와 함께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신 청서를 다시 제 출하여야 함 ㅇ (읍・면동)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인의 직불금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보고 ㅇ (시・군・구)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신청 보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변경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변경 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통지하고 변경 부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으로 통보 - 변경 결정 시 거주 여부, 직불급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 상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직불금 지급요건에 충족하는 어업인 이 변경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어업경영체 등록 시 어업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한 자 / 변경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직불금 지급 불가 |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지원 ㅇ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에 적격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지급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최종 입력한 후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시·도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 □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여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 미비점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교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ㅇ 행정비는 사업 예산의 1.7% 내에서 배정 가능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소규모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 ㅇ 직불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 ㅇ 정보 공개방법 - 공개내용 : 어업인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공개기간 : 직불금 지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공개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 공개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ㅇ 시・도지사는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및 부과 실적을 취합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환수·제재부과금·벌칙 등> | ㅇ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 7.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ㅇ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ㅇ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규모어가 직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시·도 |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시·군·구 | □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ㅇ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시·도지사에 제출 *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전산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보고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보고 ㅇ 보조금 정산 결과 [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고 : 익년도 1.31.까지 9. 본 세부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➀ 계획 수립 등 준비 (∼4월) | | 해양수산부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변경) 등록 및 홍보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 어업인 |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 신청(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 | ⇓ | | | ➁ 신청·접수(5∼7월) | | 어업인 | ■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 (어업인→읍·면·동→시·군·구)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 | ■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 | | | ➂ 지급대상자 예비 선정 및 결과보고(~9월)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방해양수산청 |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 | | | ➃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 | | | ➄ 이행·점검(8월~지급대상확정시)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 지자체(시·도) |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 | | | ➅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11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 지자체(시·군·구, 시·도) |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 | | | ➆ 사업정산 (∼익년 3월) | | 해양수산부, 지자체 |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 | | | ⑧ 사후관리 (∼익년 4∼8월) | | 해양수산부 |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 「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ㅇ [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 ㅇ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ㅇ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ㅇ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ㅇ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ㅇ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ㅇ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ㅇ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ㅇ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소규모어가 직불금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ㅇ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 ㅇ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구매확인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조의2 관련) |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어업형태나 어업 경영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일 것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한다.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9) 그 밖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나. 가목에 따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 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업 종사기간: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2) 어촌 거주기간[가목3 ), 6 ) 및 7 ) 에 따른 어업인만 해당한다]: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나목2)의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정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다목2)의 어촌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제1호다목 2) 의 어촌 거주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 (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4조 관련) |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 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제2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3. 3. 30.>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 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7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경영체 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60일 | | 1. 일반현황 | ①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어촌계명: 전화번호: )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② 경영주인 어업인 |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 그 밖의 어업 종사 | [ ]면허 [ ]허가 [ ]신고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전화번호 | ③ 경영주 외의 어업인 | 성명 | 생년월일 | 경영주와의 관계 | | | | | | | |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신청인 기준) |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쪽 중 2쪽) |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 ⑤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양식업 면허ㆍ허가 등의 내용 | ⑥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 ⑤-1 양식업 면허ㆍ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 ⑤-2 어업 허가[ ] | ⑤-3 어업 신고[ ] | 성 명 | 면허 ㆍ허가 번호 | 양식업ㆍ수산종자생산업 종류 | 양식장ㆍ생산시설의 면적 (㎡) | 유효 기간 | 전년도 판매액 (천원) | 성 명 | 허가 번호 | 어업 종류 | 어선 톤수 | 어선 번호 | 유효 기간 | 선적항 | 성 명 | 어업 종류 | 조업 구역 | 유효 기간 | ⑥-1 소규모어가 어업형태ㆍ어업 경영규모 | ⑥-2 신청 유형 (○ㆍ×) | 구분 | 해당 여부 (√ 표시) | 성명 | | | | | | | | | | | | | | | | | |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해당 [ ]미해당 | | |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합니다. | [ ]해당 [ ]미해당 | | | | | | | | | | | | | | | | | | | |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합니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 [ ]해당 [ ]미해당 | | | | | | | | | | | | | | | | | | | |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 ]해당 [ ]미해당 | | | (7쪽 중 3쪽) | | | | | | | | | | | | | | | | | |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2항제2호 제외)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 ]해당 [ ]미해당 | | |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

(최종) 2026년도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② 어선원 직불제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근거 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활성화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어선원 직불금 지급 비율 | 00% | - | - | - | - | 익년도 1월말 | (직불금 지급 어선원 / 직불금 신청 어선원)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18,499 | 18,499 | 18,499 | 18,499 | - 국 비 | 18,499 | 18,499 | 18,499 | 18,499 | - 지방비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ㅇ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지급 제외 대상 ㅇ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ㅇ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ㅇ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지원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고 10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로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6.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ㅇ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 계획 수립 등 준비 | | 신청·접수 단계 | | 지급대상 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 (해수부) ・ 신청정보 시스템 검증 자료 제공 | | (해수부) ・ 신청정보 시스템 검증 자료 제공 | (시·도, 시·군·구 )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및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방해양수산청) ・ 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현황 관리·감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 | (시·군·구, 읍·면·동)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 ・ 신청서 전산입력 및 관리 | | (시·도)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 | | | (시·군·구, 읍·면·동) ・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이행점검 단계 | |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 | 정산·사후관리 | (해수부) ・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지도·감독 ・ 합동점검 실시 | | (해수부) ・ 지자체별 보조금 배정(교부) | | (해수부) ・ 보조금 정산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 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 | |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직불금 지급 사항 시스템 확인·점검 | |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점검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부정수급 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결과 통보 | (시·도) ・ 이행점검 합동점검 실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 보조금 재배정(교부)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보조금 지급·정산 보고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 | (시·군·구, 읍·면·동) ・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시스템 입력 | | (시·군·구, 읍·면·동)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직불금 지급(시·군·구) | | (시·군·구, 읍·면·동)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 시·군·구)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 보조금 지급 및 지급 관련 자료관리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시·도, 시·군·구 | ㅇ (시·도) 홍보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별 직불금 홍보계획 등 수립·시행 ㅇ (시·군·구, 읍·면·동) 어선원 대상 사업 홍보 추진 -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어선원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어선원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선의 소유주 및 어선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직불금 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 방법 등 안내 2. 신청·접수 단계 어선원 |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승선·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ㅇ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 시,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 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읍․면․동 |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 결과 등을 통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적정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 ㅇ 신청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 제출자료를 확인 및 적격여부 검증 ① 어선원 승선 어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여부(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등)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항제1호 ② 산정기간 *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고용계약서)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전산 시스템 어선원 입·출항 기록) 여부 * 산정기간 : ‘ 25.1.1. ~ ‘25.12.31.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③ 신청인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④ 그 밖의 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 등 | ㅇ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ㅇ 기관간 검증시스템 검증 주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 제출 전까지 주기적 재확인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ㅇ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원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 제출에 따라 신청정보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 등의 점검 이후 적격 시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절차(지급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지급 대상자 확정 → 직불금 지급) 안내 ㅇ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ㅇ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시·군·구 | □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ㅇ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신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ㅇ 읍·면·동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관할 시·군·구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업무 ㅇ ( 신청 어선원) 직불제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준비, 등록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전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승선 고용계약서 등 사전준비 ㅇ ( 읍․면․동)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어선 소유자 단체 또는 어선원 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여 건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의 어선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제 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보관 - 담당자는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접수, 이관 ,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ㅇ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담당자는 원활한 직불제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 교육, 어선원 대상 홍보 및 준수사항 이행 독려 등 | 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 |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재검토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시·군·구 | □ 읍·면·동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일치 등 지급요건 적격여부 재검토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알려야 함. 다만, 신청인 이의신청에 의한 조치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기간 조정 *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준한 조치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신청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로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ㅇ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협조의무,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지방해양수산청 | □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입력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수산직불제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감독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ㅇ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은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계기관 연계정보, 해양수산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수산직불제법」 제19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과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등 현장확인 필요 사항은 현장점검 병행 실시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어선원 직접지불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지사와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 지방해양수산청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ㅇ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대상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변경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ㅇ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ㅇ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 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사항 - ( 신청·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정보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건검증정보를 활용 하여 직 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 ①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②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③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신청연도 기준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 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④ 그 밖에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여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7〕이행여부 - (전산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읍·면·동 | ㅇ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협조·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제외(지급요건 위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상에 대한 사유 확인·점검 및 지급대상 제외 알림 조치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 ㅇ (어선원 )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 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가 내 어선원 직불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사람이 읍・면 ・동장에게 사유서와 함께 [시행 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신 청서를 다시 제 출하여야 함 ㅇ (읍・면동)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인의 직불금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보고 ㅇ (시・군・구)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신청 보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변경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변경 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으로 통지하고 변경 부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으로 통보 - 변경 결정 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상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세대 구성원 중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이 변경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직불금 지급 불가 |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ㅇ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 지원 ㅇ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에 적격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지급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최종 입력한 후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시·도 |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 ㅇ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여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 미비점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5.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 가. 자금배정 및 교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ㅇ 행정비는 사업 예산의 1.7% 내에서 배정 가능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ㅇ 직불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시·도지사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 ㅇ 정보 공개 방법 - 공개 내용 : 어선원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공개 기간 : 직불금 지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공개 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ㅇ 시・도지사는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및 부과 실적을 취합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 ㅇ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 (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 7.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ㅇ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시·군·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출 ㅇ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전산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지침 별지 제3호서식〕보고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보고 ㅇ 보조금 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6호서식〕보고 : 익년도 1.31.까지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원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➀ 계획 수립 등 준비 (∼4월) | | 해양수산부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 어선원 | ■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 | ⇓ | | | ➁ 신청·접수(5∼7월) | | 어선원 | ■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 (어선원→읍·면·동→시·군·구)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 | ■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 | | | ➂ 지급대상자 예비 선정 및 결과보고(~9월)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방해양수산청 |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 | | | ➃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 | | | ➄ 이행·점검(8월~지급대상확정시)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 지자체(시·도) |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 | | | ➅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11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 지자체(시·군·구, 시·도) |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 | | | ➆ 사업정산 (∼익년 3월) | | 해양수산부, 지자체 |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 | | | ⑧ 사후관리 (∼익년 4∼8월) | | 해양수산부 |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 「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ㅇ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ㅇ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ㅇ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ㅇ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ㅇ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ㅇ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ㅇ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 (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4조 관련) |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 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 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 제9조ㆍ제11조 에 따른 면허ㆍ 허가ㆍ신고 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제2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1. 일반현황 | ①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신청인 기준) | ② -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6쪽 중 2쪽) | | | | | | |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 | | 근해어업 허가어선[ ] | 연안어업 허가어선[ ]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 | 번호 | 선명 | 어업 허가 번호 | 어선 번호 | 선적항 | 승선 기간 (승선 일수) | 출입항 실적 |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 어선원 임금 | 선명 | 어업 허가 번호 | 어선 번호 | 선적항 | 승선 기간 (승선 일수) | 출입항 실적 |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 어선원 임금 | 선명 | 어업 허가 번호 | 어선 번호 | 선적항 | 승선 기간 (승선 일수) | 출입항 실적 |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 어선원 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중 3쪽) |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6쪽 중 4쪽)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어선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6쪽 중 5쪽)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 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 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 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ㆍ신고,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어선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  | 조사 및 확인 | 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  | 선정결과 통지 | | 신청인 | |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ㆍ면ㆍ동장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신청인 | | | (6쪽 중 6쪽) | | 작성방법 |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인요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확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승선 사실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선적항 | 어업허가 |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일) | | ( 천원)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자치도지 사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 ㆍ면장ㆍ동장 | |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신설 2023. 3. 30.>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 1. 신청인 현황: 총 ○명 |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성명 | 생년 월일 | 대표어선 어업 종류 | 대표어선 선적항 | 연간 승선일수 | 관련 서류 확인 | 주민등록 등본 | 승선사실 확인서 |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 승선어선 관련 서류 | 어업 경영체등록 |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성명 | 생년월일 | 제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 직인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신설 2023. 3. 30.>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입금 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신설 2023. 3. 30.> | |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경유) | 제 목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제외 사유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구분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법정리 | 대상 어선원수 | 비고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기준 작성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접수, 변경 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어업인, 이․통장,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 직불제 신청 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지침 별 지 제3호서식] | | 20 년도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 (단위 : 명) 시군별 | 읍·면·동별 | 신청결과 | 선정결과 | 미선정 사유 | 어업종류별 | 어업종류별 | 선정률(%) | 사유별 | 계(a) | 연안 어업 | 근해 어업 | 구획 어업 | 내수면 어업 | 계(b) | 연안 어업 | 근해 어업 | 구획 어업 | 내수면 어업 | 계(c) | 승선기간 미충족 | 소유자· 가족 어선원 | 어가내 중복신청 | 소규모· 조건불리 직불금수령 | 타부처 직불금 수령 | 소 득제한 미충족 | 합계 | | | | | | | | | | | | | | | | | | | | 00시 | 소계 | | | | | | | | | | | | | | | | | | | 00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군 | 소계 | | | | | | | | | | | | | | | | | | | 00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 파일로 작성) (OO 시·군·구) 지역 | 신청자 | 신청요건 유지 여부 | 공익기능 수행 | 점검자 | 비고 | 시‧도 | 시‧군‧구 | 신청 대상 어선원 자격 여부 | 선주/가족 어선원 여부 | 어업외 종합소득 초과 여부 | 국내 거소 여부 | 타 직불금 지급 여부 | 가족 구성원 지급 여부 | 종합 | 교육이수 여부 | 해양쓰레기 수거 | 폐시설물 회수 | 그 밖의 공익기능 | | | 강원 | 울진 | 홍길동 | O/X | O/X | O/X | O/X | O/X | O/X | 이행 / 미이행 | 이수 / 미이수 | 이행 / 미이행 | 이행 / 미이행 | 이행 / 미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 2026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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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직접지불금 수급어가수(%) | 00% | - | - | - | - | 익년도 1월말 | 당해년도의 수급어가수 / 전체 어가수(도서·접경지역)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8 =SUM(BELOW)??%g,;;6,298 =SUM(BELOW) %g, 6,298 6,298 | 8 =SUM(BELOW)??%g,;;6,298 =SUM(BELOW) %g, 6,298 6,298 | 8 =SUM(BELOW)??%g,;;6,298 =SUM(BELOW) %g, 6,298 6,298 | 8 =SUM(BELOW)??%g,;;6,298 =SUM(BELOW) %g, 6,298 6,298 | - 국 비 | 5,038 | 5,038 | 5,038 | 5,038 | - 지방비 | 1,260 | 1,260 | 1,260 | 1,260 | - 자부담 | - | - |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ㅇ 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2. 신청 자격 및 지급 요건 □ 신청 자격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의 등록(이하,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선정일(9월 30일)까지 등록 유지하여야 인정. 다만, 약정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 □ 신청 요건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ㅇ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신청년도 기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신청년도 기준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 (예시) 외국인어선원의 고용과 그 어선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장의 등록(업태 : 어업)과 「국민 건강보험법」 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사용자(대표자 등) ■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 ㅇ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 □ 지급요건 ㅇ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이하 ‘면허·허가 등’)가 유효할 것 - 다만, 지급요건 이행 기간 내에 면허·허가 등이 만료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까지 면허·허가 등을 다시 받은 경우는 신청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 ㅇ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하고 있는 등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을 것 ㅇ 법 제19조에 따른 직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다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전부 미지급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일부만 미지급됨 - 직불금 지급 전까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이하 ‘공익교육’)을 이수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 지급 제외 대상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2026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2026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제한: 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ㅇ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어촌마을)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➁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➂를 제출 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➁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➂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 자격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어촌마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통지 - 직불금 지급요건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어촌마을)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ㅇ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어촌마을)의 준수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ㅇ 준수 의무 등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5.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어업인의 소득보조(어가당 지원금액의 80% 이하) ㅇ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어가당 지원금액의 20% 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 6.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가당 연간 80만 원 * 어업인 지원(80%)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 원 -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대상지역 선정 | | 신청·접수 단계 | | 지급대상 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 시달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 ·통보 | | (해수부) ・ 해당사항 없음 | | (해수부) ・ 신청정보 검증자료 제공 (시스템) | (지방해양수산청)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 | | (지방해양수산청)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현황 관리.감독 | |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선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시·도) ・ 대상도서 및 신청수요 제출 ・ 사업설명 및 홍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현황 관리.감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직불금 선정결과 제출 | (시·군·구, 읍·면·동) ・ 조건불리지역 5일 이내 10일 이상 공고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배부 | | (시·군·구, 읍·면·동)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 ・ 행정보조원 채용 ・ 신청서 전산입력 및 관리 | | (시·군·구, 읍·면·동) ・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관리협약 체결/입력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이행점검 단계 | | 집행 및 정산 단계 | | 기타(추가) 단계 | (해수부) ・ 이행점검 지도·감독 ・ 합동점검 실시 | | (해수부) ・ 보조금 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 (해수부) ・ 지도· 관리·감독 시행계획 수립 | (지방해양수산청) ・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 (지방해양수산청)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부정 수급 점검 실시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 | | (지방해양수산청) ・ 지도· 관리·감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도) ・ 합동점검 실시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보조금 재배정(교부) ・ 보조금지급 정산 보고 ・ 부정수급 자체 관리·감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시·군·구, 읍·면·동) ・ 이 행점검 실시 및 결과 입력 ・ 지급대상자 확정 | | (시·군·구, 읍·면·동) ・ 보조금 지급 및 자료관리 ・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30일 이내, 15일 이상) ・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 | (시·군·구, 읍·면·동) ・ 마을별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 2. 사업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시·도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 | ㅇ (시·군·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어촌지역 선정 후 시·도로 제출 → (시·도) 신청수요서 서식을 작성[지침 별지 제10호서식]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신청 - 조건불리지역은 법 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작성 ㅇ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수요서 검증 후 해양수산부로 보고 - 전년도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 해양수산부 | ㅇ 시·도지사가 신청한 조건불리지역을 ①시·도, ② 시·군·구, ③읍·면·동, ④도서, ⑤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선정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 →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통보 시·도(시·군·구) | ㅇ 시·도지사는 선정·통보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통보 ㅇ 읍·면·동장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을 5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게시) 및 어업인 대상 홍보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해당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③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방법·시기 및 지급액 ④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ㅇ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촌계 등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토록 조치 및 적극 홍보 * 읍·면·동장은 어업인의 요청 등 필요 시 지급약정 신청서 및 필요 서식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야 함 3. 사업신청 단계 어촌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동 | ㅇ (운영위원회 운영) 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어촌계가 없는 지역) 동·리 지역(이하 ‘마을’) 단위로 구성·운영 -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어업인 수가 적은 낙도)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마을)와 합동으로 구성 ㅇ (공익교육) 운영위원회는 마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익교육 일정, 부정수급 처분사항 등에 관련된 사항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 |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 *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결정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 가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함)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동장·이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하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ㅇ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직불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알림 ▸ ( 선정 알림)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직불금의 신청자격·시기, 약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 서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어촌계(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작성업무를 지원 | 시·군·구 | ㅇ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기금 관리매뉴얼[별첨]을 제작하여 사업 대상 어촌계에 송부하고 마을공동기금 관리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어촌계장 및 운영위원회 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방해양수산청 | ㅇ 어업경영체 등록 지도·홍보 -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 제출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홍보 * 신청서 제출 전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인정 어업인·운영위원회 | ㅇ (사업대상 선정 어촌계(마을) 거주 어업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와 필요 구비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자가 직접 작성·서명하여야 하며 신청서 대리 작성의 경우에도 신청인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작성 오류, 부정 신청에 대한 사후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사전공지 <약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 신청인 본인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가.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38호, ‘20.9.2.) -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나.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 (금액) ②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③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 ②, ③의 경우, 전자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는 철저히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을 요청 가능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 (서명) 한 서류 ⑤ 구매 확인서 :〔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을 표준서식으로 하고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판매 사실의 증빙이 가능한 서식 인정 가능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어촌계 조업일지[지침 별지 제9호 서식] ② 입·출항 신고서 (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③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39호 서식) ④ 휴업신고서 -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미리 시·군·구에 휴업신고 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상기 ‘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신청연도 직전년도 1년간 실적(‘25.1.1.∼’25.12.31.) 을 기준으로 하며, 구비하려는 서류가 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확인 | <약정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배우자 등 가구원 등 정보 누락 여부 확인 √ 종합소득금액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지급대상 제외 관련 안내 √ 주소가 동일한 어업인은 한 어가로 봄에 따라 1인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 | ㅇ (운영위원장)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및 서명여부를 확인 - 신청인의 공람(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다만,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본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약정신청서 2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쪽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조업 일수 확인, 실 어업활동 종사 여부 등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 ㅇ (어업 인) 어업권 변경, 이주 (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함 )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 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신 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읍・면동) 변경신청인이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ㅇ (시・군・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결정 시 거주 여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 사망으로 인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한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시 어업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한 자 / 직불금은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 불가함 | 읍·면·동 | (1) 서류 구비·보관 ㅇ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2) 직불제 전산시스템 입력·확인 ㅇ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결과 등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어업인확인서,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종사실적 등 확인 - 행안부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정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적격여부 주기적(접수, 선정,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점검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는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ㅇ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3) 마을별 신청 정보 재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ㅇ 지급 약정신청서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 마을의 운영위원회에 신청 정보(마을명, 성명, 어업의 종류 등)를 재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4) 확인결과 제출 ㅇ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 입력 및 약정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ㅇ 읍·면·동장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여부 등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관할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4. 지급대상 선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읍·면·동 | □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ㅇ 약정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 읍·면·동장이 1차로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토대로 증빙서류 및 신청 자격 등을 재확인 ㅇ 행안부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정보에 대해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 및 확인 철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림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함께 송부 **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할 때 직불금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요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안내 □ 시·군·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와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5.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계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결과 전송·반영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 ㅇ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ㅇ ‘전산시스템’상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 관리 시·도 |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어촌계(마을)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읍·면·동장 통해 운영위원회 자체점검단을 구성하고 사전점검 실시 → 읍·면·동장에 결과 제출 → 시·군·구 이행점검에 활용 ㅇ 운영위원회는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표를 읍·면·동에 제출 * (이행점검단 구성)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점검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명 이내로 구성, 운영위원 활용 및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 ** (점검 경비) 점검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증빙서류 등 구비하여 회계관리 철저 - 운영위원장은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지침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 개인)[지침 별지 제3,4호서식]를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과 운영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정한 것임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 필수 포함내용 | ▸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지급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 마을공동기금 집행 및 사용 |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3 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은 신청인 등의 총회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 을 받아 집행 * 거리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사후승인도 가능하나 , 목적외 사용 내역 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 (마을) 의 공동기금 잔액은 관리협약에 따라 계속 사용 하되, 신규사업은 어촌계 (마을) 총회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 담당자 (위원장 또 는 어촌계장과 겸임 불가) 를 지정 - 회계관리를 명확히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관련서류는 집행 후 5년간 보관 - 시·군·구, 읍·면·동 등 지자체는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 무 서에 등록 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및 적극 지도 - 어촌마을 외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공동기금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에 사용내역을 작성·관리 - 전용계좌는 어촌계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 ㅇ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 -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시장·군수에 제출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작성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①관리협약 체결 및 ②이행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와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 -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 체결, 이행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점검 대상 마을 중 20% 이상은 현지점검 실시, 그 외 마을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특정 마을에 대해서 5년 연속 서면점검 불가, 신규 신청마을은 반드시 현지점검 실시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 시·군·구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활용하여 어촌계(마을)별로 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 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가) 지급대상자(개인) 의무 - (거주의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 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주소정보를 참고하여 계속 거주 여부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고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 여부 확인 가능(시스템 검증 가능)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 여부 - (직불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점검 (나) 마을공동의무 ㅇ (마을공동기금 관리·운영) 읍·면·동장은 어촌마을별로 연 2회 이상 공동 기금 관리실태를 점검(이행점검과 병행가능)하고,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지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어촌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 시까지 어촌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상태 등을 지속 점검·지도 ㅇ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예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맞춰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연 1개 이상 이행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은 ‘어촌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한 관리협약의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경우 몇 개년도 (최대5년) 의 기금적립액 사용가능 * 읍·면·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어촌 마을활성 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 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 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 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 시설 등 󰋮 어촌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공동 보관창고, 마을회관 건립 등 어촌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 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공동위원회의 총회 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어촌 계(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어촌계(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행 하는 경우에만 가능 |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ㅇ 지방해양수산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ㅇ 시장·군수·구청장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요건별로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 |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 ㅇ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고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에 대해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6.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교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결과, 약정신청서 접수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 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 전 시스템의 연계 결과 확인 - 어업인 지급액 :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마을공동기금 지급액 : 관리협약에 기재된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 계좌를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통장명의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 확인 ** 마을공동매뉴얼 및 관리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어촌계마다 배부하고 교육(제작은 행정비(보조인건비, 행정서식, 출장여비 등) 활용) *** 마을공동기금 운영위원장에게 사업년도내 20만원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15일 이상) - 공개정보 : 어업인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게시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ㅇ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7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8호 서식]와 전산시스템(지급 관리) 입력자료 교차 확인하여 수정사항 등 시정조치 요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7.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 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③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경우 등에는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 어업인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서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ㅇ 시・도지사는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및 부과 실적을 취합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환수·제재부과금·벌칙 등> | ㅇ 부당이득금 환수(법 제22조제1항) -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법 제22조제2항) -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 8.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ㅇ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 ㅇ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ㅇ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자 전산시스템 등록하여 관리하고 환수 조치 등 추진 -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관리 9. 보고사항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직불금 관리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공문 제출 - 조건불리지역 도서 현황 제출 :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선정결과[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정산결과[지침 별지 제7호서식] 보고 : 익년도 (해양수산부)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내용을 검증 후 해양수산부로 제출 10. 본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대상지역 선정 (~4월) | | 해양수산부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 대상도서 및 신청 수요 제출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동)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 어업인 |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해양수산청) | ⇓ | | | ② 신청·접수(5월~7월) | |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시·군·구→읍·면·동→운영위원회)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어업인 | -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및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동→시·군·구) * 구비서류 : 수산물 판매 및 조업실적 증빙서류 | ⇓ | | | ③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9월)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방해양수산청 | - 직불금 선정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마을위원회)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 운영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 | | | ④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 지자체 (시·군·구, 시·도) |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 | | | ⑤ 이행점검 및 관리협약 체결 등(8월~지급대상자 확정시) | | 해양수산부 |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사망, 승계 등)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 관리협약 체결(운영위원회↔시·군·구) | 지자체(시·도) |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 | |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11월) | | 해양수산부 |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 | 지자체 (시·군·구, 시·도) |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 | | | ⑦ 사업정산(~익년 3월) | |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 수령자 자료 관리(시·군·구) -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관리 | ⇓ | | | ⑧ 사후관리 (~익년 4월∼8월) | | 해양수산부 |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 지방해양수산청 |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 지자체 (시·군·구, 시·도) |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 시행령 별표 ㅇ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ㅇ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ㅇ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시행규칙 별표 ㅇ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ㅇ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예시) ㅇ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ㅇ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ㅇ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선정결과 ㅇ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ㅇ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ㅇ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구매확인서 ㅇ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어촌계 조업일지 ㅇ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수요서 ㅇ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 (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4조 관련) |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 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 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 제9조ㆍ제11조 에 따른 면허ㆍ 허가ㆍ신고 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제2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1차 | 경고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① 대상지역 | 주소 | 어촌계명 | 어촌마을명 | | ② 일반현황 | 인구(명) 총 : 명 (남자 : 명, 여자 : 명) | 가구 수(호) | ②-1 어가 수(호) 면허어업 : 어가, 허가어업 : 어가, 신고어업 : 어가 | | ③ 사업대상 어가 | ( ) 년도 대상 어가 수 총 ( )어가 [어촌계원 ( )명, 비어촌계원 ( )명] -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 | | 작성방법 | ① 란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어촌계명 등을 적습니다.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 ②-1 란에는 해당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 ③ 란은 ②-1 란의 어가 수 중에서 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 ①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행정동·리) | | ② 지역현황 | 인구 및 가구수 | 인구(명) | 가구수(호) | 계 | 남자 | 여자 | 계 | 어가 | 비어가 | 어가 | 비어가 | 어가 | 비어가 | 어가 | 비어가 | | | | | | | | | | | 연령별 인구 (명) | 구분 | 계 | 0 ∼14세 | 15 ∼64세 | 65세 이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계 | | | | | | ③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 조직명 | 조직구성 | 모임횟수 | 등록일시 | 주요 활동내용 | 비고 | 어촌계 | ( )명 | ( )회/월 | | | | 자율관리 | | | | | | 그 외 | | | | | | | ④ 마을 발전계획 | ④-1 발전목표 | | ④-2 발전목표 설정 이유 | | ④-3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 활용계획 | | ④-5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 작성방법 | ④-1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 개발하여 작성합니다. ④-2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 시·군 발전계획,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④-3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작성합니다.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조성될 경우의 투자계획을 작성합니다. ④-5 발전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 계획(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2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 제2쪽 및 제3쪽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5쪽 중 1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 | ①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직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 ② 가구원 | 성 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③ 어업 형태 | 어업종류 |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 어촌계 등록 여부 | [ ]예 [ ]아니요 | | 직접지불금 자격요건 | ④ 어업실적 | [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 ⑤ 어업실적 확인 방법 | [ ]직접제출 [ ]읍·면·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 ⑥ 휴업신고 |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 ⑦ 그 밖의 요건 | ⑦-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 [ ]예 [ ]아니요 | ⑦-2.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 ]예 [ ]아니요 | ⑦-3.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 ]예 [ ]아니요 | ⑦-4.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요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부적격 사유 * | | 확 인 란 * |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 ⑨ 읍·면·동 담당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5쪽 중 2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면허·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통지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및 심사 | → | 대상자 검토 | → | 대상자 선정 | | | | | | (운영위원회 경유) | 읍·면·동장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 | | (제5쪽 중 3쪽) | | | 작성방법 |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면허 등을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 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④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란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⑤란은 ④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시를 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실적,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⑥란은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⑦-1 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⑦-2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3란은 ① 및 ② 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

01 [공고문]2026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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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314호 2026년 울릉군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울릉군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직접지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울 릉 군 수 1.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 2. 신청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소규모어가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직불제 어업인 ※직불금 신청일까지 등록 완료하고, 선정일(2026.9.30.)까지 등록 유지필수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선원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 직불제 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 사업대상지역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울릉도) 조건불리지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불제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어업, 양식 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직불금 상호 중복 수령은 불가하나,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 상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시 신청 필수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처 소규모어가 직불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어선원 직불제 근로 계약 등 대상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5. 문의처 :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직불제 담당자(☏ 054-790-6292) 6. 신청 자격 및 요건 <어업의 형태 및 경영규모> ① 2025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 업에 종사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으로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2025년 양식수산물 판매액 1억 미만)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2025년 수산종자 판매액 1억 미만) - 어업신고를 한 어업인(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겸업 어업인 제외) 소규모어가 ·어업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직불제 ③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할 것 ④ 2025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어업인 본인)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경영규모> ① 허가받은 어선의 총 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② 2025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것 <어업 종사기간> ①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해당어업에 종사할 것 ①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산정기간 : 2025.1.1. ~ 2025.12.31.(1년) ② 대상어선 : 근해어업,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③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어선원 ④ 가족어선원이 아닐 것 직불제 ⑤ 2025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어업인 본인)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⑥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신청하지 않았을 것 ① 2025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조건불리지역 종사할 것 직불제 ② 어업을 주업으로 할 것 ③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함(같은 어가 어업인이 중복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사업별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7. 제출서류 ①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 2서식) ②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수산종자생산업/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소규모어가 ③ 어가 내 경영을 통한 2025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직불제 ④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행 지침 참고 ① 어선원직불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 ②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별지제12호7서식)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③ 신청인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직불제 ④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행 지침 참고 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신청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조건불리지역 ② 어촌마을발전계획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직불제 ③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④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통장 사본 ※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8. 지급제외 대상 : [붙임 6] 사업별 지침 참고 9. 지급제한 : 「수산직불제법」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10. 지원금액 소규모어가직불제 어가당 130만원 어선원직불제 어선원당 13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어가당 80만원(어업인64만원 + 어촌계16만원) 11.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붙임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2. 선원직불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신청서 4. 어촌마을발전계획서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6. 사업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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