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도로연결허가 내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283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울 릉 군 수 |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 노 선 명 | 울릉군 순환선 (국지도90호선) |
연 결 목 적 |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 통구미항 물양장 진출입로 | 점 용 기 간 | 2026년 04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연 결 장 소 | 울릉군 서면 남양리 153-15 | 점 용 면 적 | A = 600㎡ |
도로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 로 굴 착 | - |
점용자의 성명․주소 | 울릉군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기 타 사 항 | 허가조건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