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규정에 따라 도로 등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명하여야 하나, 소유자(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금곡동 의류수거함(1개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2. 관련근거
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제31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다.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14일간)
4. 송달대상: 알 수 없음
5. 공고내용
가. 금곡동 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2026년 10월 1일까지 상기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대집행법」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1일까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1977)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4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규정에 따라 도로 등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명하여야 하나, 소유자(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금곡동 의류수거함(1개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2. 관련근거
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제31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다.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14일간)
4. 송달대상: 알 수 없음
5. 공고내용
가. 금곡동 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2026년 9월 2일까지 상기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대집행법」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2월 27일까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1977)
2026. 9. 18.
금 곡 동 장
붙임 | 철거 대상 의류수거함 |
연번 | 위치 | 수량 | 현장 사진 |
1 | 금곡동 159-20 일원 (금곡주막 마을회관 앞) | 1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금곡동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