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61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행정예고
남양주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신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내용 및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9. 18.
남양주시장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방법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7. (20일간)
5. 지정위치 : 상세위치는 [붙임1] 참조
시설명 | 시설유형 | 소재지 | 지정 구간 | 비고 |
청학12리 마을회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 남양주시 순화궁로 971 | 순화궁로 190m | 신규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찬·반 여부와 반대의견시 그 이유 등)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나. 제출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교통정책과
- 연 락 처 : 031-590-5357
라. 제출기한 : 예고기간 내(2026년 10월 7일까지)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1 】
-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위치 -
○ 시 설 명 : 청학12리 마을회관 ○ 지정구간 : 순화궁로 190m ※ 지정구역범위는 시ㆍ종점 표지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4pixel, 세로 505pixel |
【 붙임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