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장성민(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년 9월 18일(금) 17:16:00
36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39호
담배소매업_폐업_및_신규지정_신청_공고(0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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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폐업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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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_폐업_및_신규지정_신청_공고(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3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폐업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소 재 지 | 소매인 구분 | 폐업일자 |
한그루마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70-8 | 일반소매인 | 2026. 9. 18. |
■ 담배소매업 신규신청
1. 신청기간 : 2026. 9. 18.(목) ~ 9. 29.(화)
2. 신청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3. 구비서류
①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일자리경제과에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4. 지정방법
○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9항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또한,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745-310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