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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재무과2026-09-18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3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작성자 박은정(재무과) 작성일 2026년 9월 18일(금) 16:13:46 11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36호 공고문(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pdf [219.2KByte] 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건축_시방서).hwpx [199.9KByte] 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공내역서).xlsx [150.9KByte] 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공사기간_산정).pdf [1,015.9KByte] 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송화로44번길 13-2)

공고문(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3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 공사위치 : 제물포구 도원로30번길 28-3 등 30개소 - 공사내용 : 노후 주택 30가구 집수리 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총공사비 : 금 151,400,000원 바. 추정금액 : 금 151,4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 151,40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37,636,364 13,763,636 - - ※ A값 7,582,31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 ☏ 032-745-393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합계(A값) 1,511,729 1,997,417 198,641 2,907,354 967,170 - - 7,582,311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6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 032-745-39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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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시방서 (건축) 2026. 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목 차 1 | 일반사항 | 1 | 2 | 창호공사 | 8 | 3 | 유리공사 | 11 | 4 | 가구공사 | 14 | 5 | 목공사 | 20 | 6 | 도장공사 | 22 | 7 | 금속공사 | 30 | 8 | 타일공사 | 33 | 9 | 미장공사 | 36 | 10 | 수장공사 | 39 | 11 | 도배공사 | 41 | 12 | 바닥공사 | 44 | 13 | 설비공사 | 51 | 14 | 철거공사 | 54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 라 함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의 계약 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1.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1.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8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9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11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12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4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5일전 예비 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1.16 보고 등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7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 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8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 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 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0 품질관리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시험실 및 시험요원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KS관련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계자료 1.2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2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23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4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5 관급자재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 수량만을 지급한다. 1.26 수급자의 임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7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28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 시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1.29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0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1.31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칭 | 종류 | 발생자재 | 증상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포름알데히드 |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접착재, 가구 | 폐.인후부암.무기력증, 눈.피부.호흡기질환 |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 페인트류, 접착제, 벽지, 코킹제, 목재방부재,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 정신착란,골수손상,천식, 신경계질환,골수손상, 백혈구감소증,신결계질환,불명증 등 | 무기화합물 (광물) | .수은.납 |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 중추신경계 질환 | .라돈 .석면 |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 위암,페암,피부,호흡기질환, 폐암등 |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같은품질. 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창호 공사 2.1 일반 사항 적용 범위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타 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시방에 따른다. 기호 및 치수 창호의 공통기호는 도면과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치수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 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 부터의 치수로 한다.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및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2 자재 재료, 부재 및 부속품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재 빛 부속품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호차는 KS F 4534 (샤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크리센트는 KS F 4534 (샤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보강재는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삽입한다. 제품 품질 및 성능 제품 품질 창호의 겉 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제품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2.3 시공 제작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공 및 조립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 시 츨러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혹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창틀, 문틀 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공장 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운반, 저장 출하 쌓기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제품 출하 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검사 및 보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과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창호설치 공법 창호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조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 대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여 1m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도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 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자제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3. 유리공사 3.1 적 용 범 위 본 사항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들어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공작도 곡 가공, 문양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유리와 실란트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일반사항 공사범위 인테리어 부위, 가구에 포함되는 유리 출입문 및 미닫이문, 포켓도어 등 강화유리 화장실 거울부분 기타 도면표시 개소 3.2 재 료 투명유리 품질 : KS L 2001 보통 판 유리의 5.1항 "맑은 유리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 : 두께 및 크기 (가로X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은경 품질 바탕유리는 KS L 2001 "플로트판 유리 및 판유리"(FLOAT POLISHED PLATE GLASS)외 4.1항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 도금을 하고 특수 내약품 바니쉬(방수막)로 코팅한다. 거울의 측면도 특수 내약품 바니쉬(방수막)로 코팅한다. 규격 두께는 5mm를 기준으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유리 코킹재 품질 KS F 4910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실링재"의 3항에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색상 견본품 제출 후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백업 (BACK-UP)재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을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의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3.3 시 험 강화유리 KSL 1002의 6항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치수, 형상, 겉모양, 만곡 풀로트 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파쇄시험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 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판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된뒤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이 0.2 +- 0.05mm 인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사료를 파쇄한다. 파쇄한 뒤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cm x 50cm 안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 x 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한국공업규격 L2002 강화유리 규격 6.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충격 시험 610 x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이 63.5mm이고 무게가 1.040g인 강구를 시료의 중심에서 25mm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투영 시험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세 개 그린 뒤 투영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한 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은경(MIRRIR GLASS) 바탕유리에 대한 시험은 12.3.1에 따른다. 부착성 시험 도장 막 위에 폭 1mm의 바둑 눈 100개를 부착 테스트로 긋고 그 위에 셀로판 TAPE를 부착시키고 난후 TAPE을 떼어 내어 남아 있는 눈 수가 85%이상일 것. 내염수성 시험 KS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내습성 시험 KS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사율 시험 KSD 3117 "시험방법" 7.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4 시 공 방 법 유리 끼우기 유리를 끼우기 앞서 유리절단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의 방향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 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소를 청소, 수정 또는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밀, 기밀이 양호해야 한다. 유리끼우기전에 각 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모되었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유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우, 강풍, 강설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 시 강우 직후는 SASH 홈 내에 습기 또는 물이 있게 되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해야 한다. SETTING BLOCKS 및 기타 부자재 유리 밑 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하고 쎄팅 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 길이의 1/4지점에 놓는다. BACK-UP 재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ETHYLENE (경도 50-70)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M.O.C.S 18.3의 공법 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은경 도면에 의하여 SHOP DWG. 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거울은 FLOAT 1급 두께 5mm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온도금하고 도금 누름 용칠을 충분히 바른 후 방습도포를 칠한다.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붙일 때는 벽과 거울사이에 고무판을 끼운다. 거울 면접기, 곡선 가공, 문양부식 등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면에는 산, 알칼리, 염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물이 완성 될 때까지 종이, 널 등으로 보호한다. 양면 접착테이프 거울과 합판사이에 부착시켜 BOND가 굳을 때까지 거울 판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이 우수한 테이프(두께 4mm)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울뒷면 도장에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울 부착용 접착제 거울 판을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제로서 강력접착제(양질의 폴리에틸렌계)를 사용하고 거울도장에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울뒷면에 HEATER를 설치 할 때는 양면테이프 및 접착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프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사하거나 묶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 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른 작업자에게 판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충진 작업 뒤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전히 한다. 3.6 기 타 사 항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에 준하며 사용자재는 K.S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 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확인에 따른다. 4. 가구공사 4.1 일반 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의 가구제작에 적용한다.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설계변경, 수량변경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작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제작에 앞서 지정재질,표면재,색조 등의 확인을 위해 SAMPLE을 첨부한 일람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작의 중간 및 최종단계에서 가구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각종 재료가 정해진 시방에 의하여 제작되지 않을 시는 전량 반품 수정되어야 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 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2 재 료 목재류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 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게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다. 재질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 FIBER-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재료의 물성 및 규격 물 성 | M. D. F | 밀도 | 비중 | 0.63 | | 곡강도 | | | 고양계수 | | | 벽리강도 | | | 흡수율 | 35% | | 흡수 두께 팽창율 | 7% | | 나무나사 지지력 | 표면 | 55% | | 목구 | 40% | | 크기 | | 4'×8'(1220×2440) | 두께 | (㎜) | |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가공 T=18m/m, 30m/m M.D.F 모서리 부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모서리 면처리하여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 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을 접착재로 접합한다.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금속재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코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피혁 및 PU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의자재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직물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는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4.3 제작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가공 조립 공통사항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 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판 구조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상자 구조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을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구 철물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 품은 흔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기타 가구 제작 수납장(상부장 포함) 재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MDF는 KS F 3200에 의한 휨강도 350kg/cm이상, 두께 18㎜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방염기능을 갖춘 LPM(Low Pressure Melamine), (18~20Kgf/cm2)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제작 및 조립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 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로 한다. 서랍 제작 서랍제는 주로 두께 18mm 또는 12mm 판재를 사용한다.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서랍 바닥은 5mm LPM처리된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구분 | 평활도 | 뒤틀림 | 내용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 4.5 시공 설치 준비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조정 및 검사 조정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가구제작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목공사 5.1 목공사 일반사항 목재는 되도록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통나무는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고,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 상태로 유지 또는 보관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2 마감공사 방부, 방충 및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 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표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3 치장공사 치장재의 함수율은 20% 이하로 한다.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으로 하고 KASS 표 11.1.3에 준한다. 치장재는 KASS 표 11.1.5의 상 또는 중정도의 대패질 마무리한다. 표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4 운송, 보관,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5.5 시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무늬목 무늬목은 2겹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무늬목의 뒷면에 접착제를 전부 바르며 바른 즉시 설치하며 붙이기 전 가장자리 접착제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압력을 가하여 나무결대로 문질러 주며 붙이고 난 후에 기포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전체를 문지르고 눌러 주어야 한다. 붙일 때 밀려나온 접착제는 젖은 걸레나 스폰지로 닦아낸다. 시공시 무늬목의 결이 수직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바탕재와 친화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압착시공하며 이음부위, 들뜸 등 일체의 결함이 없도록 한다. 도장마감 도장마감 공정은 최상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건이나 기타 기구로 시공하며 색조 부조화, 못구멍, 겹침 기타 결함이 없는 부드러운 유리면과 같은 정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시 수회 코팅으로 최상의 품질이 되어야 한다. 5.6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게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다. 가구,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재질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재료의 물성 및 규격 물성 | M. D. F | 밀도 | 비중 | 0.63 | | 곡강도 | | | 고양계수 | | | 벽리강도 | | | 흡수율 | 35% | | 흡수 두께 팽창율 | 7% | | 나무나사 지지력 | 표면 | 55% | | 목구 | 40% | | 크기 | | 4'×8'(1220×2440) | 두께 | (㎜) | |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가 공 T=18m/m, 30m/m M.D.F 모서리 부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모서리 면처리하여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7 청소 설치 후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기타 마감의 결함, 긁힘 등은 보수하고, 파손된 것은 재시공한다. 색조 부조화, 모서리 긁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도장공사 6.1 일반 사항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적용 범위 실내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관련 사항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도료 검사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시험 생략 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도료 및 보관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 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현장 품질 관리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 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바탕 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2 재 료 칠의 종류 수성페인트 칠의 순서 몰탈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정벌칠을 한다.(롤러) 주의 사항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 된다. 친환경 페인트 표면처리 바탕이 석고보드 몰탈인 경우 알칼리성을 점검하여 알칼리성일 경우 5% 명반액으로 중화 시킨다. 콘크리트 표면처리는 도장 전 충분한 양생을 시켜야하며 표면의 압축강도는 180kg/cm²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가 되어야 한다. 나무, 합판등 목재는 도장 시 함수율은 15% 이내가 되어야하며 평활한 표면을 얻기 위해 샌드페이퍼 등으로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철 표면은 SIS 055900 탈청처리 기준 SA 2½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 세정을 하여야 한다. Blast처리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전에 Primer를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 처리된 표면은 도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대상이외의 부분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하고 오염되었을 시는 젖은 헝겊, 스펀지 및 식물성 신나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시공순서 유분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건조한다. 균열, 들뜸 거친면 등을 보수한다. 필요하면 All Putty, Primer코팅작업을 한다. 반입된 완제품에 10% 내외의 상수를 혼합하여 2회 이상 도포한다. 상수는 식수로 사용되는 깨끗한 물이며 막대 또는 교반기로 철저한 Mixing을 한다. 도장 방법은 붓, 로라, Spray로 한다. 건조시간(20℃/65%) 및 보양시간은 약 24시간이다. 다)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칠의 순서 몰탈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2차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정벌칠을 한다. 주의 사항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라)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 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도료 사양 색상 : 무광회색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비중 : 약 1.37㎏/ℓ 고형분 용적비 : 38% ±2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재벌칠 간격 : 24 HR 마)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도료사양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비중 : 1.0-1.25㎏/ℓ 고형분 용적비 : 51-54 %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바) 내산도료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말 도료(하도용) 색상 : 무광(회색, 녹색)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고형분 용적비 : 62 %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도포량 : 10.3㎡/ℓX 0.09 = 9.27㎡/ℓ(0.108ℓ/㎡) 칠 회수 : 1회 재벌칠 간격 : 24HR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색상 : 무광(적색, 황색)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고형분 용적비 : 48% 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도포량 : 12.0㎡/ℓX 0.09 = 10.8 ㎡/ℓ(0.093 ℓ/㎡) 칠 회수 : 1회 재벌칠 간격 : 8HR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색상 : 유광(지정색)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고형분 용적비 : 40-42 %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도포량 : 10.3㎡/ℓX 0.09 = 9.27㎡/ℓ(0.108ℓ/㎡) 0.108 X 2 = 0.216㎡/ℓ 칠 회수 : 2회 재벌칠 간격 : 8HR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사)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몰탈면 3회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고형분 용적비 : 35-47%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재벌칠 간격 : 24HR 걸레받이 1회 색상 : 유광 흑색 1회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고형분 용적비 : 35-47% 건조도막 두께 : 25μ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고형분 용적비 : 46 %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재벌칠 간격 : 8HR 아) 정전 분체 도장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물리적 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부위별 칠 공정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연마작업 락카 1회 동일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연마작업 1차 락카뿜칠 2회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상도 락카 뿜칠 2회 마감 락카 뿜칠 2회 집기 유색 락카 칠 보 양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6.3 시 공 방 법 공 정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붓․폭 2-4 인치 롤러 : 폭 6-8 인치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칠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온이 5℃ 이하일 때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표면처리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수분 함유 허용 기준 : 6% 미만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워 주어야 한다.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칠하기 전에 표면처리 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정 | 면처리 | 건조 |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 오염 부착 물 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 구멍 땜 |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 연마지 닦기 | 연마지로 닦는다. | 바) 바탕 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 면처리 | 방치시간 | 오염물 부착 |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 | 옹 이 땜 | 옹이 및 그 주의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 각회 1시간 이상 | 구 멍 땜 |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 용 퍼티로 땜질한다. | 24시간 이상 | 사)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 면처리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 유류제거 | 휘발유로 닦는다. | 녹 떨 기 |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 칠의 검사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 분 30%)폴리에스타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칠의 성능시험 기준 표면 강도 시험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이때 칠의 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최초로 칠의 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 표면 강도이다. 접착력 시험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유연성 시험 25㎜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상태로 만든다.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충격시험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 동식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 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마모성 시험 노출된 시편에 거즈 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 이때 시 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내화학성 (가)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50% 양잿물에 1시간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20% 황산에 1시간 10% 인산에 4시간 5% 염산에 4시간 5% 초산에 4시간 5% 질산에 1시간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외선 시험 자연 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금속공사 7.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2 재료 금 속 재 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7.3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 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7.4 공작도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청소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기성제품이 아닌 것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그 제작방법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7.5 자재승인 신청 공사 착수 전 공작도, SAMPLE, 각종 시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작도 작성은 본 시방서 1.8 및 1.9에 준하되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최종 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6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 대로 따른다.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7 녹막이 처리 방청도장은 공장출고 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 공사 시방에 준한다.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7.8 마감도장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정에 의한다. 7.9 보양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폴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7.10 제품의 설치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7.11 용접일반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 불화성 가스, 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등)은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12 경량철골 천정틀 등기구, 설비시설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챤넬로 용접보강하고 덕트 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틀 및 행거틀 보강하며 용접보강부분은 녹막이칠을 한다. 천정틀 작업중 기타 완료된 작업에 전선, DUCT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는 감독원과 협의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천정틀의 형태 * M-BAR SYSTEM의 경우이며, 도면을 참조한다. FURRING BAR 간격 : 300mm 캐링 챤넬 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40CM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챤넬 죠인트를 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마이너 챤넬 19x10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 챤넬과의 결합은 챤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천정 틀의 재질, 규격 및 줄눈나누기를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 후 지시에 의한다. 천장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13 코너 비드 (CORNER BEAD) 코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 도금철재, 스텐 레스 스틸로 하며 치수, 종별, 형상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두께 1.8mm로 한다. 공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을 매입 후 철물에 용접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플(STAPLE)로 고정한다. 7.14 조이너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공법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한다.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두며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7.15 ST/L 등 BOX 재료 THK 1.6mm STEEL 갈바 판을 사용하되 K.S 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 V 컷팅절곡을 원칙으로 한다. 벤딩 부위는 뒤틀림 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설치 접착부위는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기본 형틀이 이격이 없도록 별도 보강을 실시한다. 보강방법으로는 30x30 ST'L PIPE를 구조체와 접합시킨 후 앙카 볼트를 슬라브에 고정시킨 다음 달대볼트를 이용하여 수평레벨을 확인한 뒤 용접으로 보강을 실시한다. 설치된 ST'L 등 BOX는 이음매 및 절곡부위에 이격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최종 마무리는 도장 공사 특기시방에 준하여 마감한다. 8. 타일공사 8.1 일반사항 타일은 KSL 1001 (도, 자기질 타일)의 규격이상이어야 하며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색깔, 마감 등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미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8.2 적용범위 2024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 도면참조 8.3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K.S표시 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타일의 견본을 가로, 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치수 및 외관, 흡수율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타일은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모르터르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8.4 공법 벽면 기존 벽체마감 위 세라믹스 6,000 타일본드를 고루 바른 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6,000 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 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 붙이기로 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 전 모자이크 페턴도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가능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줄눈 간격은 화장실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줄눈 마감 처리 주방바닥 : 백시멘트 줄눈 주방벽 : 백시멘트 줄눈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 로 한다. 타일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 붙음이 백화, 탈락, 동결 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내장타일 벽 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도 타일 면을 45도로 맞붙인다.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 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를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6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바탕을 습윤케 하고 치장줄눈이 5mm이상 일 때는 고무 흙손 등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신축 줄눈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타일 붙이기 붙임 몰탈을 시공하는 면적은 1회 6-8m2를 표준으로 하며, 물매를 정확히 잡는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 후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 일일붙이기 높이의 한도 | 비고 | 대 형 | 70 - 80 | | 소 형 | 120 - 150 | |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m2이내로 하며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접착제 타일 붙임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적용범위 (1) 도면참조 (화장실)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색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8.5 검사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릅 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경화 후 검사 봉으로 두들겨 검사하며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 한다. 접착력 시험 타일면적 600m2 당 한 장 씩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일때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4Kg/cm2이상 이어야한다. 8.6 제품의 성질 밀 도 : 1,7Kg/L 색 상 : 지정 색상 사 용 량 : 1 - 1.5Kg/m2 압 착 시 간 : 20 - 25 분 8.7 제품의 강도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8.8 시공방법 타일 접착 면에 기름, 먼지 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접착 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SS-BOND 100 사용

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 | | | | | 금액: 일금 영원정(원)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A | 8 A10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100 | 직 접 재 료 비 | 0 | 51431848 | 51431848 | 0 | 20120321 | ZZ0000100000 A20 | | | 간 접 재 료 비 | | | | 110 | 간 접 재 료 비 | 0 | | 0 | 0 | | YZA001000000 A30 | | | 작업설,부산물(△) | | | | 120 | 작업설,부산물(△) | 0 | | 0 | 0 | | YZA002000000 AZZ | | | [ 소 계 ] | | | | 190 | [ 소 계 ] | 0 | A10+A20-A30 | 51431848 | 0 | | YZS001000000 B10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200 | 직 접 노 무 비 | 0 | 41729157 | 41729157 | 0 | | ZZA000100000 B20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17.5% | | 210 | 간 접 노 무 비 | 17.5 | B10*%% | 7302602 | 0 | | ZZA000200000 BZZ | | | [ 소 계 ] | | | | 290 | [ 소 계 ] | 0 | B10+B20 | 49031759 | 0 | | YZS002000000 C30 | | 경 비 | 산출경비(기계경비) | | | | 3100 | 산출경비(기계경비) | 0 | 108670 | 108670 | 0 | | ZZB000100000 C90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3.56% | 모든 건설공사 | 3300 | 산 재 보 험 료 | 3.56 | BZZ*%% | 1745530 | 0 | | ZZB110100000 CA0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 3400 | 고 용 보 험 료 | 1.01 | BZZ*%% | 495220 | 0 | | ZZB120100000 CB0 | | | 국민 건강 보험료 | 1511729 | 직접노무비* 3.595% |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 3500 | 국민 건강 보험료 | 3.595 | B10*%% | 1500163 | 0 | | ZZB130100000 CC0 | | | 국민 연금 보험료 | 1997417 | 직접노무비 * 4.75% |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 3600 | 국민 연금 보험료 | 4.75 | B10*%% | 1982134 | 0 | | ZZB140100000 CD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98641 | 건강보험료* 13.14% |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 37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CB0*%% | 197121 | 0 | | ZZB130200000 CE0 | | | 퇴직 공제 부금비 | 967170 | 직접노무비 * 2.3% |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 3775 | 퇴직 공제 부금비 | 2.3 | B10*%% | 959770 | 0 | | ZZB200100000 CH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07354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 39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AZZ+B10+Q10/1.1)*%% | 2897307 | 0 | | ZZB300100000 CQ0 | | | 환경보전비 |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 4600 | 환경보전비 | 0.3 | (AZZ+B10+C30)*%% | 279809 | 0 | | ZZB700100000 CT0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5% | | 4700 | 기 타 경 비 | 5 | (AZZ+BZZ)*%% | 5023180 | 0 | | ZZB400100000 | | | 석면분담금 | | 노무비 * 0.006%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노무비 * 0.09%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 |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0.1% | | | | | | | | | CZZ | | | [ 소 계 ] | | | | 9910 | [ 소 계 ] | 0 |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3+CH4+CQ0+CT0+CU0+CV0+CW0 | 15188904 | 0 | | YZS003000000 DZZ | 계 | | | | | | 900710 | 계 | 0 | AZZ+BZZ+CZZ | 115652511 | 0 | | YZS004000000 E10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8% | | 900810 | 일 반 관 리 비 | 8 | DZZ*%% | 9252200 | 0 | | ZZC000100000 E20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900820 | 이 윤 | 15 | (BZZ+CZZ+E10)*%% | 11020929 | 0 | | ZZD000100000 F70 | 폐기물처리비 | | | | | | 900880 | 폐기물처리비 | 0 | 1992018 | 1992018 | 0 | | YZD006000000 P10 | 공 급 가 액 | | | | | | 900900 | 공 급 가 액 | 0 | DZZ+E10+E20+CE1+F30+F40+F10+F60+F70 | 137917658 | 0 | | YZD007000000 P20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 900920 | 부 가 가 치 세 | 10 | P10*%% | 13791765 | 0 | | ZZF000100000 P30 | 도 급 액 | | | | | | 900990 | 도 급 액 | 0 | P10+P20 | 151709423 | 0 | | YZD014000000 Q1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 | 100101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 | | 0 | 0 | | ZZG000100000 Q2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 | 100102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 | | 0 | 0 | | YZD015000000 W10 | 총 공 사 비 | | | | | | 1001100 | 총 공 사 비 | 0 | P30+Q10+Q20+Q30+Q40+Q50+Q60 | 151709423 | 0 | | YZS005000000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호표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도원로30번길 28-3 보람아트빌라 1동 201호 | 도배, 문(1), 창호(1) | 식 | 1 | | | | | | | | | | | 0101 | 245733 | 0 | |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88.6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1 | 245733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88.6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1 | 245733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36.4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1 | 245733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36.4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1 | 245733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안전방충망자재시공 | size : 750*450 / AL프레임 + 30메쉬 STS 방충망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4 | | | 0101 | 245733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5 | | 0 | 0 | 0 기존문틀철거 | size : 850*2050, 도어 및 H/W재사용 | 개소 | 1 | | | | | | | | | | SF0330007101 | | | 0101 | 245733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6 | | 0 | 0 | 0 (여닫이)ABS도어및문틀자재시공 | size : 850*2050 / 부자재 포함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2 | | | 0101 | 245733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7 | | 0 | 0 | 0 도어록설치 | 목재문, 레버형 | 개소 | 1 | | | | | | | | | | AJ0203000401 | | | 0101 | 245733 | 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8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1 | 245733 | 9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2 샛골로41번길 25-14 | 타일, 위생도기, 수전, 수납장 | 식 | 1 | | | | | | | | | | | 0102 | 339642 | 0 | | | | | 타일압착붙이기 8mm | 바닥, 0.04∼0.10이하, 타일C, 회색줄눈 | M2 | 3.2 | | | | | | | | | | AC0202401001 | | | 0102 | 339642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9 | | 0 | 0 | 0 유가 / 시공도 | size : 150*150, 사각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013 | | | 0102 | 339642 | 2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31 | | 0 | 0 | 0 대변기 철거 | 설치품의 50% 적용 | 개소 | 1 | | | | | | | | | | MG0102000301 | | | 0102 | 339642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0 | | 0 | 0 | 0 대변기 설치 | CC-730, 700*400*720 /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MG0102000302 | | | 0102 | 339642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1 | | 0 | 0 | 0 세면대 철거 | 설치품의 50% 적용 | 개소 | 1 | | | | | | | | | | MG0103000101 | | | 0102 | 339642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2 | | 0 | 0 | 0 세면대 설치 | CL-423, 550*500*175 /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MG0103001501 | | | 0102 | 339642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3 | | 0 | 0 | 0 세면기수전 설치 | 싱글레버 TYPE | 개소 | 1 | | | | | | | | | | MG0203000100 | | | 0102 | 339642 | 6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4 | | 0 | 0 | 0 수도꼭지 철거 | 설치품의 50% 적용 | 개소 | 2 | | | | | | | | | | MG0205000101 | | | 0102 | 339642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5 | | 0 | 0 | 0 수도꼭지 설치 | 부속포함 | 개 | 2 | | | | | | | | | | MG0205000400 | | | 0102 | 339642 | 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6 | | 0 | 0 | 0 욕실수납장 철거 | 설치품의 50%적용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9 | | | 0102 | 339642 | 9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7 | | 0 | 0 | 0 욕실수납장 설치 | DL-C6080, 600*800*170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8 | | | 0102 | 339642 | 9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8 | | 0 | 0 | 0 욕실거울 철거 | 설치품의 50%적용 | 개소 | 1 | | | | | | | | | | MG0301000102 | | | 0102 | 339642 | 10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9 | | 0 | 0 | 0 욕실거울 설치 | size : 550*900 | 개소 | 1 | | | | | | | | | | MG0301000101 | | | 0102 | 339642 | 102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0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2 | 339642 | 112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3 도원로26번길 33-16 도원그린빌라 1동 B01호 | 도배, 장판 | 식 | 1 | | | | | | | | | | | 0103 | 439414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35.1 | | | | | | | | | | OC0208000100 | | | 0103 | 439414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35.1 | | | | | | | | | | AE0101403201 | | | 0103 | 439414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85.93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3 | 439414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85.93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3 | 439414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36.700000000000003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3 | 439414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36.700000000000003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3 | 439414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3 | 439414 | 7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4 참외전로 206-3 | 도배, 장판, 내벽수선, 전등(1) | 식 | 1 | | | | | | | | | | | 0104 | 553914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14.7 | | | | | | | | | | OC0208000100 | | | 0104 | 553914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14.7 | | | | | | | | | | AE0101403201 | | | 0104 | 553914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단열재 철거 | 벽체 | M2 | 21.73 | | | | | | | | | | IB0000004001 | | | 0104 | 553914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3 | | 0 | 0 | 0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 벽체, 1PLY | M2 | 21.73 | | | | | | | | | | IB0000004000 | | | 0104 | 553914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4 | | 0 | 0 | 0 목재구조틀 설치 | 외송각재, 30×30@450×450 | M2 | 21.73 | | | | | | | | | | AD0202000300 | | | 0104 | 553914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5 | | 0 | 0 | 0 단열재(압출법보온판) 붙이기 | 30T, 벽체 | M2 | 21.73 | | | | | | | | | | AE0402101301 | | | 0104 | 553914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6 | | 0 | 0 | 0 벽체합판 설치 | 내수합판, THK12×1PLY | M2 | 21.73 | | | | | | | | | | AD0203200701 | | | 0104 | 553914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7 | | 0 | 0 | 0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1.73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4 | 553914 | 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21.73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4 | 553914 | 9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단열재 철거 | 천장 | M2 | 8.9 | | | | | | | | | | IB0000004201 | | | 0104 | 553914 | 10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8 | | 0 | 0 | 0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 천장, 1PLY | M2 | 8.9 | | | | | | | | | | IB0000004200 | | | 0104 | 553914 | 1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9 | | 0 | 0 | 0 목재구조틀 설치 | 외송각재, 30×30@450×450 | M2 | 8.9 | | | | | | | | | | AD0202000300 | | | 0104 | 553914 | 1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5 | | 0 | 0 | 0 단열재(압출법보온판) 붙이기 | 30T, 천장 | M2 | 8.9 | | | | | | | | | | AE0402200301 | | | 0104 | 553914 | 1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0 | | 0 | 0 | 0 천장합판 설치 | 내수합판, THK12×1PLY | M2 | 8.9 | | | | | | | | | | AD0203200702 | | | 0104 | 553914 | 1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1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8.9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4 | 553914 | 1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8.9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4 | 553914 | 1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등기구 철거 | | EA | 1 | | | | | | | | | | IB0000005300 | | | 0104 | 553914 | 1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2 | | 0 | 0 | 0 LED 등기구 설치 | 30W, 500*250 | EA | 1 | | | | | | | | | | EE2530000301 | | | 0104 | 553914 | 1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3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4 | 553914 | 20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5 율목로8번길 8-24 율곡타운 402호 | 도배, 장판 | 식 | 1 | | | | | | | | | | | 0105 | 642773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1.8 | | | | | | | | | | OC0208000100 | | | 0105 | 642773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21.8 | | | | | | | | | | AE0101403201 | | | 0105 | 642773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47.72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5 | 642773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47.72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5 | 642773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6.55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5 | 642773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26.55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5 | 642773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5 | 642773 | 7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6 답동로 5-2 | 싱크대, 창호(2) | 식 | 1 | | | | | | | | | | | 0106 | 707048 | 0 | | | | | 싱크대 철거 | L:3,600, 상하부장 및 기타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3 | | | 0106 | 707048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4 | | 0 | 0 | 0 씽크대 상하부장 / 시공도 | 상부장:3600*320*800 하부장:3600*650*960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10 | | | 0106 | 707048 | 2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4 | | 0 | 0 | 0 씽크(벽)수전 |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22 | | | 0106 | 707048 | 22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8 | | 0 | 0 | 0 액세서리 / 시공도 | 수저분리함, 칼꽂이, 스텐선반, 하부정리대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00 | | | 0106 | 707048 | 4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3 | | 0 | 0 | 0 창호 철거 | 창호 및 문틀 철거 | M2 | 1.87 | | | | | | | | | | IB0000005800 | | | 0106 | 707048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5 | | 0 | 0 | 0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 M | 7.8 | | | | | | | | | | AI0301000200 | | | 0106 | 707048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6 | | 0 | 0 | 0 합성수지 미서기 이중창 | size : 1050*750,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AJ0104200501 | | | 0106 | 707048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7 | | 0 | 0 | 0 안전방충망 / 시공도 | size : 525*750 / AL프레임 + 30메쉬 STS 방충망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0 | | | 0106 | 707048 | 7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8 | | 0 | 0 | 0 AL 방범창살 / 시공도 | size : 1050*750 /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26 | | | 0106 | 707048 | 77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9 | | 0 | 0 | 0 합성수지 미서기 이중창 | size : 1200*900,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AJ0104200502 | | | 0106 | 707048 | 9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0 | | 0 | 0 | 0 안전방충망 / 시공도 | size : 600*900 / AL프레임 + 30메쉬 STS 방충망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1 | | | 0106 | 707048 | 10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1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6 | 707048 | 11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7 도원로56번길 18 영재빌라 301호 | 도배, 장판 | 식 | 1 | | | | | | | | | | | 0107 | 843816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36 | | | | | | | | | | OC0208000100 | | | 0107 | 843816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36 | | | | | | | | | | AE0101403201 | | | 0107 | 843816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92.11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7 | 843816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92.11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7 | 843816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37.4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7 | 843816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37.4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7 | 843816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7 | 843816 | 7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8 율목로 30 송원빌라 202호 | 세면대, 대변기, 문(1), 창호(1) | 식 | 1 | | | | | | | | | | | 0108 | 961819 | 0 | | | | | 대변기 철거 | 설치품의 50% 적용 | 개소 | 1 | | | | | | | | | | MG0102000301 | | | 0108 | 961819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0 | | 0 | 0 | 0 대변기 설치 | CC-259, 730*380*700 /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MG0102000303 | | | 0108 | 961819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2 | | 0 | 0 | 0 세면대 철거 | 설치품의 50% 적용 | 개소 | 1 | | | | | | | | | | MG0103000101 | | | 0108 | 961819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2 | | 0 | 0 | 0 세면대 설치 | BL-201, 495*465*815 /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MG0103001502 | | | 0108 | 961819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3 | | 0 | 0 | 0 세면기수전 설치 | 샤워기 혼합식 | 개소 | 1 | | | | | | | | | | MG0203000102 | | | 0108 | 961819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4 | | 0 | 0 | 0 욕실수납장 철거 | 설치품의 50%적용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9 | | | 0108 | 961819 | 5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7 | | 0 | 0 | 0 욕실수납장 설치 | DL-C6080, 600*800*170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08 | | | 0108 | 961819 | 57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8 | | 0 | 0 | 0 창호 철거 | 창호 및 문틀 철거 | M2 | 0.32 | | | | | | | | | | IB0000005800 | | | 0108 | 961819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5 | | 0 | 0 | 0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 M | 2.2599999999999998 | | | | | | | | | | AI0301000200 | | | 0108 | 961819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6 | | 0 | 0 | 0 합성수지 미서기 이중창 | size : 580*550, 부자재포함 | 개소 | 1 | | | | | | | | | | AJ0104200503 | | | 0108 | 961819 | 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5 | | 0 | 0 | 0 안전방충망 / 시공도 | size : 290*550 / AL프레임 + 30메쉬 STS 방충망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3 | | | 0108 | 961819 | 9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6 | | 0 | 0 | 0 기존도어철거 | size : 850*2050 | 개소 | 1 | | | | | | | | | | SF0330007102 | | | 0108 | 961819 | 1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7 | | 0 | 0 | 0 (여닫이)ABS도어및문틀자재시공 | size : 850*2050 / 부자재 포함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2 | | | 0108 | 961819 | 1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7 | | 0 | 0 | 0 도어록설치 | 목재문, 레버형 | 개소 | 1 | | | | | | | | | | AJ0203000401 | | | 0108 | 961819 | 13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8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8 | 961819 | 14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09 율목로 28 석진그린타운 102-202 | 도배, 장판, 화장실천장 | 식 | 1 | | | | | | | | | | | 0109 | 1017083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2.8 | | | | | | | | | | OC0208000100 | | | 0109 | 1017083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22.8 | | | | | | | | | | AE0101403201 | | | 0109 | 1017083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45.57 | | | | | | | | | | OC0207000100 | | | 0109 | 1017083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45.57 | | | | | | | | | | AE0307202000 | | | 0109 | 1017083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6.8 | | | | | | | | | | OC0207000200 | | | 0109 | 1017083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26.8 | | | | | | | | | | AE0307302000 | | | 0109 | 1017083 | 6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텍스류 철거 | 천장, 렉스판 | M2 | 2.6 | | | | | | | | | | IB0000003901 | | | 0109 | 1017083 | 7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8 | | 0 | 0 | 0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 렉스판, 300*3600 | M2 | 2.6 | | | | | | | | | | AE0201000501 | | | 0109 | 1017083 | 8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9 | | 0 | 0 | 0 AL몰딩설치(L형) | 15*15*1.0mm | M | 7 | | | | | | | | | | AH0105000500 | | | 0109 | 1017083 | 9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50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09 | 1017083 | 10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10 참외전로59번길 80 대륙하이츠타운 5-101 | 장판, 싱크대 | 식 | 1 | | | | | | | | | | | 0110 | 1114480 | 0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41.6 | | | | | | | | | | OC0208000100 | | | 0110 | 1114480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1 | | 0 | 0 | 0 PVC계바닥재 깔기 | 2.2T / 부분접합 방식 | M2 | 41.6 | | | | | | | | | | AE0101403201 | | | 0110 | 1114480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2 | | 0 | 0 | 0 싱크대 철거 | L:2,200, 상하부장 및 기타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4 | | | 0110 | 1114480 | 25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51 | | 0 | 0 | 0 씽크대 상하부장 / 시공도 | 상부장:2200*320*750 하부장:2200*650*960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23 | | | 0110 | 1114480 | 28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9 | | 0 | 0 | 0 씽크(원홀)수전 |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24 | | | 0110 | 1114480 | 3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50 | | 0 | 0 | 0 액세서리 / 시공도 | 수저분리함, 칼꽂이, 스텐선반, 하부정리대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00 | | | 0110 | 1114480 | 6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3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10 | 1114480 | 7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합 계 ] | | | | | | | | | | | | | | | | 0111 참외전로59번길 80 대륙하이츠타운 5-102 | 도배, 싱크대 | 식 | 1 | | | | | | | | | | | 0111 | 1247598 | 0 | | | | | 도배 해체 | 벽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100.93 | | | | | | | | | | OC0207000100 | | | 0111 | 1247598 | 1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1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 M2 | 100.93 | | | | | | | | | | AE0307202000 | | | 0111 | 1247598 | 2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2 | | 0 | 0 | 0 도배 해체 |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43.9 | | | | | | | | | | OC0207000200 | | | 0111 | 1247598 | 3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3 | | 0 | 0 | 0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천장 | M2 | 43.9 | | | | | | | | | | AE0307302000 | | | 0111 | 1247598 | 4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4 | | 0 | 0 | 0 싱크대 철거 | L:2,200, 상하부장 및 기타 | 개소 | 1 | | | | | | | | | | PF0351000114 | | | 0111 | 1247598 | 50 | T | F | F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호표 51 | | 0 | 0 | 0 씽크대 상하부장 / 시공도 | 상부장:2200*320*750 하부장:2200*650*960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23 | | | 0111 | 1247598 | 55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9 | | 0 | 0 | 0 씽크(원홀)수전 |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24 | | | 0111 | 1247598 | 57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50 | | 0 | 0 | 0 액세서리 / 시공도 | 수저분리함, 칼꽂이, 스텐선반, 하부정리대 | 개소 | 1 | | | | | | | | | | ZA00000000000100 | | | 0111 | 1247598 | 8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자재 43 | | 0 | 0 | 0 현장정리 | 내부집기이동후재설치비/일반공사 직종/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L001010101000092 | | | 0111 | 1247598 | 90 | F | F | T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0 | 노임 14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 | | | | | | | | | | 0 | | 0 | 0 | 0 | | | | | |

2026년도_주거취약계층_집수리_공사(공사기간_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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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서 ◈ 산정식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작업일수 산정 공종 산정기준 1일 작업량 적용수량 작업일수 1.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일) 도배 1가구 당 벽/천장 도배 기준(기존 도배 철거 포함) 2 개소/일 20.00 10.00 10 건축(집수리) 공사 4 장판 1가구 당 바닥 장판 기준(기존 장판 철거 포함) 3 개소/일 15.00 5.00 5 - 순작업일수 X 10%반영 문,창호 PW/PD/WW 문틀 및 문, 도어락 설치 4 개소/일 18.00 4.50 5 35 X 10% = 4 건축공사 도색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1급 M2 30 ㎥/일 22.26 0.74 1 *본 공사는 추정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의 단순, 소액공사로 준비기간은 순작업일수의 10% 적용 700*400*720 / 부자재포함 위생도기 550*500*175 / 부자재포함 8 개소/일 12.00 1.50 2 2. 비작업일수 (월간) 타일 8mm 바닥, 0.04∼0.10이하, 타일C, 회색줄눈 M2 10 ㎡/일 3.20 0.32 1 비작업일 : A + B - C 기타(전등/수전교체, 난간설치 등) 부대공사 6 개소/일 12.00 2.00 2 8 + 11 - 2 = 17 A :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철거 1식 3 개소/일 12.00 4.00 4 싱크대 설치 B : 법정공휴일수 신설(수전, 벽체타공 등 포함) 1식 3 개소/일 12.00 4.00 4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비작업일수 8일 이하인 경우 8일적용 폐기물처리 혼합건설폐기물 7.8톤 15 톤/일 7.80 0.52 1 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2026년 10,11월 기준) 구분 일수(연간) 비고 합계 35 혹서기(33°c이상) 0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적용 동절기(0°c 이하) 0 적설 5cm이상 0.1 지역 적용 비 최고기온 최고기온 신적설 최대풍속 미세먼지(PM2.5) 건축(실내)공사 일강수량 10mm이상 3.4 인천광역시(인천) 기준 10mm이상 33도 이상 0도 이하 5cm이상 15m/s이상 나쁨등급 보정 순간풍속15m/s이상 4.1 합계 7.6 혹서기 33˚C 이상 번호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인천 0 0 0 0 0 0.2 0.8 4.2 0 0 0 0 5.2 B - 법정공휴일수 2026년 10,11월 법정공휴일 11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번호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인천 11.9 5.2 0.1 0 0 0 0 0 0 0 0.1 8.1 25.4 C - 중복일수산정 일강수량 10mm 이상 7.6 X 11 / 61 = 1.37 2 번호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인천 0.2 1 1 2.2 2.7 2.7 6.8 5.1 3 1.8 1.6 0.7 28.8 3. 작업일수 구분 산정방식 비고 월간 법정공휴일 번호 구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축공 35일 작업일수 산정참조 1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합계 35 2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3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4. 정리기간 4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5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 순작업일수 X 10%반영 6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35 X 10% = 3.5 4 7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8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9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5. 총 공사기간 산정 10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최대풍속 15m/s이상 준비기간(일) 비작업일수(일)(2026.10,11.) 작업일수(일) 정리기간(일) 합계(일) 번호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17 35 4 60 1 인천 1.5 1.3 3.5 2.1 1.2 0.5 1.2 1.4 0.6 1.3 2.8 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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