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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보건행정과2026-08-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6:4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나.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_G플레이스 진천1.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2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3. 처분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행정조치 | 청문일시 | 소독업 | G플레이스 진천1 | 정*현 | 진천군 덕산읍 자안로 9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9. 22. 11:30 ~ 12:00 | 5. 청문일시 : 2026. 9. 22.(화) 11:30 ~ 12:00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7. 고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을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043-539-8562) 2026년 8월 27일 진 천 군 수

공시송달 공고문_베스트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6-2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3 2.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3. 처분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행정조치 | 청문일시 | 소독업 | 베스트방역 | 이*용 |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8길 15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9. 22. 10:00 ~ 10:30 | 5. 청문일시 : 2026. 9. 22.(화) 10:00 ~ 10:30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7. 고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을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043-539-8562) 2026년 8월 27일 진 천 군 수

공시송달 공고문_세미환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6-2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3. 처분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행정조치 | 청문일시 | 소독업 | 세미환경 | 김*지 |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8길 15, 2호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9. 22. 11:00 ~ 11:30 | 5. 청문일시 : 2026. 9. 22.(화) 11:00 ~ 11:30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7. 고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을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043-539-8562) 2026년 8월 27일 진 천 군 수

공시송달 공고문_위드환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6-2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3. 처분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행정조치 | 청문일시 | 소독업 | 위드환경 | 박*희 |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24-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9. 22. 10:30 ~ 11:00 | 5. 청문일시 : 2026. 9. 22.(화) 10:30 ~ 11:00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7. 고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을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043-539-8562) 2026년 8월 27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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