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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시과2026-08-28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405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01 공고문[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405호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28일 진천군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천읍 일원 ◦ 계획수립기관 : 진천군 ◦ 승인기관 : 진천군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11일 ◦ 공개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서식 작성하여 진천군 도시과(진천읍 상산로 13, 도시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도시과(☎ 043-539-3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pdf

PDF 첨부 본문
진 천 군 공 업 지 역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026. 08 진천군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지역과의 연 계성을 고려하여 산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산업지원, 공간정비 및 환경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업지역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및 방안 수립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정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미래 신 산업의 입지 유도를 통해 다양한 산업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나.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천읍 일원 다. 계 획 수 립 기 관 : 진천군 라. 계 획 승 인 기 관 : 진천군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가. 도시의 개발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지역기본계획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 1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그림 1.2-1) 계획지구 위치도 - 2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시기 행정계획안 입안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실시근거 (행정기관) ↓ ∘위원 구성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계획수립기관 및 스 인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계획 관련 전문가, 해당 지방 법 제8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대표, 시문단체 ― ― 영 제4조 및 (행정기관) 추천 민간 전문가 등 10인 내외 제5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면 심의 가능)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및 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법 제11조 , 결정내용 공개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된 ― 영 제9조 및 (행정기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제1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법 제16조,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영 제21조 (행정기관) ↓ ∘의견수렴 : 협의요청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 정책계획의 의견수렴 및 협의 법 제15조의2, 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요청 ― ― 법 제16조, ∘협의시기 : 개별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시 또는 위 (행정기관 → 승인기관 → 환경청) 영 제22조 원회 심의 전 또는 계획의 확정 전에 요청 ↓ 법 제17조, 검토(환경청) ―∘전문가․전문기관 등 ― 영 제23조 ↓ 협의결과 통보 법 제18조, ―∘30일내에 통보(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환경청 → 승인기관 → 행정기관) 영 제25조 바.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990년 07월 : 이월면 공업지역 지정(충청북도고시 1990-120호) ■ 1992년 04월 : 진천읍 공업지역 지정(충청북도고시 1992-152호) ■ 2026년 03월 : 공업지역 기초조사 ■ 2026년 09월 :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열람공고 예정 ■ 2026년 10월 : 관련부서 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 ■ 2026년 11월 :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6년 12월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공고 예정 - 3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사.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5년 (2) 공간적 범위 ‧ 진천군 공업지역 전역(단,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제외) ‧ 면적 : 0.218㎢(진천군 전체 0.1%) <표 1.2-2> 공간적 범위 구 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이월 이월면 송림리 산26-6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0.158 진천군 진천 진천읍 신정리 산17-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0.060 산업단지 제외 공업지역 합계 0.218 (3) 내용적 범위 <표 1.2-3> 내용적 범위 구 분 기본계획 내용 ∘ 현장조사, 사업체 설문조사 데이터 구축 기초조사 및 유형화 ∘ 공업지역 현황분석 ∘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제시 기본계획(안) 작성 ∘ 유형별 관리방향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계획 확정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아. 계획의 내용 (1) 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지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대 상이 되는 공업지역은 타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진천군 내 미개발 공업지역인 이월면 공업지역과 진천읍 공업지역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월면 및 진천읍 공업지역은 모두 일반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2-4>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고 이월면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58,200 - 진천군 진천읍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0,421 - 이월면 공업지역 진천읍 공업지역 (그림 1.2-2) 토지이용 현황 (2) 공업지역별 주요현황 (가) 이월면 공업지역 주요 현황 ‧ 이월면 공업지역의 경우 대상지 전체가 미개발지로 형성되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 을 활용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주변 주거지역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 한 효율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진천테크노폴리스, 이월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거점과 인접하고 있어 산업 간 연계 및 기능적 협력이 용이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집적과 산업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 - 5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2-5> 이월면 공업지역 주요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 면적 : 158,200㎡ 면적 및 계획유형 ∘ 계획유형 : 정비형 ∘북진천IC 인접,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인접 교통접근성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서울 및 수도권 접근 용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상업지역과 인접 주변지역 현황 ∘주거·공업지역 완충 역할 가능 입지여건 ∘진천테크노폴리스, 이월산단 등과 인접하여 산업 연계성 우수 (나) 진천읍 공업지역 주요 현황 ‧ 진천읍 농공단지지역의 경우 진천읍 농공단지 주변 미개발지로서 우수한 교통 여건 을 활용하고 주변 지역 및 농공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 진천농공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산업 간 기능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이 를 통한 산업집적 및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표 1.2-6> 진천읍 공업지역 주요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 면적 : 60,421㎡ 면적 및 계획유형 ∘ 계획유형 : 정비형 ∘진천IC를 통한 중부고속도로와 국도 34호선 인접 교통접근성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등 광역접근성이 우수 ∘진천읍 주요 주거·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주거·공업지역 완충 주변지역 현황 마련 모색 입지여건 ∘진천농공단지와 인접하여 산업 연계성 우수 - 6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의 내용 (가) 지원기반시설 정비방안 1)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계획방향에 적합한 지원기반시설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 ‧ 공업지역별로 지원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접근성 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 2) 지원기반시설 계획 ‧ 정비사업시 공원 및 주차장을 우선 계획하되, 주 이용도로가 8m 미만 도로인 경우 도로 확장을 우선 계획 ‧ 유휴부지 및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지원기반시설 조성 <표 1.2-7> 지원기반시설 정비방안 기본방향 구 분 주요 내용 ∘ 협소한 도로 또는 부정형 도로의 확장 및 직선화와 보행환경 안정성 확보 도 로 를 통한 지역여건개선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기준 부재 공 원 - 산업단지 규정을 준용하여 5% 이상 7.5% 미만 확보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형 공장 등 인구밀집 산업시설 도입시 7.5~10% 권장 ∘산업단지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의 0.6% 이상 주차장 확보 주차장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형 공장 등 인구밀집 산업시설 도입 시 법정 주차 대 수의 120% 이상 3) 관리유형별 공간정비 방향 ‧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리유형별 공간정비 방향 제시(산업 혁신·산업정비·산업관리형) ‧ 공장 외 타용도 혼재 지역일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통한 공간정비 유도 <표 1.2-8> 관리유형별 공간정비 방향 구 분 주요 내용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시행 산업정비형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용도·밀도 관리 -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등 - 7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그림 1.2-3) 산업정비형 정비방안 예시 (나) 건축물 용도계획 1) 기본방향 ‧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선도·신흥산업 및 미 래 전략산업 중심의 업종 유치를 유도 ‧ 산업기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 능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 ‧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건 축물 밀도계획을 수립 2) 건축물 밀도 적용 및 완화계획 ‧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시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 적용을 검토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및 산업기능 집적화를 유도 ‧ 산업정비구역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성을 검토 ‧ 건축물 밀도계획은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유지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주변 지 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 <표 1.2-9> 진천군 군계획 조례 상 건폐율·용적률 기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기 준 70% 이하 35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 8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그림 1.2-4)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산정식 (다) 환경관리방안 1) 기본방향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 개선사업 유도 - 환경친화적인 공업지역 구조 형성 - 환경정화시설 설치 및 통합 관리 - 환경관리업종 이전 유도 - 업종전환 및 구조고도화 2) 분야별 환경관리방안 가)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친화적 도시구조 형성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처리강화 나) 수질 ‧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하수도관 불량에 의한 하수 유입 방지를 위해 불량 하수 관 개량 보수 ‧ 유해폐수 무단 방류 방지 등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제고 3) 환경오염발생업종 ‧ 통합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 - 9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통합관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며, 향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공 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은 공업지역정비구역 별로 통합관리 계획(안) 작성 (그림 1.2-5)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절차도 - 10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2.1.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 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관련 시책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가) 국가환경정책 등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된 환 경관리방안 마련 나) 국제환경동향·협약· ◦계획수립시 국제환경 동향, 협약,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등 규범 규범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반영 과의 부합성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국토관리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 계성 검토 과의 연계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수직 또 는 수평적으로 연계된 계획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세 ◦계획목표 및 내용의 일관성 검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부 추진계획 수립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토지의 개발·보전 및 기반시설 확충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업지역 공간 관리계획 수립 ◦토지이용 및 산업, 인구 등의 수 ◦효율적인 공업지역의 수요 및 나) 수요·공급 규모의 요·공급 발생 요인을 고려한 효 공급 적정성 검토 적정성 율적인 공업지역 관리 계획 수립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하여 국가 ◦환경용량 지속성 검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이 설정한 환경용량의 지속가능성 검토 <표계속> - 11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2.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법정보호종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확인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보전대상 :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보전대책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훼손 저감 및 비탈면 안정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성 등 확보 다)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변화 최소화 ◦주변 경관과의 조화 ◦수질 환경보전목표 설정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수계 수질보전 라) 수환경의 보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지표(하천)수질 환경기준 준수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기오염의 최소화 및 지역주민 생 가. 대기질(악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활환경 보전 1] 대기환경기준 준수 ◦온실가스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중립· 나. 온실가스 목표 설정 녹색성장 관련 법령 준수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토양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방지 설정 다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소음·진동 공사시 환경보전목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표 설정(주간기준)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라. 소음·진동 ◦소음·진동 운영시 환경보전목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표 설정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준 수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 ◦진천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적정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로 인 성 처리 한 오염 최소화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진천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업지역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을 통한 관리유형 구분 및 관리 활성화 방향 제시 - 12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2 환경기준 가. 대기질 <표 2.1.2-1> 대기환경기준 항목 환경기준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아황산가스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SO2)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NO2)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50㎍/㎥ 이하 (PM-10)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15㎍/㎥ 이하 (PM-2.5)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O3)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 연간 평균치 0.5㎍/㎥ 이하 (Pb)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 13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악취 <표 2.1.2-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구 분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표 2.1.2-3>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구분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 14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다. 수질 <표 2.1.2-4> 하천수질환경기준 기준 생물 대장균군 상태 수소 화학적 화학적 총유기 부유 산소 탄소량 물질량 산소량 총인 용존 (군수/100mL) 구분 등급 (캐릭터) 이온 산소 요구량 (T-P) 총 분원성 농도 요구량 (COD) (TOC) (SS) (DO) (㎎/L) (pH) (BOD) (㎎/L) (㎎/L) (㎎/L) (㎎/L) 대장균군 대장균군 (㎎/L) 매우 Ia 6.5∼ 1 2 2 25 0.02 50 10 좋음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7.5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좋음 Ib 6.5∼ 2 4 3 25 0.04 500 100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5.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생 약간 I 6.5∼ 3 5 4 2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5.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0.1 1,000 200 활 좋음 8.5 6.5∼ 5 7 5 25 0.2 5,000 1,000 환 보통 I I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5.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경 기 약간 IV 6.0∼ 8 9 6 100 0.3 준 나쁨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0 이상 이하 - - 나쁨 V 6.0∼ 10 11 8 쓰레기 등이 0.5 8.5 이하 이하 이하 않을 것 2.0 이상 이하 떠 있지 - - 매우 VI - 10 11 8 - 2.0 미만 초과 0.5 - - 나쁨 초과 초과 초과 카드뮴(Cd) 0.005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비소(As) 0.0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사람 시안(CN)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의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건강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보호 납(Pb) 0.05 이하 안티몬 0.02 이하 기준 6가 크롬(Cr6+) 0.05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 음.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 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15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라. 토양 <표 2.1.2-5>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우려기준 대책기준 물 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Cd) 4 10 60 12 30 180 구리 (Cu)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As) 25 50 200 75 150 600 수은 (Hg) 4 10 20 12 30 60 납 (Pb)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Cr+6) 5 15 40 15 45 120 아연 (Zn) 300 600 2,000 900 1,8010 5,000 니켈 (Ni)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F) 800 1,300 2,000 2,400 3,900 6,000 유기인 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비닐 (PCB) 1 4 12 3 12 36 시안 (CN) 2 2 120 5 5 300 페놀 (Phenol)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500 1,000 3,000 - 16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주) ①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 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 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 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②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 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③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 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 방·군사시설 부지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 한다. ⑤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 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 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 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7] - 17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마. 소음․진동 (1) 환경기준 <표 2.1.2-6> 소음 환경 기준 [단위 : Leq dB(A)] 기 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낮(06:00~22:00) 밤(22:00~06:00)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일반지역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가” 및 “나”지역 65 55 도로변지역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 경보전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 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 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 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8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 규제기준 <표 2.1.2-7>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아침, 저녁 시간대별 주간 야간 대상 지역 (05:00~07:00, 소음원 (07:00~18:00) (22:00~05:00) 18:00~22:00)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확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 옥내에서 성 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 옥외로 소음이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 나오는 경우 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 사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 업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도서관 장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확 옥내에서 성 옥외로 소음이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기 나오는 경우 그 밖의 지역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업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장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 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 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 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19 -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2.1.2-8>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Leq dB(V)] 시 간 별 주 간 심 야 대상지역 (06:00~22:00)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65 이하 60 이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그 밖 의 지 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 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 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20 -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은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 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적 범위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진천군 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인 이월면 및 진천읍 내 공업지역 2개소로 설정하였다. <표 3.1-1>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범위 비고 - 기준년도 : 2025년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2035년 공간적 범위 ◦계획지구 : 이월면⸱진천읍 내 공업지역(2개소) 3.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정책계획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하였다. <표 3.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항 목 1.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계획지구 검토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계획지구 한 수립여부 검토 <표계속> - 21 -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구 분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항 목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일관성 여부 검토 계획지구 연계성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본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내용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지구 의 일관성 검토 다.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국토 환경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1) 공간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검토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수요·공급 규모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계획지구 의 적정성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 (3) 환경용량의 지속성 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계획지구 ◦적정 저감방안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계획지구 및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1등급 보호지역 검토 주변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과의 연계성 및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구 영향 여부 검토 ◦우수한 경관 및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 계획지구 및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보전 관련 지역 검토 주변지역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대한 직·간접 계획지구 및 (4) 수환경의 보전 적 영향 여부 검토 주변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 악취, 온실가스 현황 (1)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의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 계획지구 및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연계성 검토 주변지역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검토 - 22 -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그림 3.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23 - 제 4 장 대안의 설정 제 4 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대안 설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 여야 한다. ‧ 본 계획에서의 대안선정은 정책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대안 중 계획비교 (Action/ No Action), 수단과 방법, 시기와 순서에 관한 대안을 검토대안으로 선정하여 비 교․검토 하였다.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유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 계획 비교 ○ 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추진전략과 방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 ○ (수단과 방법) 단·방법에 대한 대안 ◦정책에 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용와 공급측면에 대한 조건을 변경 수요와 공급 - 하여 대안으로 설정 ◦정책의 시행시기 및 정책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단계별 충족 방안 등의 시기와 순서 ○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대상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입지 및 토지이용 -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기타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4 - 제 4 장 대안의 설정 4.2 대안별 비교·검토 4.2.1 계획비교 ‧ 계획 수립(Action) 및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1-1> 계획비교 대안 비교·검토 구 분 Action[대안 1-1] No Action[대안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현재의 환경여건 특별법」 및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에 유지 개요 따라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계획 수립 ◦상위·관련계획, 진천군 산업정책을 반영 ◦현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한 공업지역 관리 방향 설정 가능 없으며, 단기적 측면에서 기존 자연환경 ◦산업용도 외 주거, 상업용도 혼재에 따른 유지가능 장점 산업의 집적 및 연계효과 도출 가능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공업지역의 환경관리방안 수립 및 고도화 추진방향 마련 가능 ◦계획시행으로 인한 개발 시행시 환경영향 ◦공업지역 관리체계 미흡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추진 한계 단점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및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추천안 ◎ - ◦진천군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간 추천 재편을 통해 산업기능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사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산업·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대안인 1-1안을 추천함 - 25 - 제 4 장 대안의 설정 4.2.2 수단과 방법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및 그 외 지역의 관리에 대하여 산 업기능을 유지하고 공업지역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정비’, ‘산업혁 신’, ‘산업관리’ 측면에서 유형별 공업지역 정비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2-1> 수단과 방법에 따른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산업정비형[대안 2-1] 산업혁신형[대안 2-2] 산업관리형[대안 2-3]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물리 ◦신산업 유치, 산업 외의 다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 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산업 양한 기능과의 복합 등을 성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 개요 과 주거 등 다른 기능이 혼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면 하여 관리가 필요한 유형 재되어 전반적인 정비가 필 서 주변 지역의 정비를 견 요한 유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산업기반분석(성장/유지/쇠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산업기반분석(성장/유지/쇠퇴) ◦지역여건분석 이전부지 ◦지역여건분석 - 노후도20년 이상 산업시설 - 노후도20년 이상 산업시설 이 전체의 1/2 이상 이 전체의 1/2 미만 대상지역 - 8m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 8m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 미만인 경우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 산업성장/ 여건불량, ⇒ 산업성장/ 여건양호, 산업유지/여건불량, 산업 산업유지/여건양호, 산업 쇠퇴/여건불량 쇠퇴/여건양호 ◦기반시설·산업시설 노후화 ◦신산업 거점 조성 및 공업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 로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 지역여건 지역 지역 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미개발 ◦산업 여건이 양호한 지역 지역 계획(안) 예시 추천안 ◎ - - ◦본 계획지구는 현재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미개발 지역으로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에 대한 추천 분석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적 정비 유도 및 체계적인 관리 방향 설정이 가능 사유 한 대안 2-1을 추천함 - 26 - 제 4 장 대안의 설정 4.2.3 시기와 순서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과 공 업지역정비구역의 동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단계별 시행과 동시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4.2.3-1> 시기·순서 구분 단계별 시행 [대안 3-1] 동시 시행 [대안 3-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 ↓ 개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공업지역정비구역 시행 ↓ ※ 실시근거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에 대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기간 단축 장점 한 충분한 분석 시간 확보(수요조사 등)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기간이 다소 소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에 단점 대한 충분한 분석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검토내용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 추천안 ◎ - 추천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시간 확보를 통하여 이후 단계별로 사유 시행하는 대안 3-1안을 추천함 - 27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 선정 ‧ 본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 기본계획 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정책계획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 1. 계획의 적정성 -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 가) 국가환경정책 ○ 여부 검토 ◦국제 환경관련 협약·조약·규범 및 국제 환경동향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 과의 연계성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금회 대상계획 간 연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성 검토 ◦금회 계획의 계획목표와 세부내용의 일관성 및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체계적 계획 여부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광역생태축 및 녹지축 등 보호지역을 고려한 효율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적인 공간계획 수립 여부 검토 ◦해당 지역 내 수요·공급 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의 적정성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등 환경적 요소 반영 여부 검토 - 57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구분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 2. 입지의 타당성 - 1) 자연환경의 보전 -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보호 ○ (자연환경자산 포함) 지역 검토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 검토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검토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관련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보전지역 검토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직·간접적 영향여부 라) 수환경의 보전 ○ 검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 가) 환경기준 부합성 - 가. 기상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나. 대기질(악취) ○ ◦공사 및 운영시 대기질 환경기준 부합 여부 검토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관련 계획 검토 ◦계획지구 주변 건강영향 위해시설, 환경적 배려 라. 위생·공중보건 ○ 필요 시설 현황 검토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마. 토양 ○ ◦토양오염 관련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바.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시의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여부 ○ 검토 사. 전파장해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변화요인 미미 × 아. 일조장해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변화요인 미미 ×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성 검토 ○ ◦본 계획의 자원·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는지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 검토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가. 토지이용 ◦본 계획의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나. 인구 및 주거 ◦현 단계에서의 영향예측이 어려움 × - 58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5.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계획으로,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 여 계획지구(2개소, 218,621㎡) 및 그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5.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범위 평가분야 평가항목 공간적 시간적 (1) 국가환경정책 계획지구 2025~2035년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2)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계획지구 2025~2035년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구 2025~2035년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지구 2025~2035년 적정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2025~2035년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계획지구 2025~2035년 (3)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지구 2025~2035년 계획지구 및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2025~2035년 주변지역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구 2025~2035년 가.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지구 및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2025~2035년 주변지역 계획지구 및 (4) 수환경의 보전 2025~2035년 입지의 주변지역 타당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2025~2035년 계획지구 및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025~2035년 주변지역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계획지구 2025~2035년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2025~2035년 - 59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표 5.2.1-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구 분 개 소 면적(㎡) 비율(%) 비 고 진천군 2 218,621 100.0 이월면 1 158,200 72.4 진천읍 1 60,421 27.6 - 60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2 평가방법 ‧ 본 계획수립에 따른 항목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한 수립여부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 간의 일관성 검토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본 계획의 목표·추진전략과 및 세부 추진내용의 일관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국토환경 측면의 토지이용 관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요소의 반영 여부 검토 ◦적정 저감방안 수립 여부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보호 가)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지역 검토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과의 연계성 및 영향 여부 검토 ◦우수한 경관 및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보전 관련 지역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여부 라) 수환경의 보전 검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 악취, 온실가스 현황 가)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의 환경 기준 부합성 검토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연계성 검토 다)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수립 여부 검토 - 61 -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립 계획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수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협의요청 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표 6-1>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 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표 6-2>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 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62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규정에 의거 전략환경평가협의 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대안 및 중점 평가항목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 록 할 계획임 ‧ 주관행정기관 : 진천군 도시과 ‧ 심의안건 :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내용 - 협의회 의견수렴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년 07월 29일 ~ 08월 14일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결정 등 <표 7.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명단 구 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김○○ 진천군 도시과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위 원 김○○ 진천군 기업지원과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위 원 전○○ 진천군 환경과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위 원 허○○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위 원 윤○○ 협의기관 추천 사회기반평가실 위 원 이○○ 충북연구원 민간전문가 위 원 이○○ 진천읍 이장단협의회장 주민대표 위 원 김○○ 이월면 이장단협의회장 주민대표 위 원 박○○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시민단체 추천 - 63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진천군 기업지원과 김○○ - 64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진천군 환경과 전○○ - 65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허○○ - 66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윤○○ - 67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충북연구원 이○○ (1/2) - 68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충북연구원 이○○ (2/2) - 69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진천읍 이단장협의회장 이○○ - 70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박○○ (1/2) - 71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박○○ (2/2) - 72 -

03 주민의견 제출서[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 계획명 |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 사업장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천읍 일원 | 사 업 자 | 진천군 | 의견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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