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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동구
동구환경위생과2026-08-14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2호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박경민 (052-209-3552) 등록일2026-08-14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물환경보전법」제67조제1항(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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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2호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박경민 (052-209-3552) 등록일2026-08-14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물환경보전법」제67조제1항(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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