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31.(월)(19일간)
○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 문 의 :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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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16호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이혜진 (052-209-3565)
등록일2026-08-13
공시송달 공고문.hwpx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31.(월)(19일간)
○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 문 의 :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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