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간판의 총수량)를 위반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광고물의 자진정비를 명하는 계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8.(15일간)
2. 공고사유 :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계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자료 참고
4. 게시장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052-226-587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물 공고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계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담당자 : 허선화 (052-226-5874)
등록일 : 2026-08-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물 공고문.hwp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6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간판의 총수량)를 위반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광고물의 자진정비를 명하는 계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8.(15일간)
2. 공고사유 :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계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자료 참고
4. 게시장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052-226-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