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14일간)
3.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052-226-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이권규 (052-226-5633)
등록일 : 2026-08-25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공시송달 조서.xls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53호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14일간)
3.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052-226-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