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농장에 구제역(FMD) 양성축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시 소 사육 농가 중 해당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농가 11개소에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 및 소독을 명령합니다.
3. 농장주께서는 사육 중인 소의 이동제한과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임상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동제한 명령서 1부. 끝.
이동제한 출입통제 명령서(포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제 2026-00 호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경○목장 등 11개소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둥 11개소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이○진 등 11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등 11개소 | 휴대전화번호 : -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 이동제한 ‧ 소독 ‧ 출입통제 | 명령의 이 유 : 인천 강화 구제역 발생 농장 농장역학 관련 |
이행장소 : 상기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 이행기간 : 2026.9.20. ~ 별도 해제시 | 대상 두수 : 사육 전 두수 |
명령대상 |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 (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소 | 전 두수 |
사람 | 가축의 소유자 및 동거가족, 출입자 통제 |
차량 | 농장 차량, 출입차량 통제 |
준수사항 | - 농장내 사육중인 가축 및 그 생산물 ‧ 분뇨 등의 농장외 반출입 금지 - 농 ‧ 축산관련 기계 및 자재류 타 농장과 혼용 사용 금지 - 축사 내외부 및 기계류 등에 대한 일 1회이상 소독실시 - 사람 및 차량의 농장 외부출입 통제,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 - 사육중인 가축 임상검사 실시 - 기타 방역관련 사항 이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20일 |
포 천 시 장 |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