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6번지 일원의 일동레이크G.C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전략과(031-538-2388)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916 일동레이크GC_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공람공고(안)_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569호
포천(일동레이크GC)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관련 주민 공람·공고
1.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6번지 일원의 일동레이크G.C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전략과(031-538-2388)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포 천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588,192 | - | 1,588,192 | |
계획관리지역 | 1,588,126 | 감)422 | 1,587,704 | 일부 구역 제척 및 면적착오로 인한 오기정정 및 도면 착오사항 정정 - 구역 내 : 1,583,122㎡ - 구역 외 : 4,582㎡ |
보전관리지역 | 66 | 감) 66 | - | 도면 착오사항 정정(구역 내) |
농림지역 | - | 증)488 | 488 | 도면 착오사항 정정(구역 외)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비고 |
기정 | 변경 |
1 | 일동면 유동리 산1번지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66 | 100% 이하 | 포천시고시 제2012-80호(2012. 7. 18.))로 고시된 용도지역 도면 착오사항 정정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구역 내 |
2 | 일동면 유동리 산1번지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488 | 80% | 포천시고시 제2012-80호(2012. 7. 18.))로 고시된 용도지역 도면 착오사항 정정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구역 외 |
2.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개발 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6번지 일원 | 1,587,704 | 감)4,582 | 1,583,122 | 1989.09.28 | 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변경 | 일부 구역 제척 및 면적착오로 인한 오기정정에 따른 경계 및 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일동레이크G.C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6번지 일원 | 1,587,704 | 감)4,582 | 1,583,122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변경 | - | 일동레이크G.C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6번지 일원 | ◦ 면적변경 - 기정: 1,587,704㎡ - 변경: 감)4,582㎡ - 변경 후: 1,583,122㎡ | 일부 구역 제척 및 면적착오로 인한 오기정정에 따른 경계 및 면적 변경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가구 | 획지 | 비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번호 | 면적(㎡)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계 | 1,587,704 | 1,583,122 | 감)4,582 | 계 | 1,587,704 | 1,583,122 | 감)4,582 | - |
1 | 1,189,463 | 1,189,168 | 감)295 | 1-1 | 1,189,463 | 1,167,807 | 감)21,656 | -코스시설 및 부대시설 -변경내역 : 면적 변경 |
1-2 | - | 7,338 | 증)7,338 | -클럽하우스 |
1-3 | - | 196 | 증)196 | -휴게소1 |
1-4 | - | 203 | 증)203 | -휴게소2 |
1-5 | - | 738 | 증)738 | -휴게소3 |
1-6 | - | 7,005 | 증)7,005 | -관리동 및 장비창고 |
1-7 | - | 2,256 | 증)2,256 | -비료창고 및 예지물창고 |
1-8 | - | 56 | 증)56 | -수위실 |
1-9 | - | 1,754 | 증)1,754 | -기숙사 |
1-10 | - | 232 | 증)232 | -티하우스 |
1-11 | - | 708 | 증)708 | -샤워장 및 화장실 |
1-12 | - | 713 | 증)713 | -카트보관고 |
1-13 | - | 62 | 증)62 | -화장실 |
1-14 | - | 50 | 증)50 | -간이휴게실1 |
1-15 | - | 50 | 증)50 | -간이휴게실2 |
가구 | 획지 | 비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번호 | 면적(㎡)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2 | 398,241 | 393,954 | 감)4,287 | 2-1 | 371,430 | 367,143 | 감)4,287 | -원형녹지 -변경내역 : 면적변경 |
2-2 | 15,630 | 15,630 | - | -원형녹지 |
2-3 | 5,379 | 5,379 | - | -원형녹지 |
2-4 | 999 | 999 | - | -원형녹지 |
2-5 | 1,036 | 1,036 | - | -원형녹지 |
2-6 | 507 | 507 | - | -원형녹지 |
2-7 | 703 | 703 | - | -원형녹지 |
2-8 | 683 | 683 | - | -원형녹지 |
2-9 | 341 | 341 | - | -원형녹지 |
2-10 | 1,170 | 1,170 | - | -원형녹지 |
2-11 | 363 | 363 | - | -원형녹지 |
※ 1-2 ~ 1-15획지 신설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1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12-7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코스시설 및 부대시설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코스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이하 |
용적률 | ∘ 100%이하 |
높 이 | ∘ 4층이하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1-2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12-7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클럽하우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 다목 목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일반음식점, 하목 사무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장비세차설비 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3 1-4 1-5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12-7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휴게소1, 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6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17, 산17-2, 산17-3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관리동 및 장비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사무소, 부속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장비세차설비 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이하 |
용적률 | ∘ 100%이하 |
높 이 |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7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53, 157, 산12-7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비료창고 및 예지물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사무소, 부속창고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8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01-8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수위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사무소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9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3, 16-1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라목 기숙사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이하 |
용적률 | ∘ 100%이하 |
높 이 |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10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1, 산6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티하우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일반음식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11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01-8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샤워장 및 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 다목 목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일반음식점, 하목 사무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12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3, 16-1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카트보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사무소, 부속창고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이하 |
용적률 | ∘ 100%이하 |
높 이 |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13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1, 산6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화장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1-14 1-15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01-8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 간이휴게실1,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 치 | ∘지형과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체육시설의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 |
형 태 |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성 |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
2-1 ~ 2-11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산12-18번지 일원 (원형녹지) | 용도 | 지정용도 | ▣ 원형녹지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공람기간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공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전략과(031-538-2388)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의견서 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