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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남구
남구무거동2026-08-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무거동
등록일2026-08-1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08. 12. 2. 공고기간: 2026. 08. 18. ~ 2026. 09. 02 3. 대 상 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21번길, 이*원 외 1인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8).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 무거동 담당자 : 박수련 (052-226-2895) 등록일 : 2026-08-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8).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공고 제2026-38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08. 12. 2. 공고기간: 2026. 08. 18. ~ 2026. 09. 02 3. 대 상 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21번길, 이*원 외 1인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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