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08. 12.
2. 공고기간: 2026. 08. 18. ~ 2026. 09. 02
3. 대 상 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21번길, 이*원 외 1인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8).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 무거동
담당자 : 박수련 (052-226-2895)
등록일 : 2026-08-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8).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공고 제2026-38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08. 12.
2. 공고기간: 2026. 08. 18. ~ 2026. 09. 02
3. 대 상 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21번길, 이*원 외 1인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