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8. 18.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2.
3. 대 상 자 : 윤○정 외 2인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18).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 옥동
담당자 : 박진석 (052-226-2606)
등록일 : 2026-08-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18).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공고 제2026-35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8. 18.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2.
3. 대 상 자 : 윤○정 외 2인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