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3.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는 등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배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진명령공시송달공고(260814).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강민성 (052-226-5934)
등록일 : 2026-08-14
자진명령공시송달공고(260814).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27호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3.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는 등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배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