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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남구
남구교통행정과2026-08-14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

게시기관남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8-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박준범 (052-226-5922) 등록일 : 2026-08-14 공시송달 공고문(1424호).hwpx 공시송달 대상자명부(7월분).xls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24호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1424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박준범 (052-226-5922) 등록일 : 2026-08-14 공시송달 공고문(1424호).hwpx 공시송달 대상자명부(7월분).xls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24호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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