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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보건과2026-08-20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구광역시 북구 제33호)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보건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7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 정 일: 2026. 8. 20.(목) 나. 지정대상 : 태왕디아너스오페라(대구 북구 칠성남로 10) 다.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시행일자 : 2027. 2. 20.(토) ○ 계도기간 : 2026. 8. 20.(목) ~ 2027. 2. 19.(금)(6개월) ○ 부과금액 : 5만원 마. 고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게시판 바.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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