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11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골목형상점가명 : 동북로산격 골목형상점가
2. 소재지 : 북구 산격동 500-1번지, 101·102동 상가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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