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산격2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의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8.20.(목) ∼ 2026.09.07.(월)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산격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마. 문의사항 : 산격2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 053-66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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