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관문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관문동 공고 제2026-75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기에 앞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번호판 유실 등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무단방치 이륜차
(방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서희스타힐스nhf6단지 601동 필로티 내 2대)
2. 공고기간 : 2026.8.20. ~ 2026.9.18.
3. 공고내용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처리
(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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