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및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통합지원회의 구성 대상 정비(안 제8조2항)
다.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정비(안 제10조제1항)
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체계 정비(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복지정책과)
- 전화: 051)519-5872/ FAX: 051)519-431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0http\://www.geumjeong.go.kr;1;0;0;http://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입법예고)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 담당자, 제10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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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10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업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협의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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