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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교통행정과2026-09-21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5대)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5대)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무단방치이륜차 사진대장(번호미상5대).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차량 차명 방치 장소 방치 차량 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이륜차 미상 부산외국어대학교 4대 B동 체육관 차량 차명 방치 장소 방치 차량 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륜차 미상 금강로 703-3 1대 건너편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번호미상5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81호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 서를 등기로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5대)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3. 공고대상 견인(보관) 차종 차명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방치장소 장소 이륜차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대 부산외국어대학교 B동 체육관 동부폐차장 051-522-3844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03-3 건너편 1대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관내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 각)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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