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09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 구역 : 사하구 관내 전 임야(1,371ha)
2.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 목적 :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3. 지정기간 : 연중 상시
4. 행위제한
가.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지 않고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
나.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청 산림녹지과(☏051-220-4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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