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05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괴정5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송부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통지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괴정5 재개발사업
2. 시행자: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
3. 사업위치: 괴정동 571-1번지 일원
4. 열람기간: 2026. 9. 21. ~ 2026. 10. 7.(16일간)
5. 열람장소: 사하구청 주거정비과(☎051-220-4612)
6.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기간: 2026. 9. 21. ~ 2026. 10. 7.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리할 수 없음)
8. 의견제출장소: 사하구청 주거정비과 [(우49328)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주거정비과(당리동)]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2.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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