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15호
사상역 일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계획(안) 주민공람 ․ 공고
사상역 일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하오니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제출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 사업구역의 지정목적 |
❍ 노후·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상역 일원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사상역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
❍ 위 치: 사상역(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및 광장로37번길 일원
❍ 사업기간: 2025.10. ~ 2026.12.
❍ 사업내용: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디자인 개발, 간판 및 외벽 정비
❍ 사 업 비: 720백만원(시비 500, 구비 220) ※ 업소주 자부담 없음
❍ 사업구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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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로37번길, 사상로233번길, 사상로 일원 도로에 접한 업소(L=1,000m)
3 | 의견제출 |
❍ 사상역 일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구간 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도시관리과장,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전화번호: 310-4624,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jaaja84@korea.kr)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안) 1부.
2. 사상역 일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가이드라인(안) 1부.
3. 주민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6- 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상역 일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노후·불법·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본 고시의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사상역 일원
2. 구 간: 사상역 일원(광장로37번길, 사상로233번길, 사상로 일원) 도로에 접한 업소
3. 지정내역: 정비시범구역 현황[별지]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로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 모두 도로에 접한 업소는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약국의 표시등(“+”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은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크기·모양·색깔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부산도시색채계획 중 부산경관색 36색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업소 고유 색상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사업구역의 통합 정체성을 나타내는 로고·캐릭터 등은 전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되거나 빛이 점멸·회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 표시 방법
1. 일반 업소별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에 표시하되, 입체형으로 표시한다. 다만, 1층의 경우 건물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경우 벽면에 베이스 판을 설치한 후 입체형으로 설치 하되, 베이스 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벽면의 가로 폭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또한 입체형에 설치하는 “바”의 세로 길이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간판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로 한다.
3. 글자는 중앙 배열을 원칙으로 하며, 세로크기는 1~3층까지 60센티미터 이내, 4층부터 층별 5센티미터씩 증가한다.(최대 80센티미터 이내)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별도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돌출간판 표시 방법
1. 돌출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설치한다.(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2. 돌출간판은 건축물 외벽에 별도의 게시틀을 설치하고, 해당 게시틀에 간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3차선 도로 이하에 있는 간판의 가로·세로 길이는 1미터 이내, 4차선 도로 이상에 있는 간판의 길이는 가로 1미터·세로 3미터 이내,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게시틀 포함)
③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 고시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형태 또는 업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이 고품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시범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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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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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 면 의 견 서 |
공 고 명 | 사상역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계획(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견내용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상역 일원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사상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