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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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2026. 11. 12., 2027. 2. 12. 시행)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상습ㆍ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기준을 정비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세입 재원 비율 및 세출 용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비함(안 제30조제1항).
나. 상습ㆍ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조정함(안 제44조제5항).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및 사용 용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부분은”을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을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44조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100분의 100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100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ㆍ융자 및 기술적 지원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5항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건축디자인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건축디자인과장 강 성 태 |
팀 장 직위․성명 | 건축정책 팀장 강 우 성 |
담당자 성명(전화) | 최 정 은 (625-352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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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
1. 삭 제 | |
2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1 . ------------------ 부분: -----------------------------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건축물 각 부분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생 략) |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으로 한다. | ⑤ ----------------------------------- 100분의 50 -------. |
제4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4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설치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8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100분의 100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100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ㆍ융자 및 기술적 지원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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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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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축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출 용도를 규정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향후 건축물 안전 관련 사업의 시행 여부 및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강우성(625-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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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3., 2026. 8.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1. 12.] 제61조제1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2026. 8. 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2026. 8. 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시행일: 2027. 2. 12.] 제80조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2026. 8. 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8. 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일: 2027. 2. 12.] 제87조의3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4층 이하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8.>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6.5.18.>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된 건축물 <신설 2026.5.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1. 3. 1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 3. 16.>]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21. 3. 16.>
④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참고 2 | | 현행 규정 |
□ 「부천시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5.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2016.4.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개정 2024.6.3.>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6.3.>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6.7.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7.6.> ]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6.7.6.>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①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5.13, 2015.2.16. 2016.4.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5.2.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2.16><개정 2016.4.4.,2022.2.7., 2024.6.3.>
6. 삭제<2022.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6.3.>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03. 개정 2016.4.4. 2017.2.13>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4.6.3.]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24.6.3.>
② 삭제<2016.4.4.>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17.2.13,2022.2.7.>
[본조신설 2006.11.06.]
제2장 부천시건축위원회 <장제목 개정 2013.05.13>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8.03, 2013.05.13>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05.13. 2016.4.4.>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⑥ 삭제<2020.7.13.>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⑧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05.13>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05.1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2.2.7.>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개정 2011.11.14, 2013.05.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개정 2017.2.13, 2020.7.13.>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4.6.3.>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 30실 이상인 것<개정 2024.6.3.>
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만,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6.3.>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20실 이상<신설 2024.6.3.>
라. 나목 및 다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또는 실의 합계가 20 이상인 건축물
[호 전문개정 2022.2.7]<신설 2024.6.3.>
3. 삭제<2024.6.3.>
4. 삭제<2017.2.13>
4의2. 삭제<2020.7.13.>
4의3. 삭제<2021.4.5.>
5. 삭제<2024.6.3.>
6.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20.7.13.><개정 2024.6.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신설 2020.7.13.>
8.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법 제 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3.>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2020.7.1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2.7.>
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신설 2022.2.7.>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
[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7.2.13, 2020.7.13., 2024.6.3.>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삭제<2024.6.3.>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설 2024.6.3.>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05.13>
1. 삭제<2016.4.4.>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⑤ 삭제<2024.6.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08.0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7.13.><개정 2024.6.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수를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확정하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8.18>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05.13>
④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05.13>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05.13>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전문개정 2009.08.03]<신설 2013.05.1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제12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8.0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3.,2022.2.7.>
[전문개정 2009.08.03]
②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개정 2014.08.18>
③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5.13>
1. 건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30세대 또는 실 미만의 건축물<개정2020.7.13., 2021.4.5., 2024.6.3.>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5.2.16]
제15조의3(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2025.12.22.>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7.2.13.]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9.08.03.>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4.6.3.>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9.08.03, 2015.2.16, 2022.2.7., 2024.12.23.>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24.12.23.>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24.12.23.>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08.0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개정 2017.2.13>
[본조신설 2006.11.06]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 제목 개정 2022.2.7.>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22.2.7.>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18조의2(수해방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제19조(가설건축물) [조 제목 개정 2024.6.3.]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6.11.06.>
6. 삭제 <2017.2.1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17.2.13.>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3.>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임시숙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3.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임시숙소(「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제외한다),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회 <개정 2026.7.6.>
4.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임시숙소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의 농촌체류형 쉼터: 3회 <신설 2026.7.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구ㆍ동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3.>
[제목개정 2024.6.3.]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2022.2.7.>
[본조신설 2014.08.18]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08.03., 2022.2.7.>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개정 2022.2.7.>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신설 2015.08.03.><개정 2022.2.7.>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개정 2022.2.7.>
3. 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개정 2022.2.7.>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개정 2022.2.7.>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2.7.>
② 삭제<2022.2.7.>
③ 삭제
[전문개정 2009.08.03] [조제목 개정 2022.2.7.]<2022.2.7.>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2.7.>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4.4.>,2022.2.7.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20퍼센트<개정 2015.08.03.>
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개정 2015.08.03.>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
[전문개정 2013.05.13]
제21조의2 삭 제<2009.08.03>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1. 건축사
1의2. 건축분야 기술사 <신설 2016.4.4.>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
3. 건축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2022.2.7.>
4. 삭제 <2015.2.16.>
5. 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신설 2022.2.7.> <개정 2026.7.6.>
6.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6.7.6.>
7.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6.7.6.>
8.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6.7.6.>
9.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6.7.6.>
10.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6.7.6.>
11.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6.7.6.>
12.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신설 2026.7.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삭 제<2021.2.8.>
제22조의3 삭 제<2022.2.7.>
제4장 대지의 조경 [장 제목 개정 2024.6.3.]
제23조(대지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24.6.3.]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05.13.>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4.6.3.>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2022.2.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9.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8.11.15.>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 <신설 2022.2.7.>
11. 공업지역 내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및 정비공장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4.6.3.>
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2. 중심ㆍ일반상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경 면적을 옥상에 설치한 경우. 다만, 해당 조경 면적 산정 시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22.>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2.2.7.>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인공지반조경의 경우 토심이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 <개정 2022.2.7.>
[전문개정 2009.08.03.]
3. 제2호에 따른 수목 식재시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신설 2022.2.7.>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2021.4.5.>
③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3그루 이상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5조(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26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2.7.>
[본조신설 2020.7.13.]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9.08.03. 2016.4.4.>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개정 2015.2.16>
4. 상업지역: 150제곱미터<개정 2015.2.16>
8. 공업지역: 150제곱미터<개정 2015.2.16>
1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개정 2015.2.16>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개정 2015.2.16>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 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3.05.13>
1. 경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개정 2020.7.13.>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삭제<2016.4.4.>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16.4.4.>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5.2.16. 2016.4.4., 2020.7.13.,2022.2.7.>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개정 2016.4.4., 2020.7.13.>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개정 2016.4.4., 2020.7.13.>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 삭제<2016.4.4.>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3.05.13,2022.2.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단서삭제 2014.08.18><개정 2016.4.4.,2022.2.7., 2024.6.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6.4.4., 2024.6.3.>
② 삭제<2016.4.4.>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15, 2009.08.03. 2017.2.13>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주택법」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는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7.2.13,202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1.11.14><개정 2022.4.13.>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15, 2009.08.03>
⑦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2022.2.7.>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2022.2.7.>
제7장 삭제 <2005.08.05>
제31조 삭제<2005.08.05>
제32조 삭제<2005.08.05>
제33조 삭제<2005.08.05.>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