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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2026-09-2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
공고번호3678 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노인복지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노인복지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노인복지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871(FAX 032-625-2879)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기존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 및 부천시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외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노인복지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노인복지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871 (FAX 032-625-287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노인복지과 | 직/성명 | 사회6급 최민하 | 전화번호 | 032-625-2871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기존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 및 부천시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외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단체”를 “단체, 그 밖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중 “9월말”을 “9월 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노인복지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과장 박 은 정 | 팀 장 직위․성명 | 노인여가복지팀장 장 원 배 | 담당자 성명(전화) | 최 민 하 (625-2871)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단체, 그 밖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 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 9월 말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01.10, 2008.06.16.,2022.10.17.>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개정 2020.10.12.> 4.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지회 육성<개정 2020.10.12., 2023.12.26.> 5.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신설 2020.10.12.>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10.12.] [제목개정 2008.6.16.] 참고 2 | | 현행 규정 |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30.> 제2조(정기회 등)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24.9.30.>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16.6.20>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9.30.>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부분으로 함, 2024.9.30.]<개정 2024.9.30.>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2024.9.30. 규칙 제2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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