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기존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 및 부천시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외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노인복지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노인복지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871 (FAX 032-625-287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노인복지과 | 직/성명 | 사회6급 최민하 | 전화번호 | 032-625-2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