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진천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7년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모집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9. 30.(10일간)
다. 접수기간: 2026. 9. 28. 09:00 ~ 2026. 9. 31. 18:00(3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참조
2027년도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50호
2027년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7년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1. 수탁기관
❍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사무를 수탁기관(개인이나 법인 등 사업자)에게 위탁
2. 위탁사무
❍ 계량기 검침 및 관리
❍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사용자 등 적발 통보
❍ 시설 훼손 예방지도 및 각종 홍보물 배부
❍ 기타 검침 관련 사항
3.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4. 신청자격
수탁기관(또는 검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기본자격: 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 중인 진천군민으로,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7년 이후 출생한 자)
❍ 필수조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운전이 가능한 자)
❍ 기 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9. 28. 09:00 ~ 26. 9. 30. 18:00(3일간)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붙임 1]
◇ 수탁기관 이력서 1부 [붙임 2]
◇ 위탁사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3]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붙임 4]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경 이력 표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 또는 이륜차 등록증 사본 1부.(본인 소유 또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차량)
◇ 경력증명서 1부.(수도, 가스, 전력 검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본인 방문접수
❍ 신청장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상하수도사업소 본관 2층 운영팀
※ 신청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소득 발생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평가기준
1. 검침경력
가.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 경력(최대 5점)
나. 전기, 가스 검침 경력(최대 3점)
※ 성과평가 결과 반영: 미흡 경력 점수 미산정 또는 선정 제외
2.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3점), 차상위(2점)
3. 위탁사무수행계획서(최대 5점)
4. 필수요건: 운전면허증 보유, 공고일 이전 진천군 거주,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서류심사는 위 평가기준에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2개소의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심사
❍ 면접기간: 2026. 10. 14. ~ 10. 16.(기간 중 1일, 추후 통보)
※ 면접심사일 신분증 지참
❍ 면접심사는 심사표에 따라 5개 문항을 질의하며 각 문항에는 1점이 부여됨. 답변에 따라 적정 1점, 부적정 0점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인성, 민원, 검침, 건강 등에 관해 질의합니다.
다. 위탁기관 선정 및 발표
❍ 선정발표: 2026. 10. 21.
❍ 서류점수(최대 13점)+면접점수(최대 5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전화로 개별 통보합니다.
❍ 총 10개소의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점수 항목 중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더 높은 순위에 배치합니다.
- 검침경력, 진천군 거주 기간
❍ 불합격자는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면접심사에 응시한 대상자는 예비자 번호를 부여하여 문자로 통보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계약불가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예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7. 유의사항(중요)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판단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관은 검침전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방식으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탁비용은 담당구역 수도전수에 사업소에서 정하는 검침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 검침전수: 2,000전 이내
- 지급금액: 2,260,000원/월 이내
(검침 구역 및 수도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검침 수도전수는 수도전 신설 및 폐전 등에 따라 매월 증·감될 수 있음
- 검침구역은 전수,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된 10개 수탁기관을 제외한 수탁기관은 평가 성적순으로 예비자순위를 부여하여 중도 계약해지 등 공석 발생 시 예비자 순위대로 개별 연락하여 승낙한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043-539-760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접수번호 :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참여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수탁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성명: (인) 첨부서류 1 . 이력서 1부 2. 위탁사무수행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자동차 또는 이륜차 등록증 사본 1부. (본인 소유 또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차량) 7.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붙임 2]
수탁기관 이력서
※ 응시번호 | |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사 진 (3.5cm×4.5cm) |
주 소 | (Tel : ) (HP : ) | |
경력 | 직 장 명 | 직 위 | 기 간 | 담당사무 |
| | | |
| | | |
| | | |
| | | |
| | | |
자격면허 | 종 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자격검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붙임 3]
위탁사무 수행 계획서
※ 2장 이내 작성, 워드 작성
□ 위탁사무 수행 목표 및 계획
1. 계량기 검침
※ 인력 투입, 수행 방법 등 기재
2.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 직접 송달, 우편 송달, 반송 시 처리 계획 등 기재
3.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 검침 및 고지 착오, 정수, 휴․폐전 가구, 누수 확인 등 수행 계획 기재
4.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사용자 적발 통보
※ 수행 계획 기재
5. 시설 훼손 예방지도 및 각종 홍보물 배부
※ 수행 계획 기재
□ 장비 보유 현황 및 계획
구분 | 차량번호 | 운전경력 | 비고 |
현재 보유 | 향후 보유 |
이륜차 | 차량번호 | ○ | 1년 이상 | 소유자와 관계 |
자동차 | | | | |
기타 | | | | |
※ 등록증 첨부
※ 보험증서 첨부
□ 기타 사항
[붙임 4]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7년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모집 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 및 가족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비상연락처(자택전화 등) ○ 필수항목 : 직무관련 경험, 경력, 주민등록등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7년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여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 사무위탁 개인사업자 모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진천군수, 결격사유조회 기관장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사무위탁 개인사업자 채용, 결격사유조회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 기간 : 제공받는 업무 처리완료시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결격사유조회 해당 기관의 장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결격사유 조회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 기간 : 제공받는 업무 처리완료시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계약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붙임 5]
진천군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위탁사무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검침을 목적으로 수용가를 출입할 때는 “위탁자”가 발행한 증명서를 패용하고, 건물주 또는 그 구성원에게 출입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에서 출입을 거부하거나 자가검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용가에게 자가검침 카드를 교부하여 기록하거나, 수용가에서 자가검침입력 서비스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직접 육안 검침을 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육안 검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에 1회는 직접 육안 검침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원격검침 대상 수용가의 계량기는 “위탁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 4회 이상 직접 검침 및 점검하여야 하되, 매년 3월에는 동파 및 누수 확인을 위해 전수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월 검침기간(20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계량기 등을 검침 및 점검한 후 검침용단말기(PDA)와 위탁사무의 서면 보고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⑧ “수탁자”는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사무 처리 중 계량기 고장, 누수,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사용자 등을 발견할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 검침 시 누수 또는 계량기 이상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이전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감 시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구두로 반드시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⑪ “수탁자”는 매월 고지서 납부 마감 7일 전까지 각 수용가에 송달하여야 한다.
⑫ “위탁자”는 수용가 또는 제3자로부터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탁자” 또는 인근 사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⑬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수용가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⑭ “수탁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검침 원부 수정 작업, 고지서 분류 등을 위해 “위탁자”의 필요시 내근을 해야 한다.
⑮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⑯ “수탁자”는 계약 종료 및 계약 해지 시 “위탁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침구역 및 검침전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