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덕산읍 관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목)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 10. 1.(목) 공고만료 이후
3. 강제처리 대상: 붙임 참조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단방치 내역 공고문(덕산읍 연미로 131).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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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읍 공고 제2026-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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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진천군 덕산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 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 등 이로 말미암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1.(목) (10일간) 2. 강제처리예정일시: 2026. 10. 1.(목) 공고만료 이후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차량번호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비고 |
미상 | 미상 | 불명 |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31, 705동 앞 공터 |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31, 705동 앞 공터 | - |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이동주차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내역 및 사진 1부.
2026년 9월 18일
덕 산 읍 장
※ 문의처: 진천군 덕산읍 산업개발팀 ☏(043)539-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