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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총무과2026-09-21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38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09. 21. ~ 2026. 10. 11.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1389호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내부 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경조사휴가 기준을 직접 명시하는 등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간 인용 오류 수정(안 제9조) 나. 경조사휴가 지급 기준의 규정 내 직접 명시(안 제30조) 다. 상위법령 기준 반영 및 현행화(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50조) 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표 일부 개정(별표 1) 4. 의견제출 방법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의견을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직원복지팀)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062 팩스 : 054)950-608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규정 제 호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22조제1항 중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전단 중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를 “ 별표2에 의한”으로 한다. 제5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22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2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무시간은 -------------------------------------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 ⑦ (생 략) |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근로자가 전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삭 제> | 제30조(경조사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제30조(경조사휴가) -----------------------------------------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 ----------------------------. | 제50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 제50조(퇴직금)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 【별표 1】 1. 공무직근로자 인력의 정수표 <현행> 구 분 | 소계 | 행정보조 | 단순노무 | 도로보수 | 환경미화 | 비 고 | 계 | 8 =SUM(BELOW)??%g,;;158 =SUM(BELOW) %g, 158 158 | 8 =SUM(BELOW)??%g,;;78 =SUM(BELOW) %g, 78 78 | 8 =SUM(BELOW)??%g,;;71 =SUM(BELOW) %g, 71 71 | 8 =SUM(BELOW)??%g,;;6 =SUM(BELOW) %g, 6 6 | 8 =SUM(BELOW)??%g,;;3 =SUM(BELOW) %g, 3 3 | | 기획감사실 | 1 | 1 | | | | | 총 무 과 | 8 | 3 | 5 | | | | 주민복지과 | 1 | 1 | | | | | 가족행복과 | 19 | 17 | 2 | | | | 민 원 과 | 6 | 5 | 1 | | | | 재 무 과 | 2 | 2 | | | | | 투자유치과 | | | | | | | 인구정책과 | 1 | 1 | | | | | 지역경제과 | 7 | 2 | 5 | | | | 관광진흥과 | 1 | 1 | | | | | 문화유산과 | 2 | 2 | | | | | 도시과 | | | | | | | 군민안전과 | 15 | 1 | 14 | | | | 환 경 과 | | | | | | | 건 설 과 | 8 | 1 | 1 | 6 | | | 건축디자인과 | 1 | 1 | | | | | 농업정책과 | 1 | 1 | | | | | 축산정책과 | 2 | | 2 | | | | 산림녹지과 | 2 | | 2 | | | | 보건행정과 | 2 | 2 | | | | | 건강증진과 | 11 | 11 | | | | | 농업기술센터 | 20 | 7 | 13 | | | | 시설사업소 | 22 | | 22 | | | | 대가야박물관 | 5 | 5 | | | | | 환경사업소 | 5 | | 2 | | 3 | | 대가야읍 | 5 | 4 | 1 | | | | 덕 곡 면 | | | | | | | 운 수 면 | | | | | | | 성 산 면 | 3 | 3 | | | | | 다 산 면 | 3 | 2 | 1 | | | | 개 진 면 | 1 | 1 | | | | | 우 곡 면 | 1 | 1 | | | | | 쌍 림 면 | 1 | 1 | | | | | 의회사무과 | 2 | 2 | | | | | <개정(안)> 구 분 | 소계 |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 | 현장근무 | 체육강사 | 기계관리 | 비 고 | 계 | 158 | 102 | 35 | 5 | 16 | | 기획예산과 | 1 | 1 | | | | | 총 무 과 | 8 | 8 | | | | | 주민복지과 | 4 | 4 | | | | | 가족행복과 | 19 | 19 | | | | | 민 원 과 | 6 | 6 | | | | | 재 무 과 | 2 | 2 | | | | | 투자유치과 | | | | | | | 인구정책실 | | | | | | | 지역경제실 | 10 | 3 | 7 | | | | 관광진흥과 | 1 | 1 | | | | | 문화유산과 | 2 | 2 | | | | | 도 시 과 | | | | | | | 군민안전과 | 11 | 10 | | | 1 | | 환 경 과 | | | | | | | 건 설 과 | 7 | 1 | 6 | | | 도로보수 6 | 건 축 과 | 1 | 1 | | | | | 농업정책과 | 1 | 1 | | | | | 축산정책과 | 2 | | 2 | | | | 산림녹지과 | 2 | | 2 | | | | 보건행정과 | 2 | 2 | | | | | 건강증진과 | 7 | 7 | | | | | 농업기술센터 | 26 | 11 | | | 15 | | 시설사업소 | 15 | 8 | 4 | 3 | | | 대가야박물관 | 6 | 6 | | | | | 환경사업소 | 4 | | 4 | | | 환경미화 3 | 대가야읍 | 5 | 4 | 1 | | | | 덕 곡 면 | 1 | 1 | | | | | 운 수 면 | 1 | 1 | | | | | 성 산 면 | 1 | 1 | | | | | 다 산 면 | 8 | 5 | 1 | 2 | | | 개 진 면 | 1 | 1 | | | | | 우 곡 면 | 1 | 1 | | | | | 쌍 림 면 | 1 | 1 | | | | | 의회사무과 | 2 | 2 | | | | | 2. 청원경찰 정수표 <현행> 부 서 | 합계 | 경비· 특이민원 | 단속감시 | 녹지훼손 단속 | 하천감시 | 합 계 | 8 | 5 | 1 | 2 | 총 무 과 | 1 | 1 | | | 민 원 과 | 1 | 1 | | | 도 시 과 | 1 | | 1 | | 환 경 과 | 1 | | | 1 | 건 설 과 | 1 | | | 1 | 대가야박물관 | 1 | 1 | | | 시설사업소 | 2 | 2 | | | <개정(안)> 부 서 | 합계 | 경비· 특이민원 | 단속감시 | 녹지훼손 단속 | 하천감시 | 합 계 | 8 | 5 | 1 | 2 | 총 무 과 | 1 | 1 | | | 민 원 과 | 1 | 1 | | | 도 시 과 | 1 | | 1 | | 환 경 과 | 1 | | | 1 | 건 설 과 | 1 | | | 1 | 대가야박물관 | 1 | 1 | | | 시설사업소 | 1 | 1 | | | 다 산 면 | 1 | 1 | | | 3. <삭제 2021.1.20.> 【별표 2】<신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0조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출 산 | 배우자 |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에는 15일)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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