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사실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13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 명칭 | 행복한동행 노인복지센터 | 기관기호 | 3-47830-00047 |
급여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 지정일 | 2015. 11. 1. |
대표자 | 최 현 숙 | 시설장 | 최 현 숙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1 |
위반사실 |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처분내용 | 업무정지 60일(2026. 10. 1. ~ 2026. 11. 29.) |
공표기간 | 2026. 9. 21. ~ 2027. 3. 20.(6개월 간) |
공표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6pixel
2026년 9월 21일
|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