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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주민복지과2026-09-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공표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39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사실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139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 명칭 | 행복한동행 노인복지센터 | 기관기호 | 3-47830-00047 | 급여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 지정일 | 2015. 11. 1. | 대표자 | 최 현 숙 | 시설장 | 최 현 숙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1 | 위반사실 |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처분내용 | 업무정지 60일(2026. 10. 1. ~ 2026. 11. 29.) | 공표기간 | 2026. 9. 21. ~ 2027. 3. 20.(6개월 간) | 공표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6pixel 2026년 9월 21일 |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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