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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선부2동2026-09-21

제3기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선부2동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부2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가. 모집인원 : 9명 나.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23일간) 다.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 방문접수 :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는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수 라. 자격요건 : 공개모집 실시일 현재 15세 이상 - 선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선부2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부2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 선부2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붙임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제3기 선부2동 주민자치 위원 추가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선부2동 공고 제2026-36호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ᆞ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부2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21. 선 부 2 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1. 모집개요 가. 주민자치회란? :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의 주민대표기구 나. 모집인원 : 9명(위촉대상자 9명, 예비후보자 5명) 다. 위원임기 : 위촉일 ~ 2027. 12. 31.(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라.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10월 13일(23일간) 마.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 ~ 10월 13일 바. 신청방법 - 방 문 접 수 :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는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요 2. 자격요건 : 공개모집 실시일 현재 15세 이상 - 선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선부2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부2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선부2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 선부2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출마예정자), 해당 동 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외 3. 제출서류 - 위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서약서, 자격증빙 서류 그 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및 의무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연임시에도 공개모집ㆍ공개추첨 절차 이행) ※ 보궐위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업무 수행 권한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처리 권한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 월 1회 이상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5항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불가 5.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1차 사전심사 → 2차 공개추첨(필요시) → 위원 위촉 ※ 주민자치기본교육 8시간 수료 필수(위촉 전 또는 위촉 후 3개월 이내) 6. 기타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되더라도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 - 신청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 등을 그만두는 등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한 지원 자격 미충족 시 선정에서 제외됨 7. 공개추첨일: 2026. 10. 16.(금) (결과발표: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 상기 추첨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 의 -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481-6614) , 선부2동 주민자치회(☎481-6893) 붙임 :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제3기 선부2동 주민자치 위원 추가모집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위원 신청서 사각형입니다. 앞면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 대 상 | □ 주소지 □ 직장・사업장 종사자 □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 생년월일 | (남/여)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입 | 연 락 처 | | e-mail | | 주 소 (신청자격 요건관련) | (주소지) | (직장・사업장) | 지원 동기 | 선정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 주세요. | | 기 타 해당되는 부분에  | 선정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추후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상훈(중앙, 도, 시) □ | 2. 자원봉사활동 □ | 3. 공동체사업 수행 □ | 4. 사회적 약자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등) □ | 5. 기 타 □ | ♣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 격이 부여 됩니다. 예 □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추가 제출 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의거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 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뒷면 있음 ☞ | 뒷면 선부2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선부2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명, 직장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의회자료 제출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 안산시, 안산시 ○○구청, 안산시의회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안산시 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안산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의회 감사를 위한 자료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선부2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서식 2. 서약서 사각형입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 | 본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피선거권자 등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며, 제18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안산시 선부2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서식 3. 자기소개서 사각형입니다. 자기소개서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히 아는대로 쓰시오) | □ 신청 취지 및 향후 계획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위원 선정 시 활동 계획을 적으시오) |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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