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방치(장기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주차장법」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 및 같은법 15조에 따라 견인하고「도로교통법」제35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 혹은 폐차할것을 통지하려 했으나, 번호판 미존재, 소유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 견인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3. 공고대상 : 불상 승용차
4.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방치) 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 2026 – 680호
공영주차장 내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안산시 상록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방치(장기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주차장법」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 및 같은법 15조에 따라 견인하고「도로교통법」제35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 혹은 폐차할 것을 통지하려 했으나, 번호판 미존재, 소유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 견인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산 시 상 록 구 청 장
1. 공고명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3.
3. 공시송달대상: 붙임참고
4. 강제견인일시: 2026. 10. 13. 이후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주차장법」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됩니다.
나. 차량의 견인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496)
[붙임]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주 (관계자) | 방치 장소 | 방치차량 현장 사진 |
1 | 불상 | 불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23 공영주차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18_11241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8일 오후 11:2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A908N 프로그램 이름 : A908NKSU5EXE1 F-스톱 : 2.0 노출 시간 : 1/2831초 IOS 감도 : 5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5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