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기업투자과2026-09-21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투자과
공고번호평택시 고시 제2026-33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의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21 평택(기투)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 2026 - 333호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제 5조에 따라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의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평 택 시 장 1. 명 칭 :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평택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가. 2027년 생활임금액 : 시급 12,060원 / 월 2,520,540원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7% 높은 수준 ※ 월액은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적 수당)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20. 3. 31. 조례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 평택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 시 사무 수탁기관 및 시에 공사․용역 제공기관 소속 노동자 ※ 적용제외 : 인건비를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5. 기 타 -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는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 031-8024-207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