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의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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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 2026 - 333호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제 5조에 따라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의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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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평 택 시 장
1. 명 칭 :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평택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가. 2027년 생활임금액 : 시급 12,060원 / 월 2,520,540원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7% 높은 수준
※ 월액은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적 수당)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20. 3. 31. 조례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 평택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 시 사무 수탁기관 및 시에 공사․용역 제공기관 소속 노동자
※ 적용제외 : 인건비를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5. 기 타
- 2027년 평택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는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 031-8024-207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