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18 평택(자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평 택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3. 대 상 자 : 붙임조서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 031-8024-3716)
260918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 부과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연번 | 이 름 | 주 소 | 위반 내용 | 부과 구분
1 | 한○윤 |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6-1, ***호(동삭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2 | 이○석 |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5-4, ***호(동삭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3 | 장○솔 | 경기도 평택시 신한2길 3-12, ***호(비전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4 | 김○영 |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47-2, ***호(동삭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5 | 김○태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6 | 김○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4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