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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회계과2026-09-21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8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3. 발주부서 : 건축과 4. 기초금액 : 금65,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1부. 2. 시방서(과업지시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2026년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해체공사(폐기물처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 폐 기 물 처 리 | | | | | | | | | | | | | 0102 폐콘크리트 | | TON | 38.664000000000001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 | 0102 | F | F | T | | | 0102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15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38.664000000000001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 | 0102 | F | F | T | | | 0102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160 혼합건설폐기물 | | TON | 51.566000000000003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 | 0102 | F | F | T | | | 0102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15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51.566000000000003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 | 0102 | F | F | T | | | 0102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161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4 폐 기 물 처 리 | | | | | | | | | | | | | 0104 폐콘크리트 | | TON | 117.55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 | 0104 | F | F | T | | | 0104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41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117.55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 | 0104 | F | F | T | | | 0104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46 혼합건설폐기물 | | TON | 96.144999999999996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 | 0104 | F | F | T | | | 0104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15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96.144999999999996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 | 0104 | F | F | T | | | 0104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147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6 폐 기 물 처 리 | | | | | | | | | | | | | 0106 폐콘크리트 | | TON | 102.861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 | 0106 | F | F | T | | | 0106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67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102.861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 | 0106 | F | F | T | | | 0106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71 혼합건설폐기물 | | TON | 105.13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 | 0106 | F | F | T | | | 0106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15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105.13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 | 0106 | F | F | T | | | 0106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150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8 폐 기 물 처 리 | | | | | | | | | | | | | 0108 폐콘크리트 | | TON | 98.081999999999994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 | 0108 | F | F | T | | | 0108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84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98.081999999999994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 | 0108 | F | F | T | | | 0108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158 혼합건설폐기물 | | TON | 75.210999999999999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 | 0108 | F | F | T | | | 0108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15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75.210999999999999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 | 0108 | F | F | T | | | 0108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151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10 폐 기 물 처 리 | | | | | | | | | | | | | 0110 폐콘크리트 | | TON | 127.01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 | 0110 | F | F | T | | | 0110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0D1E5 | 105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127.01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 | 0110 | F | F | T | | | 0110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E33 | 109 혼합건설폐기물 | | TON | 81.80599999999999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 | 0110 | F | F | T | | | 011056A5512F09B580BB379F7EADFB5B99A3767BEE | 15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81.805999999999997 | | | | | | | | | | 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 | 0110 | F | F | T | | | 011056A5512F09B580BB379F7EADFB5AF3C0F2FB67 | 153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 | | | | | | | | | | | 0110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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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수행관련 행정사항 1.4.1 용역 착수시 1) 용역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계약서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 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 나. 준공 및 기성신청 준공 및 기성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 첨부 : 처리 증명자료(관련사진 및 기타) 1.5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시 3)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4)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5) 용역기간은 본 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7)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에 의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8) 계근 비용 발생(공인계량소)시 1.6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본공사와 동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7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 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ton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 ⑧ 운반 예정장소 |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 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건설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건설폐기물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3.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ᆞ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종류별ᆞ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6)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ᆞ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ᆞ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4.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1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해야 한다. 4.5.1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준공 후 15일 이내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5.2 폐기물 운반․처리시 유의사항 1)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2)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용역감독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용역도급자는 본 공사 용역감독, 발주처의 당 현장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7)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용역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문(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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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26-1784호 용 역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시방서(과업지시서)참고 | 착수일부터 30일간 | 기초금액: 65,666,000원 추정가격: 59,696,364원 부 가 세: 5,969,636원 |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① 사업개요 ○ 용역물량 - 건설폐기물 처리및 수집·운반 : 붙임 내역서 참고 ○ 위 치 : 하양읍 금락리 516번지 외 4개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2024.03.04.)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3호를 적용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9(화)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③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르며,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문의 : 경산시청 회계과 (☏053-810-5833) ※ 사업문의 : 경산시청 건축과 (☏053-810-5544) 2026년 9월 22일 경산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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