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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자원순환과2026-09-2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8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31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1부. 끝.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1. 경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31. 4.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하오니, 경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53-810-6071, 팩스 053-810-6109) (붙임)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 (예정) 금액(원) | 반송사유 | 1 | 양*오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2길 2*, 1**동 17**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1,500 | 폐문부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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