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31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1부. 끝.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1.
경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31.
4.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하오니, 경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53-810-6071, 팩스 053-810-6109)
(붙임)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 (예정) 금액(원) | 반송사유 |
1 | 양*오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2길 2*, 1**동 17**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1,500 | 폐문부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