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21

보상계획 열람 공고(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8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홍천군수(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위 치: 화촌면 송정리 155번지 일원 4. 사업규모: 만내천 소하천정비 L=530m 5. 사업기간: 2026. 7. 29. ~ 2028. 12. ※ 단,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편입토지조서(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조서 | | | | | | | | | | | | | | | | | | ◦ 토지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 지번 | 편입지번 | 지목 | 면적(㎡) | 편입 예상면적 (㎡) | 단가(원) | | | 보상액(원) | |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읍면 | 리 | | | | | | | | 평균 | 합계 | 합계 | 합계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계 | | | | | | 282027 | 4130 | | | | | | 0 | | | | | 1 | 화촌면 | 송정리 | 155 | 155-3 | 대 | 590 | 20 | | | | | |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만내길 1** | 홍*새*을*고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 | | | | | | | | 2 | 화촌면 | 송정리 | 155-2 | 155-4 | 전 | 2677 | 13 | | | | | |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만내길 1** | 홍*새*을*고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 | | | | | | | | 3 | 화촌면 | 송정리 | 154-4 | 154-9 | 전 | 1214 | 23 | | | | | |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6* | | | | | | | | | | 4 | 화촌면 | 송정리 | 154-1 | 154-7 | 잡 | 3074 | 99 | | | | | |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6* | | | | | | | | | | | | | | 157-8 | 잡 | | 17 | | | | | |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6* | | | | | | | | | | 5 | 화촌면 | 송정리 | 488 | | 도 | 446 | 2 | | | | | | | 국(국*교*부) | 국 | | | | | | | | | | 6 | 화촌면 | 송정리 | 162-1 | | 전 | 1062 | 47 | | | | | | | 홍*군 | 공 | | | | | | | | | | 7 | 화촌면 | 송정리 | 164-4 | | 임 | 286 | 4 | | | | | | | 홍*군 | 공 | | | | | | | | | | 8 | 화촌면 | 송정리 | 485-4 | | 전 | 19500 | 2189 | | | | | | | 국(환*부) | 국 | | | | | | | | | | 9 | 화촌면 | 송정리 | 산77 | 산77-9 | 임 | 102913 | 222 | | | | | | | 김*숙 |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3**, 1**동 3**호 | 양*시 | | | | | | | | | 10 | 화촌면 | 송정리 | 산77-7 | 산77-10 | 임 | 1481 | 401 | | | | | | | 김*숙 |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3**, 1**동 3**호 | 양*시, 홍*군 | | | | | | | | | 11 | 화촌면 | 송정리 | 141 | 141-2 | 답 | 1901 | 23 | | | | | | | 서*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홍천로 1*** | 화*농*협*조* | | | | | | | | | 12 | 화촌면 | 송정리 | 141-1 | 141-3 | 임 | 2215 | 21 | | | | | | | 김*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 1**동 1***호 | | | | | | | | | | 13 | 화촌면 | 송정리 | 산48-1 | | 천 | 8630 | 713 | | | | | | | 국(환*부) | 국 | | | | | | | | | | 14 | 화촌면 | 송정리 | 473 | | 천 | 136038 | 336 | | | | | | | 국(환*부) | 국 | | | | | | | | | |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 편입지장물조서 | | | | | | | | | | | | | | | | ◦ 토지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 편입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가격 | 수량 | 단위 | 금액(원) | | | 보상액 (원)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읍면 | 리 | | | | | | | | 평균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계 | | | | | | | | | | #DIV/0! | 0 | | | | | 1 | 화촌면 | 송정리 | 154-1 | 정자 | 3.5 x 3.5 | 1 / 12.25 | 동 / ㎡ | | | |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6* | | | | | | | 창고 | 조립식, 4.0 x 9.0 | 1 / 36.00 | 동 / ㎡ | | | | | | | | | | | | | 엄나무 | H=3.5m, R7 | 1 | 주 | | | | | | | | | | | | | 주목나무 | H=3.5m, R10 | 8 | 주 | | | | | | | | | | | | | 벗나무 | H=15.0m, R50 | 6 | 주 | | | | | | | | | | | | | 은행나무 | H=12.0m, R15 | 31 | 주 | | | | | | | | | | | | | 잣나무 | H=20.0m, R20 | 27 | 주 | | | | | | | | | | | | | 소나무 | H=20.0m, R20 | 47 | 주 | | | | | | | | |

보상계획열람공고문(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59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홍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 소하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홍천군수(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다. 위 치: 화촌면 송정리 155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만내천 소하천정비 L=530m 마. 사업기간: 2026. 7. 29. ~ 2028. 12. ※ 단,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편입토지조서’참조 나.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요청서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법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당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10. 8.(목)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건설과 건설보상TF팀(☎033-430-2477)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 4. 기타 보상관련 사항 가. 보상계획이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고, 측량,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보상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건설안전국 건설과 건설보상TF팀(☎033-430-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건

홍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