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내 내수면어가,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어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내수면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2. 사 업 량 : 2개 사업 *붙임 공고문 및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3. 신청기간 : 2026. 9. 21.(월) ~ 2026. 9. 30.(수)
4. 기 타 : 지원단가 및 제외자,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5. 문 의 :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 033-430-2714)
붙임2)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2
❖ 양식장에서의 질병감염, 자연재해, 자연사 등으로 죽은 수산생물 폐사체의 방치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
❖ 저비용·고효율·친환경적 처리로 자원 재순환 및 환경보호
묶음 개체입니다.
Ⅰ
사업개요
묶음 개체입니다.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 원(국비 6,000 도비 1,800, 군비 4,200, 자담 8,000)
❍ 지 원 율 :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 지원내용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열처리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폐사체 처리시설에 포함된 보관장비, 수거차량 등 비용지원 인정, 부지 매입 및 운영비 제외
❍ 사업기간 : ʹ26. 9월 ~ 12월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 득한 관내 양식어가
Ⅱ
추진방향
묶음 개체입니다.
❍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리
❍ 자원 재순환 및 환경적 부담 감소
Ⅲ
사업시행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양식어업인
- 2순위 :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 3순위 :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방역 전문 법인
❍ 지원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Ⅳ
사업집행 순기
묶음 개체입니다.
❍ 어업인 지원 사업 공고 : ʹ26. 9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ʹ26. 10월
❍ 사업추진 : ʹ26. 10월 ~ 12월
❍ 보조금 정산보고 : ʹ26. 12월 한
Ⅴ
행정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장비)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량하게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 고 |
기계‧장비 등 시설 | 구입일로부터 | 5년 |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등 | 준공일로부터 | 10년 |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 양식장 현황
신 청 인 주소 및 성명 | 양식장 명칭 | 신고번호 | 양식장 규모 (㎡) | 양식품종 |
| | | | |
2. 사업계획
신 청 내 용 (품목, 규격) | 사 업 비 (천원) | 착,준공 또는 구입시기 | 비고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 | | | | | |
○ 자기부담금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
위와 같이 2026년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 2】
성실의무 이행서
1. 사업명 : 2026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2.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6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 계획서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성실히 사업에 추진을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며, 향후 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홍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홍천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2026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1)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2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1
❖ 어업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 장기보관, 상품개발 등 유통 체질 개선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어업소득 증대 도모
묶음 개체입니다.
Ⅰ
사업개요
묶음 개체입니다.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7,950.28천 원(도비 1,669.63, 군비 3,895.47, 자담 2,385.18)
❍ 지 원 율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지원근거 :「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제5조(보조대상 사업)
| < 지원 시설·장비 및 지원 한도 > | |
| |
연번 | 지원대상 품목별 | 지원한도(이내) | 사용용도 |
1. | 냉동저장고 시설 및 보수 (영하 20~25℃, 시설규모6~7㎡이상) | 대당 15,000천 원 (수리는 대당 5,000천 원) 단체(어업계 공동): 대당 20,000천 원 | 〮 어획수산물 냉동(냉장) 보관 및 양식 폐사 어류 등 보관 |
2. |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 대당 3,000천 원 | 〮 어망〮 어구 및 양식시설 세척용 |
3. |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스텐) 추 | 1인당 1,600천 원 | 패류채취 형망용 추 |
4. | 발전장비 | 대당 3,000천 원 | 〮 어획물 냉동(냉장)시설 등 정전대비 |
5. | 사륜오토바이 | 대당 6,000천 원 | 겨울철 빙어 조업 시 이동수단 |
6. | 냉각기(축양용) | 대당 3,000천 원 | 축양시설(수조) 냉각기 |
7. | 진공포장기 | 대당 3,000천 원 | 어획물 소포장 |
8. | 전기톱(엔진톱) | 대당 3,000천 원 | 겨울철 빙어 조업을 위한 얼음 절단 |
9. | 농축액제조기 | 대당 3,000천 원 | 붕어, 다슬기 등 농축액 가공 |
10. | 양망(승)기 | 대당 3,000천 원 | 어망 어구 인양(양망) |
11. | 다슬기 선별작업기 | 대당 3,000천 원 | 다슬기 자동 선별 작업기 |
12. | 다슬기 세척기 | 대당 2,500천 원 | 다슬기 자동 세척 작업기 |
Ⅱ
추진방향
묶음 개체입니다.
❍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어업용 기자재 지원
❍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Ⅲ
사업시행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보조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함
❍ 시설업체는 관련(유사)업종 전문면허(허가), 등록업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장비는 공신력 있는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구입
❍ 지원대상 기계 및 기타장비에 대하여는 전문 취급점을 이용하여 향후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당해 장비를 사후관리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단,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양식장 미운영자 또는 전년도 양식물 판매실적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Ⅳ
사업집행 순기
묶음 개체입니다.
❍ 어업인 지원 사업 공고 : ʹ26. 9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ʹ26. 10월
❍ 사업추진 : ʹ26. 10월 ~ 12월
❍ 보조금 정산보고 : ʹ26. 12월 한
Ⅴ
행정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정한 규정에 따름
❍ 사후관리 책임은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집행주체에 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 고 |
기계‧장비 등 시설 | 구입일로부터 | 5년 |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등 | 준공일로부터 | 10년 |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신 청 자 신 청 자 주소 및 성명 | 생년월일 | 어업허가 (신고) 번호 | 종사경력 | 비 고 |
| | | | |
2. 사업계획
○ 사업추진계획 신 청 내 용 (기종, 모델명 등) | 사 업 비 (천 원) | 예정공기 | 비고 |
계 | 도 비 | 군 비 | 자 담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26년도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 2】
성실의무 이행서
1. 사업명 : 2026년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2.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6년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사업 계획서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성실히 사업에 추진을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며, 향후 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홍천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홍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홍천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2026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026년 “내수면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 2026 – 1621호
2026년“내수면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사업자 모집 공고
2026년 홍천군 내수면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7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6일 오후 9:002026년 9월 21일
홍 천 군 수
2026년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별 계획서 참조)
(단위: 천원)
구분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비 고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2개 사업 | - | 8 =sum(right)??%g,;;27,950.28 =sum(right) %g, 27,950.28 27,950.28 | 6,000 | 3,469.63 | 8,095.47 | 10,385.18 | |
수산분야 |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재공고) | 3개소 | 7,950.28 | - | 1,669.63 | 3,895.47 | 2,385.18 | ∘지원대상: 관내 양식어가 및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냉동저장고, 고압세척기, 형망용 추, 발전장비, 사륜오토바이, 냉각기 등 ∘지원한도: 세부계획 참조(품목별 상이) ∘지 원 율: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신규) | 1개소 | 20,000 | 6,000 | 1,800 | 4,200 | 8,000 | ∘지원대상: 관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지 원 율: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
사업신청자가 많아 경합된 경우 종합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 신청대상: 단위사업별 해당자(관내 어가)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ㆍ제출
❍ 신청기관: 수산(축산과)
신청자격
❍ 단위사업별 해당 수산농가
지원 제외대상
❍ (수산)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집단민원 발생 지역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관련 조사 및 재판중인 자 포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세부 내역은 붙임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참고
※ 기타 문의사항: ☎ 033-430-2714
붙임 사업별 추진계획(지침) 및 신청서 각1부. 끝.